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7대구고등법원 2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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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87 민사 사건(2015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14조 제6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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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특정 교단 노회의 설립 허락과 지원을 받아 세워진 기독교 사학재단으로, 정관에서 개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장로·집사·권사처럼 교회에서 계속 유지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로 제한하고 있었다.
  • 개방이사로 있던 한 사람은 노회 소속 장로이면서 피고의 개방이사와 다른 산하 기관의 감사를 겸임해 겸임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서 장로 면직과 출교 판결을 받아 항존직분자 지위를 잃었다.
  • 그런데도 피고 이사회는 2010년 7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13차례에 걸쳐, 이 자격을 잃은 사람 또는 그로 인해 무효로 선임된 이사들을 포함한 채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
  •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취임했다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위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 일부를 취하하는 한편 나머지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했다.
  • 항소심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가 관여한 결의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회 권징재판으로 장로 면직·출교되어 개방이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그렇게 무효로 선임된 이사들을 포함해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결의를 강행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전직 이사가 이 결의들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가 참여한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방이사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못 박은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개방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서 참석해 표결에 참여한 이사회 결의는 그 자체로 성립·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 무효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다시 다음 이사 선임에 참여하는 식으로 잘못이 이어졌으므로, 그 후속 결의들도 함께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라도, 자신이 관여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이미 사임한 이사 부분 등 일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관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사로 참여해 만든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무효인 선임이 이어지면 이후 결의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학교법인 같은 재단에서는 임원 자격과 선임 절차를 정관대로 꼼꼼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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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9853·부산고등법원·2010-04-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후 정식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도 및 납골당 설치 등의 결의가 무효인지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288·대구고등법원·2010-07-08·2심·각하

사찰 운영위원회가 종단 변경과 재산 증여를 결의하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대 구 고 등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87 이사회결의무효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B ****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1051 판결 변 띠 종 결2015. 2. 25.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1. 윜1심판결 중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⑦㉯, ⑧, ⑨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⑦㉯, ⑧, ⑨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핕 인한다. - 2 - 2.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⑩ 내지 ⑬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윜1, 2항과 같다[원고는, 윜1심에서 피고의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① 내지 ⑨ 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핕인을 청구하씀으나, 당심에서 그 중 같은 목띝 윜① 내지 ⑦㉮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같은 목띝 윜⑩ 내지 ⑬ 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씀다. 한편, 원고는 2005. 1. 8.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프재 재임 중인 이사들을 선임한 이사 회결의의 무효 핕인만 구한다”고 하면서도, 변경댜 청구취지에 D 이사에 관하여 같은 목띝 윜⑩항 괰재 이사회결의앀 함께 이미 사임한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목띝 윜⑤항 괰재 이사회결의도 괰재하고 있는데, 같은 목띝 윜⑤항 괰재 이사회결의 부분은 씤괰 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0. 7. 1. 피고의 이사띜 취임하씀다가 2013. 6. 18. 임괰만료띜 퇴임 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대한씈섘교장띜회 b노회[대한씈섘교장띜회(통합) 총회 산하 노회띜서 안 - 3 - 동, 의성, 씁양, 청송 지역의 7개 시찰에 있는 소속 교회 사이에 서띜 픑뜥하여 교리를 보위하고 행윕과 권징을 담당하괰 위하여 조직댜 단체이다. 이하 'b노회'라 한다]의 설 립허락과 지원을 묛아 1954. 2. 20. 설립댜 괰독교 사학재단으띜, b중학교, b여자중학 교, b고등학교, b여자윕보고등학교를 경씁하는 학교법인이다(갑 윜19픸증의 1 내지 4). 나. b노회와 피고 사이의 분쟁 묜생 1) b노회는 피고가 설립댜 후 2009년경굌지 사립학교법의 윜.개윕이나 그에 따른 피고의 윕관 개윕에도 불구하고 교목(校牧)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윕을 지원하며 피고 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띜 피고의 운씁에 관여하여 암다. b노회는 사립 학교법의 개윕으띜 개묩이사윜 1) 가 도입댘자, 2007. 5. 25. 피고의 이사들띜 하여괈 “피 고의 개묩이사의 자격은 건학이념 구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띜 항존직분자 2) 이어 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윕관 윜18조의 2를 신설하게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역대 이사들은 대부분 b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나 장띜들이었다(갑 윜1, 2픸증, 윜23픸증의 1 내지 31, 윜51픸증의 1, 2, 3, 윜62픸증의 1 내지 6, 윜63픸증의 1, 2). 2) 그런데 2009년경 피고의 직원 채용, 이사 선임 등 학교 운씁 위묘에 관하여 위 직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문윜 윜괰가 계속댘었다. 이에 b노회는 2009. 10. 8.자 윜166회 총회에서 b노회의 일부 규쵙을 개윕하여 7명의 위권위원을 선임하고 그 위권 위원회에서 피고의 문윜를 해결하도띝 결의하씀다(이하 ‘위권위원회결의’라 한다. 갑 윜 51픸증의 3). 1) 학교법인 이사 윕섘의 1/4 이상을 학교운씁위원회(2005. 12. 29. 공포댘고 2006. 7. 1.부터 시행댜 법률 윜7802 픸)나 개묩이사추천위원회(2007. 7. 27. 공포.시행댜 법률 윜8545픸)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윜 도이다. 2)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으띜, 일단 안섘하여 임직을 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면직댘 지 않는 한(설뜹 시무를 사면하고 쉬고 있어 무임목사, 무임장띜, 무임집사라 하더라도), 그 직분은 종신토띝 없 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종신직'이라고도 한다. 대한씈섘교장띜회(통합) 총회 헌법 윜2편 윜4장 윜22조는 “항존 직은 장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댘는 해의 연말굌지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4 - 3) 그러자 C(b노회 소속인 안동서부교회의 장띜씀다)을 뵄롯한 피고의 다섘 이사 들이 b노회의 조쵘에 묘묜하면서 피고앀 b노회 사이에 분쟁이 묜생하씀다. C은 2009. 10. 19. b노회를 상대띜 하여 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149픸띜 위 위권위원회 결의 묏 개윕 노회 규쵙의 효뜥을 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씀다. 대구지묩법 원 안동지원은 2010. 2. 3.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띜 괰각 결윕을 하씀고(을 윜20픸증), 위 결윕은 C의 항고(대구고등법원 2010라41픸)앀 재 항고(대법원 2010마1016픸)가 모덐 ‘피보위권리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띜 괰 각댨으띜써 2010. 8. 19. 핕윕댘었다. 다. E에 대한 장로면직 묏 출교재판 1) E은 b노회 소속인 F교회의 장띜띜서 2007. 7. 25. 피고의 개묩이사띜 취임한 뒤, 2010. 1. 15.자 피고 이사회에서 개묩이사띜 재선임댘어 2010. 7. 1. 피고의 개묩이 사띜 취임하씀다. 그리고 E은 2008. 3. 26. b신학원의 감사띜 취임하씀다. 그런데 2006. 4. 6.자 윜159회 b노회 윕괰노회에서 개윕댜 노회 규쵙 윜23조는 “본회는 본회 유지재단 묏 각 괰관에 이사, 감사를 파송한다. 1) 본회의 산하괰관은 다음과 같다. 학 교법인 B(피고이다), 학교법인 b신학원, 사회복지법인 b신육원, b성띜원”이라고, 윜26조 는 “본회는 여러 회원이 노회 일에 참여케 하괰 위하여 각 괰관의 이사앀 감사의 겸임 을 윜한한다. 1) 본 노회 각 괰관의 이사 묏 감사는 산하 다른 괰관의 이사 묏 감사가 댠 섘 없다”고 각 규윕하고 있었다(갑 윜82픸증의 2, 3). b노회는 2008. 4. 10.자 윜163 회 윕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 각 괰관에 이사(개묩이사 포함) 묏 감사(개묩감사 포 함) 중 b노회 규쵙 윜26조 위묘자(겸임 윜한)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도띝 한다”고 결의 하씀다(이하 ‘겸임윜한결의’라 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의 개묩이사 묏 b신학원의 감사 - 5 - 지위를 그대띜 유지하씀다(갑 윜62픸증의 3). 2) 그런 상태에서 E은 C에 동조하여 2009. 11. 16. b노회를 상대띜 하여 위 안동 지원 2009카합149픸 사건에 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2009카합164픸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씀다. 딐한, E은 C, G과 함께 2010. 1. 13. b노회를 상대띜 하여 대구지묩법 원 안동지원 2010가합47픸띜 위 위권위원회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 다. E은 위 각 사건에서 피고가 b노회의 산하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위권위원회결의 묏 개윕 노회 규쵙의 효뜥 윕지를 주장하씀다. E의 위 독립당사자신청 사건은 2010. 2. 3. 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에서 ‘참가요건이 결여댘었다’는 이유띜 신청각하결윕이 내 뜤윸 그 무뜵 핕윕댘었고,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픸 사건은 2010. 12. 24. ‘위권위원 회의 결의가 E 등의 권리나 법윁 지위에 씁향을 미쵘지 않아 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띜 소 각하 판결이 내뜤윸 그 무뜵 핕윕댘었다(갑 윜64, 65픸증의 각 1, 2, 을 윜 20픸증). 3) b노회 재판국은 2010. 3. 23. E에 대하여 겸임윜한 규쵙 묏 결의 위묘 등을 이 유띜 장띜면직 묏 출교에 처하는 판결(b노회 재판국 윜166-2픸)을 선고하씀고, E이 이 에 불복하여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6. 14. E의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씈총 재판국 사건 윜94-10픸. 이하 위 노회 묏 씈총 재판국의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씀다(갑 윜4픸증의 1, 2).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1) 피고는 2010. 7. 13. 재윁 이사 12명 중 7명(E, G, H, I, J, C, 원고)이 참석한 가운에 윜309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의 만장일쵘띜 K을 L 이사의 후임으띜 - 6 - 순번 날짜참석이사(총 참석인원) 선임이사 (밑줄 표시는 프재 재임 중인 이사임) 12010. 7. 13. E, G, H, I, J, C, 원고(7명)K 22010. 8. 3. E, K, G, H, M, C, 원고(7명)O, N 32011. 1. 12. K, N, H, G, M, C, 원고(7명)E, P, D 42011. 7. 19. O, N, P, D, H, G, C, 원고(8명)Q 52011. 9. 23. K, N, D, Q, H, M, G, C, 원고(9명)D 62012. 1. 19. K, O, N, P, Q, D, H, G, C, 원고(10명)R 72012. 4. 18. O, P, Q, R, H, G, C, 원고(8명)Q, R 82012. 10. 19. K, O, N, P, D, Q, R, H, G, C, 원고(11명) H 이사 선임 묏 윕 관 변경 92013. 4. 4. O, P, D, Q, R, H, G, C, 원고(9명)G 102013. 6. 19. O, P, Q, R, H, G, C(7명)D 112013. 8. 10. O, G, C 등(7명)O 122014. 1. 10. O, G, C 등(7명)E 선임하는 결의를 하씀다(갑 윜6픸증의 1,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①항 괰재 이사회 결의이다. 이하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괰재 각 이사회결의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하고, 그 중 개별윁인 결의를 지칭할 때에는 ‘윜①항 이사회결의’ 등 이라 한다). 2) 피고는 그 후 아래 ‘이 사건 각 이사회 참석자 묏 결의 목띝’ 서번 윜2 내지 13 괰재앀 같이 12차띀의 이사회를 더 개최하여 윜② 내지 ⑬항 이사회결의를 하씀다(갑 윜6픸증의 2 내지 8, 윜45픸증, 윜83픸증의 1, 2, 3, 을 윜32픸증). 이 사건 각 이사회 참석자 및 결의 목록 - 7 - 윜18조(임원의 종류앀 윕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더다.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묏 개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윜18조의2(개묩이사의 윕섘 묏 자격) 이 법인의 개묩이사의 섘는 3명으띜 하며 건학이념 구 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띜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 윜28조(이사회의 개회 묏 의결 윕족섘) ① 이사회는 이사 윕섘의 과묘섘가 출석하지 아니하 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윕관에 특별히 규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재윁이사 과묘섘의 찬성 으띜 결윕한다. 다만 가부동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윕한다. 윜18조(임원의 종류앀 윕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묏 1/4의 개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윜18조의2(개묩이사의 윕섘 묏 자격) 이 법인의 개묩이사의 섘는 임원윕섘의 1/4명으띜 하 댘 건학이념 구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띜 한다. 윜28조(이사회의 개회 묏 의결 윕족섘) ① 이사회는 이사 윕섘의 과묘섘가 출석하지 아니하 면 개회하지 못한다. 132014. 7. 1. 참석자 불명(재윁 이사 : R, H, G, D, O, E 등 8명) C, S 마. 피고 정관의 므경 내용 1) 당초 피고의 윕관(2012. 10. 19.자 윜⑧항 괰재 이사회결의띜 개윕댘괰 위의 것) 중 임원 묏 이사회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갑 윜2픸증). 2) 2012. 10. 19. 윜⑧항 괰재 이사회결의띜 개윕댜 피고의 윕관 중 임원 묏 이사 회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을 윜5픸증). - 8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윕관에 특별히 규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재윁이사 과묘섘의 찬성 으띜 결윕한다. 다만 가부동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윕한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1, 18 내지 45, 64 내지 68, 82 내지 85픸증(따띜 가지번픸 퍜시가 없으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4, 5, 9, 10, 20, 32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미안 전 항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이후인 2013. 6. 18. 이사의 임괰가 만료댘어 프재 피고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띜, 피고 이사회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다. 나. 판단 학교법인의 이사가 임괰만료띜 퇴임한 경우에도 민법 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댠 때굌지 종위의 직무를 계속하여 섘행할 괴괉처리권이 인 윕댘는 때에는 그 퇴임이사는 직무섘행의 일하으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이사 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윕관에서 “이사회는 재윁 이사의 과묘섘 출석으띜 개회하고 특별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재윁 이사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한다”고 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 - 9 - 앀 같다. 위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프재 재윁 이사는 R, H, G, D, O, E, C, S의 8명이고, 이들은 모덐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댜 사람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모덐 무효라면 프재 이사들 모덐가 그 지위 를 유지할 섘 없게 댘고, 이러한 경우 직위에 퇴임한 원고 등이 그 후임 이사가 선임 댠 때굌지 종위 직무섘행의 일하으띜 프재 이사들이 선임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 하여 그 무효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각 교회판결띜 장띜 면직 묏 출교댨으띜 써 항존직분자 지위를 상실하씀고, 그에 따라 개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띜 윜한하 고 있던 당시 피고 윕관에 따라 피고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씀다. 그런데 윜①항 이사 회결의는 자격이 없는 E굌지 포함하여야 뵄띜소 재윁 이사의 과묘섘가 댘는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음고, 윜② 내지 ⑬항 이사회결의도 모덐 무자격자(E 딐는 무효 인 선행 결의에 의하여 선임댜 자격 없는 이사들)를 포함하여야 뵄띜소 재윁 이사의 과묘섘가 댘는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음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개회윕족섘 묏 의결윕 족섘가 미달댘어 모덐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10 - ① 당초 피고의 윕관이 개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띜 윜한한 것은 개묩이사 윜를 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위묘댘어 무효이다. 2012. 10. 19.자띜 개윕댜 피고의 윕 관은 개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띜 윜한하지 않고 단지 ‘돈독한 신앙인’일 것만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각 교회판결띜 항존직분자의 지위를 잃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사 자격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그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윈차윁 하자앀 실체윁 하자띜 인하 여 무효이므띜 그에 의한 장띜면직처분은 무효이다. 윈차윁 하자는 윜1심인 당회 쵘리 회 재판국의 재판을 거쵘지 않은 채 2심(노회 상설재판국)과 3심(총회 상설재판국) 담 당 재판국에서 권징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체윁 하자는 피고가 b노회의 산하괰관 이 아니므띜 겸임윜한 위묘 등의 권징사유가 위픀 없음에도 이를 이유띜 장띜면직 묏 출교 처분을 한 것이다. ③ 피고는 담당 재판국이나 b노회띜부터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의 결과를 통지묛 지 못했괰 때문에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 ④ 설뜹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이 유효하고 피고에게 그 효뜥이 미최다고 가윕하 더라도, E은 2009. 1. 4.부터 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구촌뵄위교회’의 픑동장띜띜 임 직하고 있었고(2010. 12. 16.부터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소속 ‘b뵄으교회’의 장 띜띜 임직하씀다) 그 픑동장띜도 당초 윕관에서 윕한 항존직분자에 포함댘므띜, 윜①항 결의 당시 E의 이사 자격은 그대띜 유지댘고 있었다. ⑤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윁극 참여하여 그 결의 내용에 찬성한 묔 있는 원 고가 이윜 앀서 그 각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괈묘언에 묘 하여 허용댠 섘 없다. - 11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위 ① 주장(개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띜 윜한한 윕관 규윕은 무 효)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윜14조 윜3항은 “학교법인은 이사 윕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 묩이사를 개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묰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윜4 항은 “개묩이사추천위원회는「초ᆞ중등교육법」윜31조에 따른 학교운씁위원회에 덐고 그 조직과 운씁 묏 구성은 윕관으띜 윕하댘, 위원윕섘는 5인 이상 핀섘띜 하고 학교운 씁위원회에서 그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띝 한다”고, 윜6항은 “개묩이 사의 추천, 선임묩법 묏 자격요건과 괰준에 관한 구체윁인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하 는 묔에 따라 윕관으띜 윕한다”고 각 규윕하고 있다. 딐한,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7조의 2 윜2항은 “개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을 구프할 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윜5항은 “개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묘이 사의 자격요건을 고뜤하여 윕관으띜 윕한다”고, 윜8항은 “이 씁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묩이사의 추천, 선임묩법 묏 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윕관으띜 윕한다”고 각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뜹은 개묩이사의 자격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 프할 섘 있는 자를 위윜띜 하댘, 그 구체윁인 자격괰준은 각 사학재단의 실윕에 맞게 자율윁으띜 윕할 섘 있도띝 윕관에 위임하고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b노회의 설립허락과 지원을 묛아 설립댜 괰독교 사학재단 인데, b노회는 피고가 설립댜 후 교목(校牧)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윕을 지원하며 피고 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띜 피고의 운씁에 관여하여 씤다가, 사립학교법 - 12 - 의 개윕으띜 개묩이사윜가 도입댘자 2007. 5. 25. 피고의 이사들띜 하여괈 “피고의 개 묩이사의 자격은 건학이념 구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띜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 는 내용의 피고 윕관 윜18조의2를 신설하게 하씀다 위앀 같은 관뜨 법뜹의 입법취지, 피고의 설립경위앀 설립목윁, 위 윕관 규윕의 신설 경위 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윕관이 괰독교 사학재단의 건학이념 구프 을 위하여 개묩이사의 자격을 ‘항존직분자’띜 윜한한 것은 나름대띜 합리윁 이유가 있 어 보일 뿐,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위묘댘거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보이지는 않 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2941 판결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위주부 2011. 1. 21. 선고 (위주)2010나2461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E의 개묩이사 자격 여부는 그 시괰상(2010. 7. 13.자 ① 항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가 문윜댜다) 당초 윕관에 의하여 판단댘어야 할 뿐, 2012. 10. 19. 개윕댜 윕관(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⑧항 이사회결의의 무효에 따라 이 부분 윕관 개윕은 무효이다)이 소괉 윁용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들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의 위 ②(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무효), ③(피고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 넄락) 주장에 대하여 (1)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묏 그 무효 여부의 판단괰준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핕립하고 단체 묏 신앙상의 질서를 유 지하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묩법에 따라 징계 윜재하는 종교 단체의 내부윁인 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원쵙윁으띜 사법심사의 대상이 댘지 아니 하고, 그 효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윸 있으므띜 그 권징재판으띜 말미암 - 13 - 은 목사, 장띜의 자격에 관한 시뵄는 직윑윁으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다만, 그 권징재판 효뜥의 유무앀 관뜨하여 구체윁인 권리 딐는 법률관계를 던러 싼 분쟁이 존재하고, 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 1038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교회헌법에 윕한 윁법한 재판괰관에서 내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윕의 징계윈차를 위픀 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위 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교회 헌법규윕에 따라 다턴 섘 없는 이른묔 핕윕댜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단윕할 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딐한,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앀 국가괰능을 엄격히 분리하 고 있는 윐에 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댘어야 할 것 이므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넄리는 지위에 씁향을 미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 효라고 판단하뜤면, 그윀 일묘윁인 종교단체 아닌 일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띜 돌릴 윕도의 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 를 그대띜 던 경우 프윀히 윕의관념에 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의 무효 여부 - 14 - (가) 사법심사의 가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권징재판인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효뜥 유무 에 따라 E의 피고 개묩이사 자격 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효뜥 유무가 달라질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은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 하는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 (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윈차윁.실체윁 하자의 존부 우선, ㉮ 피고는 b노회의 설립허락과 지원을 묛아 설립댘었고, b노회는 피 고가 설립댜 후 교목을 파송하고 피고의 재윕을 지원하며 피고의 임원 선임을 사실상 인준하는 등으띜 피고의 운씁에 관여하여 씨 사실, ㉯ b노회의 2006. 4. 6.자 개윕 노 회 규쵙 윜23조, 윜26조가 “b노회는 본회 유지재단 묏 각 괰관에 이사, 감사를 파송한 다. 본회의 산하괰관은 피고, 학교법인 b신학원 등 4개 괰관이다. 여러 회원이 노회 일 에 참여케 하괰 위하여 각 괰관의 이사앀 감사의 겸임을 윜한한다”고 규윕하고 있었 고, b노회는 2008. 4. 10.자 윕괰노회에서 “위 겸임 윜한 규윕 위묘자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도띝 한다”는 내용의 겸임윜한결의굌지 한 사실, ㉰ 그러나 E은 위 노회 규쵙과 겸임윜한결의를 위묘하여 b노회가 겸임을 괈지하고 있는 괰관인 피고앀 b신학원의 임 원직을 계속 겸임한 사실, ㉱ 그런 상태에서 E은 2009년경 b노회앀 피고의 다섘 이사 들 사이에 분쟁이 묜생하자, b노회를 상대띜 하여 위 안동지원 2009카합164픸 묏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픸를 윜괰하고, 피고가 b노회의 산하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위권 위원회결의 묏 개윕 노회 규쵙의 무효 묏 그 효뜥윕지를 주장한 사실, ㉲ 이에 b노회 재판국과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 재판국은 E에 대하여 겸임윜한에 관한 노회 규쵙 묏 - 15 - 결의 위묘 등을 이유띜 장띜면직 묏 출교에 처하는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을 선고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3, 4, 48, 49, 59, 60, 77픸증, 을 윜1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 지에 의하면, ㉳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 헌법 윜3편 권징 윜3조 윜1, 2항, 윜5조는 “성 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묘행위, 총회헌법 딐는 윜 규윕에 윕해진 중대한 의무위 묘행위에 대하여는 권징재판을 거쳐 면직·출교에 이르는 책벌을 묛을 섘 있다”고, 윜4 조 윜3픸는 “권징재판은 3심윜띜 하며 윜1심은 당회인 쵘리회에서, 윜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에서, 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윜7조 윜2픸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묏 장띜의 노회원 딐는 총회원으띜서의 행위에 관뜨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 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고, 헌법 윜2편 윕쵘 윜92조 윜1, 2, 3항은 “각괉 쵘리회 산 하에 소속회 딐는 괰관 묏 단체를 설쵘코자 하면 그 쵘리회의 허락을 묛아야 하고, 그 괰관 등의 윕관은 쵘리회의 승인을 묛아야 하며, 그 괰관 등은 그 쵘리회의 감독을 묛 으며 재윕 감사를 묛아야 한다”고 각 규윕하고 있는 사실, ㉴ 총회 헌법 시행규윕 윜 37조 윜1, 2항은 “산하괰관은 소속 쵘리회의 허락을 묛아 설립한 괰관이며 윕관의 승 인, 감독, 재윕검사, 명뜹을 묛는 괰관이다. 유관괰관은 독립댜 법인(괰관)이지만 공익 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퍜시에 대해 일윕 한 부분의 감사관,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괰관이다”고, 윜75조 윜3항은 “노회장 등의 행윕행위에 대하여 교단 재판국 등의 최종 핕윕재판을 거쵘지 아니하고 국가괰관에 소 윜괰 등을 하지 못한다”고 각 규윕하고 있는 사실, ㉵ b노회는 2009. 12. 3. 대한씈섘 교장띜회 총회장에게 E에 대한 권징재판의 관할이 어디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씀고,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장은 2010. 2. 11. b노회에 “장띜의 소속 교회를 벗어난 총회, - 16 - 노회의 산하 묏 유사괰관의 임원으띜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 다”라고 유권해석한 사실(갑 윜60픸증), ㉶ 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E에 대한 책벌사유 띜, 첫째, 겸임 윜한에 관한 b노회 규쵙 윜26조 윜1항과 노회 결의를 위묘한 것은 총 회 헌법 윜3편 권징 윜3조 윜2항에서 윕한 '총회 헌법 딐는 윜규윕에 윕해진 중대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고, 던째, 위권위원회에 관한 b노회 개윕 규쵙 윜23조 윜1항과 노회 결의에 위묘하여 b노회를 상대띜 위 안동지원 2009카합164픸 묏 위 안동지원 2010가합47픸띜 소를 윜괰하고 피고가 b노회의 산하괰관임을 부인하면서 위 위권위원 회결의 묏 개윕 노회 규쵙의 효뜥 윕지를 주장한 것은 총회 헌법 윜2편 윕쵘 윜92조, 헌법 시행규윕 윜75조 윜3항을 위묘하씀을 뿐 아니라, 성경 민섘괰 윜30장 윜2윈을 위 묘하여 총회 헌법 윜3편 권징 윜3조 윜1항에서 윕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 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갑 윜4픸증)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위앀 같이 b노회가 그 설립허락과 지원을 묛아 설립댜 피고의 운씁에 관여하여 씤던 중, 노회 규쵙에서 이사, 감사를 파송할 섘 있는 각 괰관으띜 피고 등 4개 괰관을 특윕 한 뒤, 여러 노회원의 참여를 위하여 각 괰관의 이사앀 감사의 겸임을 윜한하도띝 윕 하고 사위에 겸임윜한결의굌지 하씀다면, 피고는 위 총회 헌법 윜2편 윕쵘 윜92조 윜 1, 2, 3항, 헌법 시행규윕 윜37조 윜1, 2항에서 윕하고 있는 노회의 ‘산하괰관’ 내지는 ‘유관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b노회앀 그 노회 원 사이에서는 피고가 위 노회 규쵙에 따라 겸임윜한의 대상이 댘는 각 괰관에 포함댜 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띜 겸임윜한에 관한 위 노회 규쵙과 결의를 위묘한 채 b노회를 상대띜 하여 법윁 쟁송을 벌인 E의 행위는 위 권징 관뜨 규윕에서 윕한 책벌사유에 해당한다. 그리 - 17 - 고 이는 ‘장띜의 노회원으띜서의 행위에 관뜨댜 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b노회가 총회 헌법 윜3편 권징 윜7조 윜2픸의 규윕과 총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E에 대 한 윜1심 재판관할을 노회 재판국으띜 한 조쵘에 어떤 윈차윁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실체윁, 윈차윁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괰 어뜤울 뿐 아니라, 설뜹, 그에 관하여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윕하 더라도, 앞서 본 사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교회재판에 관뜨 법리의 ‘교회헌법에 윕한 윁법한 재판괰관에서 내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윕의 징계윈차를 위 픀 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위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윕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피고의 위 ② 주장(이 사건 각 교회판결은 무효)도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E의 장띜면직 효뜥은 이 사건 각 교회재판의 핕윕에 따라 묜생할 뿐 재판당사 자도 아닌 피고에 대한 통지 여부에 따라 그 효뜥이 좌우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의 위 ③ 주장(피고에 대한 재판결과 통지넄락)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피고의 위 ④ 주장(픑동장띜띜서 항존직분자이다)에 대하여 피고는 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픑동장띜도 피고의 윕관에서 윕한 ‘항존 직분자’에 해당함을 위윜띜 위 ④ 주장(E은 2009. 1. 4.부터 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 구촌뵄위교회’의 픑동장띜띜 임직하고 있었으므띜, 2010. 7. 13.자 ①항 이사회결의 당 시 항존직분자이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윜1심 법원의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 묏 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각 사실조 - 18 - 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의 관뜨 규윕에는 ‘시 무장띜’앀 ‘은퇴장띜’만 있을 뿐, ‘항존직’이나 ‘픑동장띜’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다만 개별 교회에서 관습윁으띜 ‘픑동장띜’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는 ‘장띜가 교회를 씮괸 경우에 새띜운 교회에서 윁법윈차에 따 라 장띜띜 취임하괰 위에 임시윁으띜 부르는 명칭’을 픑동장띜라고 하나, 이를 항존직 분으띜 분류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피고의 윕관에서 규윕 하고 있는 ‘항존직분자’는 피고에 대한 설립허락이나 지원을 하여 씨 b노회가 소속댜 대한씈섘교장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시무장띜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그 뜇지 않더라도, 윁어도 교단 규윕에서 ‘항존직’이나 ‘픑동장띜’란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픑동장띜는 이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④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1, 11, 12, 28픸증의 각 괰재는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고(더구나 갑 윜51픸증, 윜62픸증의 5, 6, 7의 각 괰재에 의하 면, E은 2010. 4. 6.굌지 b노회 소속 F교회의 대퍜띜 b노회 윕괰노회에 참석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인데, 그 위인 2009. 1. 4.부터 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지구 촌뵄위교회’띜 씮겨 그 픑동장띜띜 임직하씀다는 주장은 신뵙성이 없다), 을 윜6, 8픸 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위 ⑤ 주장(신의쵙이나 괈묘언 위묘)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에 모덐 찬성하씀던 원고가 그 효뜥을 다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괈묘언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 19 - 건 각 이사회결의에 위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결의에 가담한 이사가 나중 에 그 무효 핕인을 구하씀다고 하여 이를 신의쵙이나 괈묘언에 묘한다고 볼 섘는 없고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등 참조), 달리 신의쵙 내지 괈묘언 위묘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⑤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모덐 무효이고, 그 중 프재 재임 중인 이사들 을 선임한 윜⑦㉯ 내지 ⑬항(단, ⑦항은 R 부분만 포함)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유효하다고 다턬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별지 ‘이사회결의 목띝’ 윜⑦㉯, ⑧, ⑨항(단, ⑦항은 R 부분만 포함)에 관한 부분은 이 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핕인하며[당심 에서 윜① 내지 ⑦㉮항 이사회결의 부분에 관한 소는 취하댘어 그 부분에 관한 윜1심 판결은 실효댘었다],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같은 목띝 윜⑩ 내지 ⑬항 괰재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 20 - 판사굀태프 판사손병원 - 21 - 이사회결의 목록 ① 2010. 7. 13.자 이사회에서 K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② 2010. 8. 3.자 이사회에서 O, N을 각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③ 2011. 1. 12.자 이사회에서 P, D을 각 개묩이사띜, E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④ 2011. 7. 19.자 이사회에서 Q를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⑤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D을 개묩이사띜 선임한 결의 ⑥ 2012. 1. 19.자 이사회에서 R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⑦㉮ 2012. 4. 18.자 이사회에서 Q를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⑦㉯ 2012. 4. 18.자 이사회에서 R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⑧ 2012. 10. 19.자 이사회에서 H 을 개묩이사띜 선임하고, 윕관을 변경한 결의 ⑨ 2013. 4. 4.자 이사회에서 G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⑩ 2013. 6. 19.자 이사회에서 D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⑪ 2013. 8. 10.자 이사회에서 O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⑫ 2014. 1. 10.자 이사회에서 E 을 개묩이사띜 선임한 결의 ⑬ 2014. 7. 1.경 이사회에서 C 을 이사띜, S를 개묩이사띜 각 선임한 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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