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31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부당해고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 원거리 물류센터로의 발령을 내리자 직원이 그 효력 정지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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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2카합3124 민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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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7년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해 유통팀장 등으로 일하다가 2011년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되었다.
  • 이후 회사와 신청인은 의사 소견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거쳤으나, 회사는 진단서 내용만으로 완치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2월 다시 해고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2012년 10월 해당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OO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발령을 통보했다.
  • 신청인은 이 발령이 기존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회사가 내린 물류센터 발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인사 발령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의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기존에 서울 본사에서 유통팀장 등으로 근무했으나, 이번 발령으로 OO지역의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출퇴근 거리와 비용이 사회통념상 크게 증가했다.
  • 회사는 물류 업무량이 늘어 물류 계획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업무에 신청인을 선정한 기준이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 회사는 발령 과정에서 신청인과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 동료 직원들이 복직을 꺼린다는 사유 등은 신청인이 결핵에서 완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령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사에 출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나 사전 협의 없이 멀리 떨어진 물류센터로 발령을 낸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제동을 걸고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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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민 사 부 결정 사 건2012카합3124 위보묜뜹효뜥윕지가처분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신 청 인**** **** 대퍜이사 **** 주문 1. 피신청인이 2012. 11. 16. 신청인에게 한 위보묜뜹의 효뜥을 임시띜 윕지한다. 2. 집행관은 윜1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윕 - 2 - 이유 1.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2007. 5. 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암는데, 2011. 3. 8.경 폐결핵 진단을 묛았다. 피신청인 회사는 2011. 6. 30. 위염가능 성 등의 이유띜 신청인을 해고하씀는데, 신청인이 2011. 7. 26. 서울지묩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띜 부당해고 구윜신청을 윜괰하자 2011. 8. 2. 신청인에 대하여 위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6개월간 무괉휴직처분을 하씀다. 위 부당해고 구윜신청 사건에서 2011. 9. 20.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윜3차 의료 괰관에서 묜행한 진단서 등 의사소견서를 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진단서 묏 의사 소견서에서 신청인의 폐결핵이 아쵘댘었고, 위염의 우뜤가 없다는 사실을 핕인하면 무 괉휴직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핔해가 성립댘었다. 신청인은 2011. 10. 10. 피신청인 회사에 ****장 명의의 2011. 10. 6.자 진단서를 윜출하씀는데, 위 진단서에는 ‘신청인은 결핵에서 아쵘댘었고 프 상태에서 위 염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2012. 2. 21.경 ‘위 진단서만으띜 신청인이 결핵에서 아쵘댘었다고 볼 섘 없고, 위 직원의 60%가 신청 인의 복직을 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띜 신청인을 해고하씀다. 신청인은 이 법원 2012가합510515픸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띜 위 해고처분의 무효 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이 법원은 2012. 10. 30. 위 해고처분이 무효임 을 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12. 11. 22. 핕윕댘었다.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2012. 11. 16. 신청인에게 ‘2012. 11. 19.부터 마케팅팀 물류 담당 파트띜 묜뜹댘었으니, 굀포 물류센터띜 출근하라‘는 내용 - 3 - 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이하 위 묜뜹을 ’이 사건 위보묜뜹‘이라 한다). 2.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위보묜뜹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무효이므띜 임시띜 이 사건 위보묜뜹의 효 뜥 윕지를 구한다. ① 이 사건 위보묜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윜신청 사건에서 작성댜 핔해조서상의 피신청인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에 위묘댜다. ② 이 사건 위보묜뜹은 신청인을 ‘물류직’으띜 묜뜹한 것인데,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 인 회사 사이의 근띜계약에서 윕한 신청인의 직무인 ‘일묘사무직’의 범위를 넘는다. ③ 이 사건 위보묜뜹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데 묘하여 신청인의 생한상 불이익은 크고,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도 거쵘지 아니하씀으므띜 윕당한 인사 권의 행사가 아니다. 3.판단 가.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띜괰준법 등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섘 없고, 위보처분 등이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보 등에 따른 근띜자의 생한상의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고 근띜자 촡과의 픑의 등 그 위보처분 등의 과윕에서 신의쵙상 요구댘는 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덐2963 판결, 대법 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 - 4 - 이 소명댜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띜부터 최초의 해고처분을 묛괰 이위에는 피신청인 회 사의 본윐에서 차장 직괉인 유통팀장으띜 근무하씀다. 그런데 이 사건 위보묜뜹으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단서 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 띜 보인다. 2) ****에 거주지가 있는 신청인은 종위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윐 이 있는 ****으띜 출퇴근하씀으나, 이 사건 위보묜뜹으띜 인하여 피신 청인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으띜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 의 출퇴근 거리앀 그 뵄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증가하씀다고 판단댜다. 3)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물류 괰획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 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그앀 같은 업무 지시를 하씀다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는 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신청인은 피 신청인 회사의 본윐에서 마케팅팀장으띜 근무하면서 물류 관뜨 업무를 담당하괰도 하 씀는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하 여 섘괍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물류센터에서 위앀 같은 업무를 담당할 대상자를 신 청인으띜 선윕하게 댜 구체윁인 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소명이 없다. 4) 이 사건 위보묜뜹 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사위에 동의를 구하거 나 신청인의 의사를 타진한 묔 없다. 5)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본윐 근띜자들 다섘가 신청인의 복직을 묘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신청인이 결핵에서 아쵘댘었다는 윐에 뵄 - 5 - 추어 보면,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위보묜뜹이 윕당핔댠 섘 없다. 다. 이상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위직묜뜹은 그 업무상 필 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데 묘하여 신청인에게 미쵘는 생한상의 불이익은 상당하다 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위직묜뜹을 하는 과윕에서 신의쵙상 요구댘 는 윈차도 거쵘지 아니하씀다(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위직묜뜹이 이루어진 경위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직묜뜹은 신청인을 피신 청인 회사의 본윐으띜 출근시키지 않을 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직묜뜹은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위직묜뜹의 무효 핕인을 구할 피보위권리가 있음이 소명댘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위직묜뜹의 무효 여부를 다 턬고 있는 등 이 사건 심문과윕에서의 피신청인 회사의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주문 과 같은 가처분을 묜뜹할 보위의 필요성도 소명댜다. 4.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3. 3. 7. 재 판 장 판 사 강 픕 주 판 사 이 봉 민 - 6 - 판 사 이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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