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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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신청인 Y는 OO지역에 있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A, B, C는 회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2012년 12월 21일 노조 조합원 S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피신청인들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1월 9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피신청인들은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망인의 사진과 유서, 비방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세우고 상복을 입은 채 한 명씩 교대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후에도 피신청인들은 대표이사의 출근 시간에 맞춰 자택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봉고차량을 세워두고, 상복 차림으로 두 명이 함께 서거나 망인 사진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몸에 붙이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회사와 대표이사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자택 주변에서의 출입·시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반경 100m 이내의 특정 행위만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노조 조합원의 자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이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상복을 입고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주거·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출근을 방해하고 비방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는 기본권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아 이 부분만 금지했고, 500m 범위 확대와 집행관 공시·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 권리를 침해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피신청인들이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해 회사의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소송의 부당성을 알리려 한 동기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행위의 내용·방법·시간·횟수를 종합해 볼 때,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2인 이상이 함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차량 운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거나,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현수막·피켓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근을 막는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다만 자택 안이나 반경 500m까지 금지를 확대하는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집 안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00m 금지만으로도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관 공시와 위반 시 100만 원을 물리는 간접강제 청구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의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더라도 상대방의 집 앞에서 상복을 입고 비방 문구를 내걸며 출근을 막는 방식까지 나아가면 법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주거지 반경 100m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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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
사 건2013카합49 출입금지가처분
신 청 인1. 주식회사 X중공업
2. Y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별지1 목록 피신청인들 기재와 같다.
피신청인 1 내지 5, 7 내지 13, 15 내지 21, 23, 2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주문
1. 피신청인 A, B, C은 담이나 문으로 구획된 ****에 있는 신청인 Y의 주거
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들의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담이나 문 등으로 구획된 ****에 있는 신청인 Y의 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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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장소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의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반행위 각 1회당 각 100만 원씩
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Y는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이하 ‘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
표이사이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
부 X중공업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신청인 A, B, C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S가 2012. 12. 21. 자살한 것에 신청
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13. 1. 9. 신청인 Y의 출근시간 무렵인 07:00부터 같
은 날 10:30까지 ****에 있는 위 신청인의 집 앞에서 별지4 기재 문구와 망
S의 사진 및 유서가 기재된 현수막을 세워 놓고 상복을 입은 채로 1명씩 돌아가면서 1
인 시위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 A, B, C은 이후에도 신청인 Y의 출근시간 무렵 등에 맞추어 위 신청인
의 집으로부터 20m~30m에 떨어진 곳에 별지5 기재 문구와 망 S의 사진 및 유서 일부
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봉고차량을 세워 놓고, 신청인 Y의 집 주변에서 상복을 입
은 채로 2인이 함께 서 있거나 망 S의 사진과 별지6 기재 문구가 표시된 피켓을 몸에
부착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판단
가. 금지를 명하는 행위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
이지만, 위와 같은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나 신용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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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소속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정리
해고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서 위 소명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피신청인들의 행위 내용, 방법, 시간, 횟
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
여 출입하거나, 위 신청인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하
고, 위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하는 등 별지2 목록 기
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위 신청인의
명예, 신체의 자유 및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통행이나 그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출근을 저지
하는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1인 시위자 교대와 차량 운전 등을 위해 피신청인들 중 2인 이상
이 신청인 Y의 집 근처로 오는 등 피신청인들의 행위 태양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들이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위 행위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신청인들은 집행관 공시 및 피신청인들의 의무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만약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다).
나. 기각부분
신청인들은 신청인 Y의 집 내 및 그 반경 500m 이내에서의 행위 금지를 구하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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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Y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에게 위 신청인
의 주거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신청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 외에 별지3 목록 제2, 3, 5 내지 8항(별
지2 목록 제3항에서 인용된 부분 제외) 기재 각 행위의 금지도 구하나, 제출한 소명자
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별지3 목록 순번 제2, 3, 6, 8항(별지2 목록 제3항에서 인용
된 부분 제외)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거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같
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행위는 그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피신청인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거나 이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같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행위는 그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5.
재 판 장 판 사 박 희 승
판 사 정 문 경
판 사 오 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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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인용행위의 표시
1.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여 출입하는
행위
2. 신청인 Y나 위 신청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 신청인의 출근을 방해
하는 행위
3. 다음과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피켓 등을 차량이나 몸에 부착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가. 사람 죽인 악질 X중공업 Y 구속!
나. 9년 동안 3명의 노동자를 죽인 살인마 악질자본 Y
다. 악질 살인마 X자본 Y!
라. 9년 전에도 노조탄압과 손배소로 ****, ****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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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신청행위의 표시
1. 시위나 주거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할 목적으로 2인 이상 합세하여 위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시위 피켓을 지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곡을 하
는 등의 방법의 시위
3. 신청인 Y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상복,
두건을 착용하고 시위하는 행위
4. 신청인 Y나 위 신청인의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신청인 Y의 출근을 방
해하는 행위
5. 신청인 Y와 그 가족,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 등에 대한 비난행위
6. 신청인 Y의 집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출입 방해행위
7.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8.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 또는 신청
인 Y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시된 피켓 또는 이에 준하는 용품을 게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시위하는 행위
가. 9년 동안 노동자를 죽인 살인마 악질자본 Y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나. 악질 살인마 X자본 Y!
다. 사람 죽인 악랄한 X중공업 Y 구속!
라. 9년 동안 3명 죽인 살인마 Y를 구속하라.
마. 연쇄살인범 Y를 구속하라.
바. 악질 X자본 규탄한다. 끝.
- 7 -
별지4
현수막 문구의 표시
추모, X중공업 故 S 노동자
노조탄압중단!
158억 손배소송철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끝.
별지5
차량 현수막 문구의 표시
정리해고 폐지·노조탄압 중단!
158억 손배소송 철회!
X중공업 정상화방안마련!
사람 죽인 악질 X중공업 Y 구속!. 끝.
- 8 -
별지6
피켓 문구의 표시
[앞면]
S를 살려내라!
9년 동안 3명의 노동자를 죽인 살인마 악질자본 Y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
[뒷면]
악질 살인마 X자본 Y!
9년 전에도 노조탄압과 손배소로 ****, ****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당장 노조탄압중지, 손배소 철회하고 열사 앞에 사죄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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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사측은 노조의 회장 자택 앞 시위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고, 노조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또 돈'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며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법률원 변호사는 답변서 작성 등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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