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406서울고등법원 2심1986-03-06 선고검수완료
위암 진단을 받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천신 기도와 도력 치료비 3,72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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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초, 원고는 위암으로 불치 판정을 받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피고에게 치료비 3,72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을 내세웠다.
- 남편은 1981년 2월에 사망했고, 원고는 치료가 무효라며 피고에게 일부 치료비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하고 나머지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나머지 치료비 3,12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치료방법이 효과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일부 금액만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해 1,05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 피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치료가 효과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아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치료방법이 효과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일부 금액만 돌려받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내세운 치료방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가 치료비를 받을 당시 치료방법이 효과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일부 치료비를 반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가 약속한 금액 1,05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금액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비과학적인 치료방법을 내세워 치료비를 받은 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치료가 효과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일부 반환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전체 금액 반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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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치료방법을 내세워 치료비를 받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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