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341대구지방법원 1심2012-08-20 선고검수완료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언쟁 끝에 '그럼 다 사표 내자'는 말을 남기고 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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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341 민사 사건(2012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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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아파트 105동 동대표인 신청인 A와 103동 동대표인 신청인 B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 C는 102동 동대표 선거에서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문제로 경고장을 받았고, 이후 해임안은 부결되었으며 회장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 2012. 7. 4.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들은 회의 참석자들과 언쟁이 벌어지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신청인들이 나간 뒤 남은 위원 3인은 이들을 사퇴한 것으로 처리하고 103동·105동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으며, 7. 6. 보궐선거 공고를 냈다.
  • 공고가 나가자 신청인들은 즉시 자신들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반박 유인물을 배포했고, 이후 소명 요청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7. 23.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8. 20.·8. 21. 투표 일정을 공고하는 등 보궐선거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동대표 두 명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사표를 내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퇴장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사퇴 의사표시로 보고 보궐선거 절차를 밟았다. 이에 동대표들이 자신들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보궐선거 진행을 멈춰 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 말만으로는 사퇴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장 C가 호별방문 선거운동 문제로 신청인들과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회의 중에도 C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언쟁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살폈다.
  • 신청인들이 '그럼 다 사표를 내자'고 말한 것은 회의 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이며, 진짜로 대표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보궐선거 공고가 나오자마자 신청인들이 곧바로 사퇴 의사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한 점도 사퇴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다.
  • 회의 당시의 분위기, 참석한 일부 주민들의 태도, 사퇴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말투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임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피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다툰 데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분쟁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적격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의 중 감정적으로 내뱉은 '사표 내자'는 말은 그 자체로 사퇴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말의 경위와 분위기, 이후 당사자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 진짜 사퇴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했고, 그 결과 동대표 신분을 유지한 채 보궐선거를 막을 수 있게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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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2012. 8. 20.자2012카합341 선거중지가처분 【판결요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 丙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 선거과 정에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문제로 동대표들인 신청인들과 사이에 분 쟁이 있었고, 신청인들은 그 후에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회 의 참석자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그럼 다 사표내자’라는 발언 등을 하였는데, 이에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보궐선거를 진행한 사안에서, 신청인들과 丙 사이의 분쟁관계 및 그 밖에 이 사 건 회의 당시의 분위기, 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의 태도, 신청인들이 사퇴를 언 급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사임을 언급한 것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보궐선거에 관 하여 진행중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341 선거중지가처분 신 청 인1. 甲 **** 2. 乙 **** 피 신 청 인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丙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23. 공고한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및 105동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 2 - 주문과 같다(집행관이 아닌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고지하도록 한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甲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의 동대표, 신청인 乙은 위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이다. 나. 丙은 2012. 3. 19.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로 선출(丙 21표, **** 11표)되 었고, ****은 丙이 호별방문에 의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2. 3. 29. 丙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다. 그 후 다시 동대표 丙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 4. 18. 투표를 실 시한 결과 해임안이 부결(찬성 16표, 반대 30표)되었고, 丙은 2012. 4. 24.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丙 183표, 신청인 甲 163표)되었다. 라. 신청인들은 2012. 7. 4.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던 중 위 회의 참석자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하여 ‘사표내나? 어 사표내 뿌자!’,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자’라는 등의 말을 한 후 퇴장하였다. 마. 신청인들이 퇴장한 후 나머지 위원들 3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인 중 퇴장한 신청인들 및 불출석한 위원 1인을 제외)은 이 사건 회의에서 신청인들이 사퇴의사를 밝 힌 것으로 보아 동인들을 사퇴처리하고 103동 및 105동 동대표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 3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6명의 정 원을 선출한다. 각 호 생략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단서 생략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2. 7. 6. 신청인들의 사퇴로 인한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 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즉각 자신들이 사퇴의 의사 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2. 7. 12. 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면서 2012. 7.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 지 아니하였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7. 23. 신청인들의 사퇴에 따라 동별 대 표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2012. 8. 14. 투표일시(방문투표일 2012. 8. 20., 현장투표일 2012. 8. 21.)를 공고하는 등 이 사건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 보궐선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사임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위 회의 도중에 피신청인 회장 丙과 그에 동조하는 입주민들이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야유 하는 바람에 ‘사표낼까요, 그럼 다 사표내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퇴장하였을 뿐이 - 4 - 므로, 이 사건 보궐선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궐선거의 정지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 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피신청인을 상대 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서 사퇴의사를 표명하여 사퇴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궐선거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 장한다. 나. 판단 1) 피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선출 을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바(대법원 2008. 9. 25. 선 고 2006다86597 판결 참조), 신청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및 105동의 각 동대표 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궐선거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피신청인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사임의 의사표시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소명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丙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문제로 신청인들 등과 丙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② 신청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서 丙을 지 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하여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 5 -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퇴장하는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사퇴로 인한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 는 공고를 하자 신청인들은 즉각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사퇴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회의 당시의 분위기, 위 회의에 참석 한 일부 주민들의 태도, 신청인들이 사퇴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그 표현방식 등에 비 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의에서 동대표 사임을 언급한 것을 사임의 의사표시 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궐선 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방문투표일을 2012. 8. 20., 현장투 표일을 2012. 8. 21.로 공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0.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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