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853서울고등법원 1심2012-05-16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반도체 개발업체인 신청인 회사는 대학원생이던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속(전직금지약정)을 맺음.
  • 피신청인은 2011년 6월에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고, 2012년 2월 경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함.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약속을 어겼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피신청인이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함.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한 경쟁업체 계열사 취업 금지 등 일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약속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이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의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했다. 다만 신청인의 일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이 근무 중 알게 된 기술과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속이었다.
  • 피신청인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
  • 전직금지 기간 1년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지만, 회사가 투자한 비용과 지원, 약속한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과 고용 보장을 받았으므로 약속은 공정하다고 봄.
  • 피신청인이 스스로 퇴직했기에 약속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도 산학협력 사업의 취지와 다른 근로자의 계약 이행 상황을 고려할 때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다만, 경쟁업체 계열사 취업 금지 요구는 범위가 불명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투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유효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근무해서는 안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