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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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406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26일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 후 대구 센터에서 휴일 없이 매일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20시간 근무했습니다.
- 이후 판매촉진과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기표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했습니다.
- 부산 영도 서구 센터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했습니다.
- 1972년 10월부터는 조명이 불량한 제품 창고에서 주야 2교대로 하루 평균 11시간 제품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 1974년 하반기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1976년 1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했고, 결국 좌우 시력이 각각 0.03, 0.2 이하로 떨어져 영구적 시력장애가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시간과 부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의 시력장애는 장기간의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적절한 시력 관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상실 수입과 잔존 노동 능력(44%)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와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여 건강을 해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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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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