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임야 매각대금을 남자 600만 원, 여자 2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5가합57784 민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소유 임야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자 1992년 1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임야 내 묘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결의하고, 2003년 9월경 임야를 매도함.
- 2003년 11월 2일 원고 4와 소외인이 종중 결의와 달리 원고 4의 5대조 등 묘 3기와 부모 합장묘 1기를 매곡동 임야로 이장함.
- 피고는 2004년 3월 1일 정기총회에서 '비선등 불법묘의 후손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가결했으나, 2006년 5월 23일 위 규정 중 제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
- 2013년 5월 5일 임시총회에서 남자 400만 원, 여자 200만 원 분배 결의를 했으나, 2015년 4월 30일 법원에서 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분배금 지급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됨.
- 이에 피고는 2015년 5월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 각 600만 원, 여자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이 사건 결의).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이 2015년 5월 31일 임시총회에서 후손들 중 남자에게 600만 원, 여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됨.
-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 현저한 불공정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결의는 남녀 간 분배금 차등이 현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함.
- 또한 이전 결의들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종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불공정함.
핵심 정리
종중 재산 분배 결의가 성별에 따라 현저히 차등을 두어 불공정한 경우 법원은 그 결의를 무효로 본다. 이 사건은 종중 총회 결의도 사회질서나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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