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2-04 선고검수완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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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034 민사 사건(201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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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26일, 피고가 주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이 결의에 대해, 무자격 대의원들이 참여했고, 또한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점을 문제 삼아 무효를 주장했다.
  • 원고들은 특히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피고 정관에 따른 의학회가 아니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관에 어긋나게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대한의학회가 정관상 의학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 방식도 관행과 정관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일부 교체대의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 민법 제42조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가 사원총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는 민법 규정이 강행법규가 아니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해 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무자격 대의원 참여와 정관 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대의원의 자격 문제와 정관 변경이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점이었다. 법원은 대의원 자격과 선출 절차가 적법하며, 정관 변경 절차도 신뢰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명칭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정관에 규정된 의학회와 동일한 단체로 봤다.
  •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 방식은 정관에서 허용하는 관행적 방법으로, 무자격 대의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일부 교체대의원도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석한 것으로 인정했다.
  • 민법 제42조는 사원총회에서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강행법규가 아니며, 피고가 오랜 기간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온 관행과 신뢰를 고려할 때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대의원총회가 사원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관 변경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절차상 문제로 사단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개정은 대의원의 자격과 선출 절차, 그리고 정관 변경 방식 모두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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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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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개정 및 임원선출 절차의 하자로 인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원고의 해임 및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원고의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가부터 같은 해 2006. 11. 27. 12. 4. 시행한 대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의 종중 회장 및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프안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위원이 입주민의 재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한 후 일부가 다시 동대표 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 관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위반으로 인한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1999-10-20·1심·기각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광주세정아울렛 관리규약 서면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정을 의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79540·서울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가 선임한 이사의 선임 결의 효력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원 고】 【피 고】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10. 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의 2009. 4. 26.자 대의원총회에서 행한 별지 1 기재 정관개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09. 4. 26. **** 소재 ****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상정되어,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243명 중 162명의 참석과 출석대의원 12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총회 당시의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정관 제48조는 피고의 산하기관으로 의학회를 두고 그 의학회에서 선출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 정관에 따라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는 피고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의학회가 아니므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은 무자격자이고, 또한 피고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총회에 대의원을 추천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회칙이 없음에도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직접·비밀투표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무자격자이며, 또한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체대의원으로 참여한 일부 대의원이 무자격자인바,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이 무자격 대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또한,민법 제4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사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의 산하기관인 **** 의학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법인이 되어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종전의 관행 및 평의원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또한 교체대의원으로 참여한 일부 대의원도 피고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대의원들이 무자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민법 제42조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또한 피고 정관은 1947. 5. 10. 제정된 이래 그동안 피고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6회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그 동안 피고 정관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피고 정관에 규정된 의학회인지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의학회는 피고의 분과학회협의체로서 1966년경 창립되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 2.경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 2007. 5. 30. 보건복지부로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의학회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의 설립목적은 각 회칙 또는 정관상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학발전, 각 회원학회의 지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목적이 동일한 사실, **** 의학회 회칙 제19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하던 34개 회원학회는 ****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정관 제19조에 따라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피고는 **** 의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된 이후에도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현재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이외에는 다른 별도의 의학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의학회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피고 정관 제4조, 제24조,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의학회로 봄이 상당하고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볼 수 없다. 2)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출한 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관하여 피고 정관 제25조에서 대의원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에는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관행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정하고, 그밖에 각 과 개원의협의회의 소속 회원 수를 기준으로 각 과별로 대의원 수를 배분해 온 사실, 이러한 대의원 선임방식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대의원을 배정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2008. 6. 12. 개원의협의회 상임회장단 회의 결과 그 동안 관행으로 되어 온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회칙으로 명기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위 결의내용이 2008. 6. 21. 개최된 제21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회무보고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 6. 20. 회칙에 피고에 파견하는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하여 제13조의2규정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의원 선출방식이 피고 정관 제25조에서 정한 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방법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을 무자격라고 볼 수 없다. 3)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인지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속단체의 장은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체대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4항), 각 지부장, 의학회장 및 협의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과 보선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28조 제2항), 대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교체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지부 및 의학회장, 각 협의회장이 발행한 신임장과 대의원의 동의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2009. 4. 16.경 피고에게소외 2 대의원을소외 3 대의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고,소외 3 대의원이 신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실,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는 이 사건 총회가 있기 전에 기존의소외 4,5 대의원을소외 6,7 대의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하고,소외 6,7 대의원이 신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대의원이던소외 8,9,10,11이 총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교체대의원이 출석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소외 12,13,14,15가 교체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동의서와 신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위 교체대의원은 피고 정관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일부가 무자격자로서 무자격자들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민법 제42조 제1항에 반한 정관개정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도 그 성질이 인적 결합체이어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범주에 속하고,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의 작성을 통하여 법인이 성립하며 그 정관은 모든 사원을 기속하는 내부의 규범이 되는 점, 사단법인은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자주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는 이상 그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되, 다만 그 근본규범인 정관의 변경은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고 다만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의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1951. 9. 25.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업자는 중앙의료동업자회를 설립하고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62. 3. 20. 전면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중앙에 의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를 설립하였을 때는 그 정관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주무장관의 인가가 승인 또는 허가로 바뀐 것 이외에는 의료법이 피고의 설립의 근거로 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47. 5. 10. 정관을 제정한 이후 1999. 4. 24.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정관변경을 해 오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온 사실(1999년 이후의 의료법은 피고의 정관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제 와서 위 정관변경절차가민법 제42조 소정의 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정관변경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거듭된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피고나 다른 회원들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관변경은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운용의 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대의원총회의 구성이 사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그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회에 반하여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2조 자체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무효로 할 정도의 강행법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이현경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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