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4029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1년 9월경 뒷목과 양쪽 어깨, 좌측 상지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 결과 경추 3-4, 4-5, 5-6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나오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 2011년 12월 11일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당시 원고 A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배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다음 날인 12월 12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경추 4-5 사이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좌측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 저하가 심해졌다.
-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다시 봉합하였으나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 원고 A는 결국 서거나 걷지 못하고 탈의나 목욕이 어려우며 배뇨 기능이 저하된 사지부분마비 상태가 되어 재활의학과로 옮겨졌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배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은 직후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자 원고들과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원고 A에게 2억 5,600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수술은 전문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환자 측이 과실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가 적용되었다.
- 수술 전 원고 A는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배광 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 방법 선택 자체는 적절하나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시 수술도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사고 전 병력이나 고혈압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이 장애 발생에 100%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마비 증상이 나타난 후 의료진은 MRI나 CT 같은 영상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혈종을 제거한 것 외에는 사지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 추간판 제거 수술 후 혈종이나 척수부종이 생기면 MRI나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척수부종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때까지 11일 동안 MRI나 CT 등의 영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 원고 A는 수술 직후에는 하지 근력이 저하된 좌측 신경마비 상태였으나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서거나 걷지 못하고 배뇨 기능도 저하된 사지부분마비로 경과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 A의 기존 질환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신경 손상뿐 아니라 수술 후 마비 증상에 대해 제때 영상검사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도 함께 인정된 의료사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고,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등도 고려되어 책임이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