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7민사부 2010나82334 민사 사건(2011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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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27일 피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종아리 근육을 줄이는 시술(종아리퇴축술)을 받았습니다.
  • 시술 후 원고는 왼쪽 발바닥에 감각이상과 통증 등 후유증을 겪었고, 이는 시술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경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상의 잘못으로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시술 후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시술 전에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시술에 사용한 기계가 자동으로 신경을 탐색하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필요 없고, 시술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로 인해 왼쪽 발바닥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술 전에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여 약 4,538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시술 전 신경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가 없고, 시술 부위가 깊어 마취 없이 환자와 대화하며 시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시술에 신경 손상 위험이 내재해 있고 개인마다 신경 위치가 달라 손상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신경 손상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시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각신경 손상 후에는 회복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적극적 치료법이 없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잘못으로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사는 시술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감각신경 손상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시술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의무'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시술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 점에서, 환자의 기존 상태나 체질 등도 고려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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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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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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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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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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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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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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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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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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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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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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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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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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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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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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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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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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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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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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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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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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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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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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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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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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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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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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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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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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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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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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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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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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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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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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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 건2010나82334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0. 선고 2009가단122768 판결 변 론 종 결2011. 7. 7. 판 결 선 고2011. 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381,405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7.부터 2011.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62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4.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476,757원과 이에 대한 2007. 10. 2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3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시술할 부위의 정확한 위치 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② 시술상의 잘못 으로 차단의 대상인 운동신경이 아닌 감각신경을 손상시켰으며, ③ 원고가 시술 후 계 속하여 족저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기본적 검사도 없이 원고를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④ 이 사건 시술 전에 시술의 내용과 그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고주파치료기계는 자동으로 신경탐색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위 시술의 부작용이나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종으로 인 한 신경압박 등을 원인으로 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운동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가) ① 주장에 대해 - 4 -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 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경의 주 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시술 전에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아래 2) 나) (2)항에서 보듯 이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물어가면서 시술을 하면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시술은 그 수술부위가 깊어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②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시술에는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 유발이라 는 고유한 위험이 내재해 있는 점, 개인마다 해부학적으로 신경의 위치가 각기 달라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고주파 혹은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신경 위치 확인 후 고주 파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 외에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경손상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경손상이 피고의 술기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③ 주장에 대해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 5 -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종아리 퇴축술 후 족저부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그 원 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통증 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감각신경이 일단 손상을 입게 되면 자연적으 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방법이 따로 없어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급성기에는 얼음찜질이나 탄력붕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경재생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 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의 장애 가 피고가 경과관찰을 해태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 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 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 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 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 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484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에는 종아리 근육마비, 하지 감 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재발, 피부 손상,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아래에서 - 6 - 보는 바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각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며, 광고내용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종아리퇴축술 전문가이고, 수백 건의 수술경험 이 있어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며, 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다시 발달할 가능성은 있 으나 추가 조치가 가능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7(진료기록부)의 2007. 10. 24.자 기재란의 “종아리 상담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전에 종아리근육 퇴축술의 방법, 필요성, 부 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의 현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시술인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 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라 종아리의 굵기를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 이고, 시술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조직인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소작하여 비복근이 비정상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침습적이다. (2) 운동신경은 일반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를 수 있지만 통상의 위치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운동신경 과 엉켜있는 감각신경의 경우는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그물망처럼 불규칙적이어서 - 7 -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 기술적으로 신경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데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 물 어가며 수술을 할 수 있어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수술부위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이어서 통증이 심한 탓에 마취없이 수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즉,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모두 개인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침을 넣 어 자극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데, 마취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려워 운동신경 과 감각신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술과정에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 술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 상당수가 그 수술 자체를 꺼려한다. (3) 감각신경은, 절단되더라도 이어주면 그 기능을 회복하는 혈관과 달리, 일단 손상을 입으면 그 아래 부분이 파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4)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고, 파괴의 범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아직 없다. (5)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어서 우리나라 나 중국 말고는 시술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형외과학회측에서는 이 사건 시술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술에 반대하고 있고, 성형외과학회측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 학회차 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정형외과 의사 등 극히 일부 의사들 말고는 절개된 종아리 부분을 해 - 8 - 부학적으로 직접 접해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들에 의하여 이 사 건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시술은 위험하다. 피고의 전공도 혈관외과 이고, 이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바는 없다. (7)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기계도 운동신경만 한정하여 파괴한다는 설명 과 달리 과다 조사나 주변신경의 조사 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또 차단되었던 신경이 재생됨에 따라 비복근이 다시 발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의 시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생과정에서 불 균일하게 또는 비대칭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술의 부작용으로 피 부 손상, 색소 침착 등도 있을 수 있어, 미용의 측면에서도 시술받기 전보다 시술 후가 더 나쁠 수가 있다. 실제 원고의 경우도 퇴축술 자체도 제대로 안돼서 현재 좌우측 다 리 종아리가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이다. (9) 결국 이 사건 시술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 고, 위험 부담(미용의 측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없거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에 병적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이 큰 시술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 - 9 - 가 이 사건 시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현 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로서 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위험을 전혀 감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체질 적 소인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 1966. ○. ○.생의 여자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에서 근무하면 서 2007. 10. 20.부터 2007. 12. 31.까지 2개월 10일간 17,853,764원, 2008. 1. 1.부터 2008. 5. 31.까지 5개월간 37,833,33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후자를 평균한 월 7,566,667원. 다) 가동능력 상실률 : 4% 라)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2.88년 마)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만 60세가 되는 2026. 8. 31.까지 226개월간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8-1, 2, 3, 갑 10, 11, 12, 갑 13-1, 2, 갑 - 10 - 14-1 내지 10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계산 : 48,126,695원 7,566,667원 × 4% × 159.0089(226개월의 호프만지수) 나. 기왕치료비 1) 이 사건 시술비 : 1,700,000원 2) ○○병원 치료비 : 650,062원 [인정근거] 갑 4, 5의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인정 비율 : 80% 2) 계산 : 40,381,405원 50,476,757원(48,126,695원 + 1,700,000원 + 650,062원) × 80%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500만 원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381,405원(재산상 손해 40,381,405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07. 10. 27.부터 그 이행의무 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 11 -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경춘 판사권성우 판사손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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