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380서울고등법원 2심1969-03-3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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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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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380 민사 사건(196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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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이귀동은 대전양곡주식회사와 김춘식이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부동산들에 대해 과거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었다.
- 대전지방법원은 이미 근저당권 말소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은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재심을 준비 중이었다.
- 신청인은 재심에서 이길 경우에도 근저당권 말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 법원은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이귀동은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르면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경우에만 가처분이 허용된다.
- 신청인의 주장은 장차 재심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 신청인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말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은 법률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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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가부
【신청인, 항소인】 이귀동
【피신청인, 피항소인】 대전양곡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7카1560 판결)
【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 접수 제9020호로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을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다.
【이 유】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과 피신청인 김춘식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58.11.25.자 접수 9020호로서 1958.11.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신청인으로 된 곡도액 금 600만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대전지방법원이 1966.1.27. 동 법원 66카85호로서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전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 채권이 있는 적법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대전양곡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김춘식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서,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시키는 한편 소외 이상재로 하여금 동 소송에서 위증케 하여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등의 각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각각 확정되었는 바, 신청인은 위 이상재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위 확정판결등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코자 준비중에 있는데 그 사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재심의 소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금지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광의의 집행력에 대한 것도 포함)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제한적, 열거적 규정(청구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르는 가처분 및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등)이 있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인의 본건 신청이 장차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임은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은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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