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카776서울고등법원 1심1994-02-22 선고검수완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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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카776 민사 사건(1994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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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1993년 2월 24일, 상고를 하면서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7천만 원을 법원에 맡겼다.
- 1993년 9월 10일, 상고가 기각되자 신청인은 10월 18일 권리행사최고를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11월 2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은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다.
- 법원은 청구금액이 공탁금 7천만 원보다 적으므로 나머지 5천5백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상고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7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쟁점은 공탁금 중 일부만 청구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청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담보를 취소해 돌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정지 보증금으로 맡긴 돈 중 권리자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 전액보다 적으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
- 피신청인이 앞으로 청구를 늘릴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청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권리행사로 보지 않는다.
- 신청인이 맡긴 7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청구되었으므로, 나머지 5천5백만 원은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맡긴 보증금 중 실제 청구된 금액만큼만 권리행사가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권리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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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3카150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보증으로 1993.3.8.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3년 금제1061호로 공탁한 금 70,000,000원 중 금 55,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1993.2.2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92나47566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당원에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당원이 그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금 70,000,000원의 공탁을 명하였고, 신청인이 당원의 명에 따라 1993.3.8.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3년 금제1061호로 금 70,000,000원을 공탁하여, 당원이 같은 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1993.9.10.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신청인은 1993.10.18. 당원 93카755호로 위 공탁금에 관한 권리행사최고신청을 하였고, 당원의 권리행사최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1993.11.27.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9564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당일 그 사실을 당원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소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위 판결상의 승소금액 금 140,000,000원과 이자 등 합계 금 168,600,913원에 대하여 7개월 11일 간 강제집행이 늦어짐으로써 위 금액에 대한 연 2할 5푼의 이자 상당의 금 25,838,08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그중 금 10,000,100원과 그에 대한 1993.10.5.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권리행사의 최고에 응하여 담보권리자가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담보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 70,000,000원 중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이 권리행사한 부분은 금 10,000,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계액은 금 15,0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탁금 중 적어도 금 55,000,000원(70,000,000-15,000,000) 부분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한위수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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