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카단50162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심2020-06-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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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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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카단50162 민사 사건(2020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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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신청인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재판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주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가압류를 걸었던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5명은 회사(피신청인)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걸어둔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회사는 과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한 상태였습니다.
- 신청인들은 회사가 가압류를 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회사는 이미 가압류가 해제된 상태이며,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가압류를 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당한 사람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결과, 회사는 가압류를 집행한 후 3년이 넘도록 신청인들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회사가 주장한 가압류 해제 여부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를 걸어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동안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가압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송 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신청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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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주 문】
1. 이 법원 2005카단144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 8. 26.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일상호신용금고(이하 ‘국일금고’라 한다)는 1995. 12. 23. 신청외 1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17.5%,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1996. 12. 23.로 정하여 액면금 50,000,000원 및 8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국일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약정하였고,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2(이하 신청외 1을 포함하여 ‘신청외 1 등’이라 한다)는 같은 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1999. 10. 11.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국일금고의 신청외 1 등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국일금고는 그 무렵 신청외 1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아름금고는 신청외 1 등을 상대로 2000. 11. 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 위 법원은 2001. 2.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4,032,776원 및 그 중 금 1,981,029원에 대한 200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금 80,000,000원에 대한 1996. 10. 18.부터 1998. 9. 27.까지는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3. 29. 확정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2001. 12. 31. 한아름금고와의 합병에 따라 신청외 1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는데, 2011. 1. 5. 기준으로 잔여원금은 75,307,280원, 미징구 이자는 241,791,443원, 미수이자는 185,689원이었다.
마. 피신청인은 2011. 1. 12. 신청외 1 등을 상대로 317,284,412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426호), 신청외 1, 신청외 4, 신청외 5, 신청외 2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외 6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2011. 7. 22. 확정되었다.
바. 충남 계룡시 (지번 1 생략) 임야 11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던 신청외 2는 신청외 3에게 1985. 1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91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신청외 3은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8288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본등기 이전인 2005. 8. 26. 신청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5.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8. 29. 접수 제25461호로 가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3은 신청외 7, 신청외 8에게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7. 3. 접수 제22438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신청외 7, 신청외 8은 신청인 1 내지 4에게 201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11. 13. 접수 제30493 내지 제30496호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2018. 11. 29. 이 사건 부동산이 충남 계룡시 (지번 1 생략) 임야 8309㎡,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1065㎡,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203㎡,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 649㎡, 같은 리 (지번 5 생략) 임야 881㎡로 분할되었고(이하 위 임야를 통틀어 ‘분할 후 부동산’이라 한다), 신청인 1 내지 4는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 1. 29. 접수 제3256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제1의 다.항 기재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신청인들과 같은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들며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 참조).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나. 가압류결정 취소사유 존재 여부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제1의 다.항 기재 확정판결은 그 소제기 및 확정시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일뿐 아니라 그 당사자 또한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인바, 보전처분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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