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1811수원지방법원 1심2008-06-03 선고검수완료
여성 후손들이 종중 규약상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자 자신들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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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21811 민사 사건(2008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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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특정 인물을 중시조로 삼아 공동선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후손들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종족 단체다.
- 피고 종중의 규약 제5조는 회원 자격을 '해당 성씨와 파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모두 그 선조의 후손이지만 여○○라는 이유로 위 규약에 따라 종중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규약 제5조가 무효라는 확인도 함께 청구했다.
- 피고 종중은 회원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종중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재산 보호와 종중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규약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08년 6월 3일 원고들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하고, 규약 제5조가 여성을 제외하는 한도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은 특정 선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규약에서 회원을 '만 19세 이상 남성 후손'으로만 규정해 여성 후손인 원고들이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남성만 회원으로 하는 규약 조항이 여성을 배제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전에는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흔들리고 약해졌다고 봤다.
-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가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거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 피고 종중은 여성들이 종중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기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종중 회원 자격은 기여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 원고들이 그동안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활동이나 기여를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종중 회원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해 온 오랜 관습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며, 여성을 배제하는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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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1811 종중회원확인
원 고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피 고***씨 *****파 종중
대표자 회장 ***
변 론 종 결2008. 4. 22.
판 결 선 고2008. 6. 3.
주 문
1.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종중 규약 제5조 ‘본회 회원은 ***씨 *****파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남
성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여성을 제외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종중의 규약 제5조 ‘본회 회원은 ***씨 *****파 후손으로서 만 19
- 2 -
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라는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 14세손인 ****(이하, 선조라고 한다)을 중시조로 하는 종
중이다.
나. 피고 종중 규약 제5조는 ‘본회 회원은 ***씨 *****파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
남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선조의 후손으로서 모두 여성인바, 위 종중 규약에 의해서 피고 종
중의 회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
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
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
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 3 -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
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
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집단이므
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
별의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원 중 일부를 종원으
로 취급하지 않거나 일부 종원에 대하여 종원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는 내용으로 규
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 하에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성년인 여성 후손을
피고 종중의 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피고 종중 규약 제5조는 여성 후손을 제외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회원임이 분명한데, 피고 종중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종중은, 피고 종중의 회원을 만 19세 이상의 남성으로 규정한 것은 종중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한 것이며, 종중의 재산을 보호하고, 종중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
인바, 원고들은 종중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종중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으며, 종중
원의 자격을 정하는 규약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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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피고 종중의 규약 제5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
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원은 자신의 의
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 종중에 대한 기여도에 의하여 종
중의 구성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 종중원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종중원으로서의 활동 또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중의 본
질에 반하는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종중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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