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88대구고등법원 2심1969-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은행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함.
- 피고은행은 해당 채권 일부가 이미 가압류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은행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부명령을 취소함.
- 원고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집행 취소 가능 시기였으며, 법원은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금지받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 종료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피고은행은 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가 허무한 채권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음.
- 또한 채무자가 정본 송달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가압류된 부분을 포함한 전부명령은 모두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 집행법원은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