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 1심2006-09-07 선고검수완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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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5가합23158 민사 사건(200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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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0월경 관리규약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입주민 동의기간으로 정했다.
  • 전체 793세대 중 이 기간에 동의한 세대는 198세대뿐이어서, 규약이 요구하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 그러자 피고 측은 동의기간을 2004년 11월 11일경까지 임의로 늘려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했다.
  • 또한 당초 공고에 없던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조항을 새로 바꿔 넣어, 해당 동 세대수를 대표자 수로 나눈 수의 입주자 중 과반수 서면동의로 뽑도록 했다.
  • 이렇게 개정된 규약을 적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8월 9일 여러 동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당선자로 확정·공고했다.
  • 원고 측 입주민들은 이 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동의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처리하고, 당초 공고에 없던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조항까지 바꿔 선거를 치렀다. 이에 원고 측 입주민들이 그 선거로 뽑힌 동별대표자 당선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그 조항에 기초한 선거 결과도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최초 공고한 동의기간 안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규약상 개정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동별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 조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효력 없는 개정 조항을 적용해 이뤄진 2005년 8월 9일자 동별대표자 선출 및 당선 확정 결정도 함께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 개정은 공고된 기간과 절차, 정해진 동의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기간을 늘리거나 조항을 몰래 바꿔 처리한 개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 규약에 기초해 치른 동별대표자 선거와 당선 결정도 무효가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 개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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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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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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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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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비용 부담 항목을 비워둔 채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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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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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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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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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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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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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23158 동대표선출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변 론 종 결2006. 8. 24. 판 결 선 고2006. 9. 7. 주 문 1. 피고가 ****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2005. 8. 9. ****, ****, ****, 임○ ○, ****, ****, ****, ****을 각 동별대표자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각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 **** **** 소재 6개동 793세대로 구성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 및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자치관리 기구이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04. 10.경 관리규약의 내용 중 일부의 개정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기간(2004. 10. 28. ~ 2004. 11. 1.)을 정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전체 입주민 793세대 중 198세대만이 개정에 동의하여 규약이 정한 개정요건(관리규약 제○조 제△항 제□호에 의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임의 로 입주민 동의기간을 연장하여 2004. 11. 11.경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 요건 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당초 공고된 개정안에는 없던 동별대표자의 선출방 법에 관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을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해당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에서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세대수를 동별대표자수로 나눈 수의 입주자 중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내림한다). 예) 103동 의 경우 107세대 ÷ 2 = 53세대의 과반수’로 변경하였으며,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에 관한 조항(관리규약 제☆조의2)을 임의로 삽입하였다. 다. 그 후 피고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 제◇ 조 제◆항을 적용하여 2005. 8. 9. ****을 101동의, ****, ****을 103동의, 임○ ○, ****을 105동의, ****, ****, ****을 106동의, ****을 107동의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고, 각 당선자로 확정, 공고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 제◇조 제◆항에 의할 경우 위 ****, - 3 - ****, ****, ****, ****, ****, ****, ****, ****(이하 ‘**** 등’이라 한다)은 동별대표자로서의 선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고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공고한 입주민 동의기간(2004. 10. 28. ~ 2004. 11. 1.) 내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 하여 관리규약상의 개정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 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개정 관리규약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8. 9. **** 등을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각 당선자로 확정한 결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선 정 자 목 록 1. **** 2. **** 3. **** 4. **** 5. **** 6. **** 7. **** 8. ****.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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