민사2015가합57784광주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임야 매각대금을 남자 600만 원, 여자 2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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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57784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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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소유 임야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자 1992년 1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임야 내 묘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결의하고, 2003년 9월경 임야를 매도함.
  • 2003년 11월 2일 원고 4와 소외인이 종중 결의와 달리 원고 4의 5대조 등 묘 3기와 부모 합장묘 1기를 매곡동 임야로 이장함.
  • 피고는 2004년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비선등 불법묘의 후손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가결했으나, 2006년 5월 23일 위 규정 중 제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
  • 2013년 5월 5일 임시총회에서 남자 400만 원, 여자 200만 원 분배 결의를 했으나, 2015년 4월 30일 법원에서 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분배금 지급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에 피고는 2015년 5월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 각 600만 원, 여자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이 2015년 5월 31일 임시총회에서 후손들 중 남자에게 600만 원, 여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됨.
  •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결의는 남녀 간 분배금 차등이 현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함.
  • 또한 이전 결의들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종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함.

핵심 정리

종중 재산 분배 결의가 성별에 따라 현저히 차등을 두어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그 결의를 무효로 본다. 이 사건은 종중 총회 결의도 사회질서나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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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5가합57784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381(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404(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459(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503(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61448(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원 고1 내지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6. 3. 판 결 선 고2016. 6. 24. 주문 - 2 - 1. 피고가 2015. 5. 31. 종중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들 및 일부 종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 임야 분배금 으로 지급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산김씨 ◉◉공의 제4자인 ◈◈공의 제16대손인 ○○공 ****의 후손으로 서 대한민국 거주자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공의 3세손인 ****의 후손이 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및 이 사건 묘의 이장 (1) 피고는 그 소유인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그 주위 토지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자 이 사건 임 야를 매도하기로 하고, 1992. 1.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들 중 ○○공의 윗대 선조의 묘는 피고 소유인 **** 임야(이하 ‘**** 임야’ 라 한다)로, 그 외의 선조의 묘는 피고 소유인 **** 임야(이하 ‘설옥리 임야’라 한다)로 이장하기로 결의한 후, 2003. 9.경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 3 - (2) 피고의 종원인 원고 4와 소외 김▢▢은 2003. 11. 2. 위 결의 내용과 달리 ○○ 공의 윗대 선조가 아닌 원고 4의 5대조, 4대조, 3대조의 묘 3기와 부모의 합장묘 1기 (이하 ‘이 사건 묘’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에서 **** 임야로 이장하였다. 다. 2004. 3. 1.자 정기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3.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종원들에 게 분배하기로 하고 분배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원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정기총회의 승 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2004.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원임원회의가 종재분배금지 급추진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공파종중종재분배금지급에관한규정’(이하 ’이 사건 규 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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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을 비롯한 위 ○○공의 3세손 ****의 후손들(이하 ‘이 사건 후손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6940호로 이 사건 규정 중 제3조 제4항 부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6. 3. 패소하였다. 이 사건 후손들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5나5903호로 항 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8. 이 사건 후손들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 - 4 - 여 피고의 2004. 3. 1.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중 ‘비선등 불법묘의 후손은 분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23. 확정되었다. 라. 2013. 5. 5.자 임시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후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0874호로 총회결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30.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 대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2나5536호로 항소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 2013. 5. 5.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후손 들 중 남자에게는 각 4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 였고, 같은 날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2. 9. 20.자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후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2607호로 2013. 5. 5.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총회 결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4. 30. 피고 가 2013. 5. 5.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400만 원, 여자에 게는 각 2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 한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결의 피고는 2015. 5. 31.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 5 -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묘의 이장 한편 피고는 원고 4 및 소외 김▢▢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84533호로 이 사건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분묘굴이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1. 승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나9011호에서 분묘별 제사주재자의 범위 등을 일부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 2005. 8. 12. 다시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10. 19. 이 법원 2006타기2085호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2007. 6. 11. 이 사건 묘를 **** 임야에서 설옥리 임야로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 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 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 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 6 -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 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원래 이 사건 묘들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는 17,157㎡인데 반하여, 설옥 리 임야 88,607㎡ 중 사설묘지허가를 받은 면적은 991㎡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묘의 후손들 중 상당수는 개인묘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고, 원고 4와 소외 김▢▢ 이 이 사건 묘를 이장한 **** 임야는 50,380㎡로서 공동시조의 묘가 임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묘는 공동시조의 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인접 임야와 경 계선에 위치하여 지번 상 한 번지에 속하여 있을 뿐이고 외관상 공동시조의 묘에 어떠 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묘를 이장한 것은 원고 4와 김▢▢ 둘 뿐이며, 이 사건 후손들 중 원고 4와 김▢▢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묘 이장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손들 전부가 이 사건 묘의 이장에 관여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후손들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분배에 불이익을 준 것은 합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4와 소외 김▽▽, 김▢▢이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묘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분배를 받 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4는 개인의 자격에서 각서를 작성 - 7 - 한 것에 불과하고, 김▽▽ 역시 형제들 사이에 회의를 하여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후손들 모두가 위 매각대금의 분배금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 다. ④ 피고가 원고 4와 김▢▢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의 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그에 기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묘를 **** 임야에서 설옥리 임야로 이장하 여, 이 사건 묘 설치로 인하여 피고 종중결의에 위반한 상태는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등은 소송비용확정 등의 절차로 전보 받을 수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후손들 외 다른 종원들 중 남자에게는 각 2,0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5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에 의하면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그 차등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상연 판사권혁재 판사오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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