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847대전고등법원 2심2007-05-02 선고검수완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8847 민사 사건(2007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OO지역의 공동 선조를 모시는 단체로, 원고 등은 이 종중의 성년 여성 후손들입니다.
  • 피고 종중은 2005년 11월, 여성 후손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준종원' 자격만 부여하도록 규약을 바꾸었습니다.
  • 이후 2005년 12월, 피고 종중은 보상금 집행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원고 등 여성 종원들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총회에서는 남성 종원들에게만 보상금을 대출해주고, 여성 등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에 원고 등은 자신들이 정당한 종원임을 확인받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 규약 개정과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자신들이 종중의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여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피고 종중의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년 남성만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하던 과거의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성별 구분 없이 공동 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년이 되는 순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 종중 총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일부 구성원을 배제한 채 열린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여성 종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거나 차별하는 규약 내용은 종중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 등은 정당한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을 배제하고 진행된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별을 이유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종중은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긴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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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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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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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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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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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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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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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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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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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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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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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9235·수원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승소

종중이 매매대금 약 430억 원을 남자종원 100%, 여자종원 40%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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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784·광주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승소

종중이 임야 매각대금을 남자 600만 원, 여자 2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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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70·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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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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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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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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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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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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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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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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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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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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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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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339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기각

OO지역에 정착한 남성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의 여성 후손들이 자신들도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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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811·수원지방법원·2008-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 후손들이 종중 규약상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자 자신들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637·광주고등법원·2016-09-02·2심·원고 승소

어업계원의 제명에 따른 계원 지위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26998·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여성병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재계약 협의 실패 후 제명과 징계해고에 반발해 조합원 지위와 배당금, 직무수당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6가합1545 판결 【변론종결】2007.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의 종원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5. 11. 21. 종중 임시총회에서 개정한 피고의 종중규약 제27조와 피고의 2005. 12. 18.자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충주 박씨 중시조인 박영의 22대손 박○○, 박△△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이고, 원고 등은 박○○, 박△△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05. 11. 21.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된 규약 제27조는 ‘(현행법에 의한 여성 및 준종원의 자격범위) 관습법에 의한 선조의 전승 전언에 따른 종원 규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손만 둔 종원의 경우 사후에는 종원 배우자에게 준종원의 자격을 주며, 배우자 사망 후에는 출가 전 성인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남종원 또한 종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해외 장기 체류 등)에도 준종원으로 예우한다. 단 준종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국토지공사 및 대전도시개발공사는 피고 종중 소유 부동산이 대전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자, 피고 종중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합계 5,072,324,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종중은 2005. 12.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보상금 집행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 내용 중에는, ① 위 종중 규약에 따라 종원으로 인정되는 69명에 한하여, 대출기간 1년(1년 선이자 납부 시 자동 연장됨), 이율 연 2%(선납 원칙, 선이자 80만 원 공제)로 정하여 4,000만 원까지 대여하고, ② 성인 여손 12명과 출가 여손 44명, 사망한 종원의 배우자 9명 및 미성년 대학생 6명 등에게는 효행상금 및 장학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종원 자손 모두에게 대학 입학시에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7,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 등은 위 박○○, 박△△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종원인 원고 등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채 2005. 11. 21.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1.자 임시 총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한 피고 종중의 규약 제27조는 원고 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의결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2005. 12. 18.자 임시 총회 결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 종중 규약 제27조는 종중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인 남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준종원의 자격을 준 것처럼 출가한 여자들은 종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종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일 뿐 여자들만 불리하게 대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 2005. 12. 18.자 결의는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여자들만 대출 자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는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5. 7. 21. 이후에는 원고 등은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 종중 규약 제3조는 “종원은 (피고 종중) 후손들로서 법적 성인 남친자 또는 같은 후손 양자로서 본인 또는 추천으로 입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갑1호증), 이 규정이 2005. 11. 25.자 규약 개정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이상 위 규정은 앞서 본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2005. 7. 21.부터는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존재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은 피고 종중의 족보에 종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 없이 2005. 11. 21.자 및 2005. 12. 18.자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1, 제1심 증인 □□□의 증언), 그 각 임시총회의 결의는 전부 무효다. 라. 나아가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일부 내용은 그 내용 면에서도 무효라고 판단된다. 즉 2005. 11. 21.자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피고 종중 규약 제27조 중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남종원 또한 종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해외 장기 체류) 등의 경우에도 준종원으로 예우한다. 준종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은 앞서 본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의 구성원인 여자 종원 및 일정한 범위의 남자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 내용 중 종중 규약 제3조 및 제27조를 전제로 한 결의 내용(위 기초 사실 중 ①항 결의 내용)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등의 종원 확인 및 2005. 11. 21.자 피고 종중 총회에서 개정한 피고 종중규약 제27조 및 2005. 12. 18.자 임시총회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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