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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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5가합23158 민사 사건(200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0월경 관리규약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입주민 동의기간으로 정했다.
- 전체 793세대 중 이 기간에 동의한 세대는 198세대뿐이어서, 규약이 요구하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 그러자 피고 측은 동의기간을 2004년 11월 11일경까지 임의로 늘려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했다.
- 또한 당초 공고에 없던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조항을 새로 바꿔 넣어, 해당 동 세대수를 대표자 수로 나눈 수의 입주자 중 과반수 서면동의로 뽑도록 했다.
- 이렇게 개정된 규약을 적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8월 9일 여러 동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당선자로 확정·공고했다.
- 원고 측 입주민들은 이 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당선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도 동의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요건을 갖춘 것처럼 처리하고, 당초 공고에 없던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조항까지 바꿔 선거를 치렀다. 이에 원고 측 입주민들이 그 선거로 뽑힌 동별대표자 당선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그 조항에 기초한 선거 결과도 효력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절차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최초 공고한 동의기간 안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규약상 개정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동별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 조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효력 없는 개정 조항을 적용해 이뤄진 2005년 8월 9일자 동별대표자 선출 및 당선 확정 결정도 함께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관리규약 개정은 공고된 기간과 절차, 정해진 동의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기간을 늘리거나 조항을 몰래 바꿔 처리한 개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 규약에 기초해 치른 동별대표자 선거와 당선 결정도 무효가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 개정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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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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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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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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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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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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