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88대구고등법원 2심1969-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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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은행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함.
  • 피고은행은 해당 채권 일부가 이미 가압류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은행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부명령을 취소함.
  • 원고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쟁점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집행 취소 가능 시기였으며, 법원은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금지받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집행법원은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 종료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 피고은행은 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 결정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가 허무한 채권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음.
  • 또한 채무자가 정본 송달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가압류된 부분을 포함한 전부명령은 모두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 집행법원은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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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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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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