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8카합16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6-09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들이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인을 비방하고 욕설하며 곡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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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08카합1651 민사 사건(2008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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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 일부는 D상가 철거와 관련하여 대체상가 또는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2007년 11월 26일경부터, 피신청인 일부는 E아파트 철거와 관련하여 특별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요구하며 2008년 3월 7일경부터 각각 최근까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이들은 신청인(A)이 거주하는 B시장 공관 인근에서 오전 06:40경부터 09:00경까지 피켓을 지참하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 시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큰 소리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였고, 신청인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이 거주하는 공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인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고 사망한 것처럼 곡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들이 공관 100m 이내에서 시위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록에 나타난 시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1회당 50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하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인용).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거지 인근에서의 시위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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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일 부 결 정 사 건2008카합1651 접근금지및방해금지등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총 7명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삼천만(3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 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들이 위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신청인에게 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 2 -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일부는 ****의 철거와 관련하여 대체상가 또는 추가보상 을 요구하며 2007. 11. 26.경부터, 피신청인 일부는 ****의 철거와 관련하여 특별분 양아파트의 공급 등을 요구하며 2008. 3. 7.경부터, 각 최근까지 오전 06:40경부터 09:00경까지의 시간에 A가 거주하는 ****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 시위 를 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큰 소리로 신청인 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제 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신 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시위의 내 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 재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9. 재판장 판사 이동명 - 3 -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 - 4 - (별지) 행위 목록 1. ****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 피켓을 지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하는 행위 2. ****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인도 및 도로를 점거하여 신청인의 공 관 출입과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 제2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하며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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