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406대구고등법원 2심1980-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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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406 민사 사건(198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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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3월 26일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 후 대구 센터에서 휴일 없이 매일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20시간 근무했습니다.
  • 이후 판매촉진과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기표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7시간 근무했습니다.
  • 부산 영도 서구 센터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리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했습니다.
  • 1972년 10월부터는 조명이 불량한 제품 창고에서 주야 2교대로 하루 평균 11시간 제품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 1974년 하반기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1976년 1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했고, 결국 좌우 시력이 각각 0.03, 0.2 이하로 떨어져 영구적 시력장애가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 근무한 결과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한 시간과 부적절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의 시력장애는 장기간의 과로와 조명 불량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적절한 시력 관리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배상 책임을 1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상실 수입과 잔존 노동 능력(44%)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현가를 산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와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여 건강을 해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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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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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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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9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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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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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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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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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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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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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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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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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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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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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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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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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044·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793·대구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우사 안에서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 뿔에 부딪혀 왼쪽 눈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서울고등법원·1974-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9나1859·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1000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진열·재고관리 근로자가 과로로 뇌경색 발병,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7가합9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353,349원(원고는 원심에서 재산상손해 돈 23,353,349원 및 위자료 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재산상손해의 청구부분만을 다루었다)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원고가 그 인영의 진정함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전 직원,소외 1,2,3의 각 증언, 원심의 감정인소외 4 및 당심의 감정인소외 5의 각 감정결과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71.3.26.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71.12.7.까지는 피고회사 대구센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4: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20시간씩 근무시키고, 1971.12.12.부터 1972.3.31.까지는 판매촉진과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17:00에 출근하여 다음날 10:00.까지 기표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7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4.1.부터 1972.10.5.까지는 부산시내 영도서구쎈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6:00에서 21: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5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10.6.부터 1974.6.30.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제품창고에서 휴일도 없이 주·야 2교대로 매일 평균 11시간씩 제품관리업무에 근무시키고, 1974.7.1.부터 1975.10.12.까지는 직매소에서 매일 08:00부터 19:00까지 근무시키는 등 평균 하루 11시간씩 일보 및 월보의 작성업무에 근무시키고, 1975.10.13.부터 1976.4.19.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자재창고에서 자재에 대한 검수, 기장 작업에 근무케 한 사실, 원고는 생계유지상 쉽사리 그 직무를 거두울 수 없어 계속 근무하면서 위 근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의 누적으로 입사 당시에 좌우 시력 각 1.0으로서 정상이던 시력이 1974. 하반기부터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76.1.경에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되고, 변시증, 색시증 및 황반부 변성이 합병으로 인하여 좌우시력 각 0.03, 0.2 이하로 되는 등 시력장애를 일으켜 한때 요양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영구적인 장애로서 치유 불가능하다 하여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전현과 같이 장기간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조건하에 근무케하여 원고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음은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발병은 그 원인에 있어 원고 스스로도 그 근무중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 및 시력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8,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 원심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43.11.12.생으로서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한 바 퇴사 당시 원고는 33세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은 40년이므로 원고는 전현 시력장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는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 당시 1978.2.까지는 매월 기본임금 94,000,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15,66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12,7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1978.3.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월 기본임금 166,840원,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27,80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97,74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후 55세까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퇴사함으로써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잔존보유노동능력이 44퍼센트로서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적어도 그 평균여명이내인 55세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보유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퇴사일 이후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시점인 1977.8.25.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 돈 2,42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간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잔존보유노동능력으로써 1977.8.25. 이후 55세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월 수입은 돈 26,620원(2,420원x25x(44/100)=26,620원 : 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위 퇴사한 1976.4.19.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7.8.25.부터 1978.2.28.까지 6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 112,7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86,146원씩, 1978.3.1.부터 55세까지의 248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이 197,746원이나 그 범위내에서 주장하는 바에 좇아 157,2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130,646원씩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1976.4.19 퇴사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21,337,869원〔86,146원x(21.00741043-15.45803712)+130,646원x(180.64079708-21.0074103)=21,337,869원 : 월미만 및 원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전현 원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돈 1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즉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좇아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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