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카기36서울고등법원 2심2025-12-24 선고검수완료
교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발부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5카기36 민사 사건(202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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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교회 출입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당 5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이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위반일수 하루당 1만 원으로 간접강제 금액을 낮추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들이 가처분결정 자체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및 재항고는 최종 기각되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이후 피신청인들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발부하자,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교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간접강제 금액이 항고심을 통해 1일당 1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당초 1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발부된 집행문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잘못 발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접강제결정의 위반일수당 금액이 항고심을 거치며 1일당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액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문 역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당초 발부된 집행문은 변경 전의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었기에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 일부 피신청인들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 집행금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법정 기준과 확정된 항고심 결정을 반영하여 초과된 금액의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회 출입방해금지 관련 간접강제 금액이 재판을 통해 줄어들었음에도 이전 금액 기준으로 집행문이 발부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금액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발부된 집행문을 바로잡아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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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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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 20025 사건의 결정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F가 2024. 11. 21. 내어 준 집
행문 중 ① 피신청인 D 부분 , ② 나머지 피신청인들 부분 중 별지 3 표 ‘집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건2025카기3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신 청 인1. ****
2. B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 ****, ****, ****, ****, ****, 문진
화, ****, 김지원, ****
피 신 청 인별지1 ‘피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신청인 56( C), 136( D), 208( E)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 소
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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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① 피신청인 D 부분 , ② 나머
지 피신청인들 부분 중 별지 3 표 ‘집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에 한하여 각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사건의 경과
가. 피신청인들(총 538 명)과 G, H 외 187 명(총 727 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
20025호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출입방해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4. 7. 9. G, H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피신청인들 외 187 명(총 725 명, 이하 ‘피신
청인들 등’이라 한다 )의 신청은 일부 인용하여 신청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신청
인들 등에 대한 교회 출입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라 한다 )을 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출입을 방해받은 피신청인들 등에게 피신청인들 등별로 총 10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신청인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신청인들 등에게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의 정문과 후문 출입구에 펜스 , 외벽 , 출입문, 철조망, 잠
금장치 등 피신청인들 등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
나. 서울 구로구 J 대 10,722㎡, K 임야 44,053㎡, L 임야 95,066㎡ 중 별지 2 도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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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제1심결정에 대하여 G, H은 자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
하였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은 2025. 1. 22. G, H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부분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
은 공동하여 출입을 방해받은 피신청인들 등에게 피신청인들 등별로 총 100 만 원의 한
도 내에서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
법원 2024라20848). 위 결정은 2025.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
원은 2024. 8. 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 20296). 신청인들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25. 3.
18.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라21010), 위
결정은 2025. 4.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들 등 총 725 명은 2024. 8. 29.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는데, 그중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87 명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법원 법원사무관 F는 2024. 11. 2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피신청
인들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239,9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이하
(가), (나), (다), (라) 부분으로 각 출입하는 출입문에 위 채권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무인 경비장치, 잠금장치 등 일체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
다. 채무자 ****의 교역자, 직원 , 신도 및 외부용역을 동원하여 ****의 정문과 후문 출
입구를 막고 위 채권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라. ****의 정문과 후문 출입구 앞에 차량을 배치하여 위 채권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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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 )을 부여하였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 신청인 **** (이하 ‘신청인 교회 ’라 한다 )는 2024. 7. 9. 신청인 교회의 목
사였던 M, N, O, H, G, P, Q, R, S, T, U, V, W, X, Y(이하 ‘M 외 14 인’이라 한다 ) 등
총 15 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
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 20159, 이하 ‘제1관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바. 또한 , 신청인 교회는 2024. 7. 9. 피신청인 Z, AA , AB , AC , AD , AE , AF , AG,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이하 ‘피신청인 Z 외 20 인’이
라 한다 )과 AU , AW , AX , AY , AZ , BA , BB , BC , BD , BE , BF , BG (이하 ‘AU 외 11 인’
이라 한다 ) 등 총 33 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
처분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 20210, 이하 ‘제2관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AU 외 11 인 중 BA , BB , BC 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1. M 외 14 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 정문 및 정문 좌우
로 연결된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로 , 건물 등 일체의 장소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일체의 행위
나.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 또는 위 교회의 정문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거나 이들을 위협하는 폭행 , 협박을 하는 행위
다.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거나 교회 내ᆞ외부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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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신청인 D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D는 이 사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이후 이 사건
집행문이
부여되기 이전인 2024. 11. 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소갑 제7호증 ).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 집행문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 중 피신청인 D 부분은 무효이다
(피신청인 D의 상속인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및 조건성취집행
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 중 피신청인 D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
강제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피신청인 D 부분은 불허하기로 한다 .
3.피신청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 C, E의 사망으로 인한 효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 피신청인 C은 2025. 5. 29., 피신청
인 E은 2025. 1. 7. 각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소을 제26, 27 호증 ). 위 피신청인들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 위 피신청인들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신청인들에게 부
여된 이 사건 집행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위 피신청인
1. 피신청인 Z 외 20 인과 AU 외 11 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 정문 및 정문 좌우로
연결된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로 , 건물 등 일체의 장소에서 다음 각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일체의 행위
나. 위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 또는 위 교회의 정문을 지키는 교인들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추거나 폭행 , 협박을 하는 행위
다.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 교회 안으로 진입하거나 교회 내ᆞ외부 종교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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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본에 기하여 금전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위 피신청인들의 상속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받아
야 한다 ).
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조건의 성취 여부
1)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위반 여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교회 출입을 방
해하기 위한 철조망, 방해물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
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기 위한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
한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에 신청인들이 설치한 물건의 제거의무까지 부과
한 것은 아니다. 기록상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에 피신청인들의 교회 출
입을 방해하는 물건을 설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신청인들이 그 이전에 설치한 물건의 제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 이는 대체적 작위의
무로서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도 없다 ).
2)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다.항 위반 여부
가) 신청인들이 출입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제출된 사진 및 영상과 그 영상에서 청취할 수 있는 신청인 교회 측 사람
들의 발언 내용 , 그 밖에 기록에 제출된 자료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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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교회는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일자로서 2024년 7월 10 일, 11 일, 14 일, 15 일
,
17 일, 18 일, 21 일, 22 일, 24 일, 25 일, 28 일, 8월 4일, 5일, 7일, 8일, 11 일, 12 일, 14일에
신청인 교회의 교역자, 직원 , 신도 등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구를 막고 피신청인들 측
사람들의 교회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또한 ,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신청인
B의 신청인 교회 내에서의 지위 , 당시 촬영된 신청인 B의 모습 및 그 밖에 기록에 제
출된 자료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신청인 B도 위 교회 출입 방해행위
에 가담한 사실이 소명된다.
(2) 신청인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 금지를 명한
제1, 2관련 가처분결정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여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은 것에 불과하고, 신원이 확인된 교인들의 출입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다.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 피신청인들
중 피신청인 Z 외 20 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1, 2관련 가처분결정
의 채무자들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이 제1, 2관련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내용을 위 피신
청인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피신청인 Z 외 20 인이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여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제2관련 가처분결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신청인들이 제2관련 가처분결정에 터 잡아 민사집행
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다.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신청
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피신청인 Z 외 20 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이라면, 이는 피신청인 Z 외 20 인이 제2관련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
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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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들의 출입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1) 제출된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 일부와 그 밖에 피
신청인들 측 교인들에 대하여 해당 일자에 교회 출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
나, 위 사진 및 영상만으로는 피신청인들 전부가 해당 일자에 그 출입을 방해받은 현
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다 .
(2)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들 측 교인들은 신청
인 교회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매주 예배시간에 맞추어 신청인 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교회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 ,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한 피신청인들은 별지 3 표 기재 해당 일자에 해당 집회에 참석하
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위 참석 확인서의 기재 일자 및 내용과 그 필체 , 위 참석 확인서 작성 현장이
찍힌 영상 및 위 참석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참석 확인
서는 해당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위 참석 확인서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청인들 측과 피신청인
들 측의 교회 출입을 둘러싼 대치 현장 모습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은 모
두 별지 3 표 기재 해당 일자에 해당 집회 현장에 있었고, 나아가 신청인들로부터 교회
출입을 방해받은 사실이 소명된다(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나 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사
정만으로는 위 참석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3 표 기재 해당 일자에 신청인 교
회의 교역자, 직원 , 신도 등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구를 막고 피신청인들의 교회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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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의 다.항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간
접강제결정의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액수
1) 항소심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
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
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 다35953 판결 등 참조 ).
2) 이 법원 사무관은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간접강제결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법원은 이 사건 간접강
제결정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청
인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신
청인들의 항고 중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
소되어 그 부분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 중 별지3
표 ‘집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별지 3 표 ‘집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은 불허하기로 한다 .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0 -
2025. 12. 24.
재판장 판사홍 동 기
판사이 봉 민
판사이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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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피신청인 명단
이하 별지 생략 (순번 51~538)
- 12 -
별지 2
도 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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