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253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0월경 목이 붓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이비인후과병원을 찾았고, 피고는 문진과 검사 끝에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한 뒤 한 달 후 편도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0년 11월 5일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청약서에 서명한 뒤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인 11월 7일 퇴원하였다.
  • 수술 직후 원고는 미각이 상실되었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아 아연 처방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고, 2011년 2월 14일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같은 달 25일 OO지역 대학병원에서 미각장애 진료를 받았다.
  • 2011년 3월 15일 미각검사에서는 미각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신경 활성이 남아 있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진단되었고, 그해 11월 27일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미각장애를 계속 호소하였고, 법원의 감정을 맡은 대학병원 의사는 미각 감퇴가 수술 후유증으로 보이며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은 뒤 미각 감퇴를 호소하며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만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진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편도절제술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 중 하○○라는 점을 들었다.
  • 원고에게 이전에 없던 미각 감퇴가 수술 직후 나타난 점은 수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수술 과정이나 직후 처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의료사고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을 입증하면 의사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아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가 수술 전에 미각 상실 같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 약 4,400만 원과 위자료 800만 원 중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술 자체에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전 설명을 충분히 받았는지가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시술 전 위험 고지 절차를 꼼꼼히 남겨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5600·대구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5285·울산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패소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2심·원고 일부 승소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9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25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10.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1,96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0. 10. 4.경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 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 단하고, 1개월 후 편도절제술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날인 한 후 피고의 집도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2010. 11. 7. 퇴원하였다. 나. ****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0. 12. 초순경 이 사건 수술 이후 미각이 상실되었다고 호소하며 피 고 운영의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으나, 여전히 미 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4.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011. 2. 25. ****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찰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5. ****을 다시 방문하여 미각검사를 받았는데, 미각 검사 결과 미각의 감소가 관찰되나 전기미각검사상 신경 활성이 관찰되므로 향후 점차 - 3 - 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1. 27. 위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미각검사결과 정상 범위로 미각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술 당시보다는 미각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라. E병원 감정의의 의견 원고의 미각 감퇴는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미각 감퇴가 발생하 여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자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며, 수술 당시보다 조금씩 자연회복이 되는 단계로 판단되고, 수술당시로부터 향후 2년간 미각감퇴의 후 유증이 예상되며, 원고에 대한 편도염 치료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술적응증이 아님에도 문진 당일 곧바로 편도절제술을 권유한 과 실이 있고, 수술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수술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술상의 과실로 편도하극의 주변을 주행하는 설인신경을 손상시킴으로 써 원고로 하여금 미각을 상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수술행위의 내용 및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각상실 등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아 - 4 -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43,961,745원과 위자료 8,000,000원 합계 51,961,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의의무의 정도 및 입증책임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 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 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 5 -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 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일련의 의료행 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 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 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C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시술상 과실 유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에게 이전에 없었던 미각감퇴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 6 -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은 일응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 직후의 처치를 함에 있 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편도절제술은 이비인 후과 영역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 중의 하나이고 수술 후 출혈, 탈수, 오심, 감 염 연부조직 소상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편도절제술 후 미각장애는 흔치 않은 합병증으로 그 발생원인 또한 설인신경에 대한 직간접 손상, 견인기에 의한 혀의 압박 손실, 혈중 아연 결핍, 수술 전후 복용한 약물의 영향 등 다양한 점, ② 일반적으로 급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곧바 로 수술을 하지 않고 염증이 가라앉은 후 2주 내지 6주 정도 지나 수술을 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는 급성 편도염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적으로 편도절제수술을 하는 경우 편도절제용 칼(Cold Knife)을 이용한 수술방법, 전기 소작 전기응고(Electrical Knife)를 이용한 수술방법, 레이저.고주파 수술기구를 이용 한 수술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수술방법은 통상적인 의료행 위의 범위 내에 있는 수술방법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미각 감퇴가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소 견을 밝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의 2011. 11. 27.자 원고에 대한 전기미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미각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미각감퇴 증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부위는 - 7 - 양호하게 치유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수 술 과정에서나 그 직후에 원고에게 미각감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 고가 원고의 미각감퇴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설명의무의 정도 및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 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 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 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 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 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 8 -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 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 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 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 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심전도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편도절제술의 시술방 법 및 내용, 후유증, 시술 후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자세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 (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서면 또는 구두로 위 설명의 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 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9 -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 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 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 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 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 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던 점, ③ 편도절제술 후 미각감 퇴 증상은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박한 후유증인 점, ④ 이 사건 편도염 검사 당일, 원 - 10 - 고가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 료를 받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 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위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 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 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 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피고가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수액은 5,000,000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1 - 판사김성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