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라2130서울고등법원 2심2025-08-01 선고검수완료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자 그 선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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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5라2130 민사 사건(2025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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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OO지역 소재 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다.
  • 피신청인들이 관리단 관리인들을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7. 13. 변호사가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 그런데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 이에 신청인들은 2024. 8. 1.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이 취소되고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건이다. 제1심은 신청인들에게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고심은 구분소유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규정상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단체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정지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단체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다.
  • 대표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당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 피신청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항고심에서 다시 심문절차를 거쳐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자뿐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도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구분소유자들도 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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