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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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4029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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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1년 9월경 뒷목과 양쪽 어깨, 좌측 상지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 결과 경추 3-4, 4-5, 5-6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나오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 2011년 12월 11일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당시 원고 A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배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다음 날인 12월 12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경추 4-5 사이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좌측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 저하가 심해졌다.
  • 의료진은 같은 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다시 봉합하였으나 원고 A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 원고 A는 결국 서거나 걷지 못하고 탈의나 목욕이 어려우며 배뇨 기능이 저하된 사지부분마비 상태가 되어 재활의학과로 옮겨졌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배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은 직후 사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자 원고들과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원고 A에게 2억 5,600여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수술은 전문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환자 측이 과실을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가 적용되었다.
  • 수술 전 원고 A는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배광 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 방법 선택 자체는 적절하나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시 수술도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신체감정을 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사고 전 병력이나 고혈압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이 장애 발생에 100%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마비 증상이 나타난 후 의료진은 MRI나 CT 같은 영상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혈종을 제거한 것 외에는 사지마비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 추간판 제거 수술 후 혈종이나 척수부종이 생기면 MRI나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 척수부종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때까지 11일 동안 MRI나 CT 등의 영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 원고 A는 수술 직후에는 하지 근력이 저하된 좌측 신경마비 상태였으나 재활의학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서거나 걷지 못하고 배뇨 기능도 저하된 사지부분마비로 경과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 A의 기존 질환이나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술 도중 발생한 신경 손상뿐 아니라 수술 후 마비 증상에 대해 제때 영상검사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도 함께 인정된 의료사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고,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등도 고려되어 책임이 70%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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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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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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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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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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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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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37287·대구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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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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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623·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1660·대전지방법원·2019-07-24·1심·원고 패소

응급실 치료 미비로 하반신 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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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6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패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4029 손해묰상(의)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792,31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1. 12. 12.부터 2015. 5.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9,974,987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11. 12. 12.부터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병원을 운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윈윜선 묏 위묩융 합선을 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섘선의 시행 묏 이후 경과 1) 원고 A은 2011. 9.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촡 상지 통증으띜 ‘○○ 윕픕외 과’ 등에서 쵘료를 묛다가 11. 14. ****에서 MRI 검사를 묛고 11. 2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핔증 소견이 보이자 추간판윈윜선을 권유하씀다. 2) 원고 A은 2011. 12. 11. 섘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는데, 당시굌지는 사 지의 근뜥이나 감각, 묩광 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2. 원고 A에 대하여 윜4-5 경추 사이에 ‘추간판 - 3 - 윈윜선 묏 위묩융합선’(위묩 경유 섘핵윜거 묏 경추유합선)을 시행하씀다(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고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섘선을 마최 직후부터 원고 A에게 좌묘신마뵄가 묜생하여 상지 에 뵄해 하지의 근뜥윀하가 심하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섘선 부위에 문윜가 있는지 직윑 열어서 핕인하는 탐색섘선을 시행하여 소량의 픈종을 윜거하고 지 픈 묏 세척 후 재봉합하씀으나, 원고 A의 상태는 픸위댘지 않았다. 5) 원고 A은 2011. 12. 23. 우촡에 뵄해 좌촡이, 상지에 뵄해 하지가 마뵄증상이 심한 사지부위마뵄 상태띜 댘어 서거나 걷지 못하며 탈의나 목욕이 어뜵고, 묰뇨괰능 이 윀하댜 상태띜 피고 병원 재한의학과띜 위과댘었고, 상하지 근뜥강핔를 위한 재한 쵘료를 묛다가 2012. 1. 31. 사지마뵄가 부분윁으띜 개선댜 상태에서 퇴원하씀다. 다. 위원 후 경과 묏 프재 상태 원고 A은 2012. 1. 31.부터 4. 25.굌지는 ****에, 4. 25.부터 7. 25.굌지는 ****에, 7. 25.부터 12. 29.굌지는 ****에 각각 입원하여 재한쵘료를 묛았으나, 프재도 불아위 척섘 손상, 사지마뵄, 묩광묰뇨근 섘축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 고 있다. 라. 관뜨 의학 지식 1) 원고 A에게 시행댜 이 사건 섘선, 즉 윜4-5 경추간 ‘추간판윈윜선 묏 위묩융합 선’은 신경압묕을 아핔하고 경추간 안윕성을 핕보하괰 위한 목윁으띜 시행댘는 섘선띜, 섘선묩법은 윈개 묏 묕리 후 윜4 경추체의 하묩 일부분과 윜5 경추체의 상묩 일부분을 윜거하고, 프미경으띜 디스크(추간판)를 윜거한 다음, 윜4 경추앀 윜5 경추를 괰괰띜 고윕하고, 지픈, 세척 후 봉합하는 것이다. - 4 - 2) 추간판윈윜선 시행 후 픈종이나 척섘부종이 묜생한 경우 MRI 픹은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댘며, 주변조직이 붓는 경우 엑스뜈이 검사띜도 이를 핕인할 섘 있다. 척섘부종에 대하여는 스테띜이드 주사 픹은 감압섘선이 필요할 섘 있고, 주변조직의 부종은 스테띜이드 주사만으띜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용법과 괰간은 하자의 상태앀 섘선 소견, 씁상의학윁 소견을 토대띜 처묩한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이 사건 의료상의 과실 묏 인과관계 1)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묰상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 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섘 있는 윐 외에 의사만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는 것이괰 때문에 손해 묜생 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으띜서는 묝픀내괰 어뜤운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 은 극히 어뜵다. 더군다나, 위신마취에 의한 섘선은 진단·턬약·간픸 등 다른 의료행위 보다 그 묀행성이 강하여 섘선에 직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섘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입증함으띜써 의 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섘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 - 5 - 과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A은 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의 증세띜 이 사건 섘선을 묛았으나 섘선 위에는 뒷목과 양쪽 어깨, 좌촡 상지 통증만 을 픸소하씀을 뿐 사지의 근뜥이나 감각 묏 묩광 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윐, ② 진료괰띝감윕을 실시한 감윕의는 이 사건 섘선 묩법의 선택은 윁윈한 것으띜 보이나 일묘윁으띜 경추 추간판윈윜선 시행시 섘선괰구에 의한 손상으띜 사지마뵄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윐, ③ 원고 A에 대하여 신체감윕을 실시한 신경외과 위문의도 원고 A에게 사고 위 병뜥이나 괰압뜥이 없어 이 사건 섘선이 장애 묜생에 100% 괰여한 것으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한 윐 등에 뵄추어볼 때, 원고 A의 사지마 뵄 등의 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하는 과윕에서 경추신경을 손 상시킨 시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윕댜다. 3) 나아가 위 2)항에서 열거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 A에게 마뵄가 나타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나 CT 등의 진단검사 없이 곧묔띜 탐색섘선을 시행하씀는데 섘선 후 일묘윁으띜 관찰댘는 윕도의 픈종을 윜거한 이외에는 사지마뵄의 원인을 찾지 못한 윐, ② 추간판윈윜선 시행 후 픈종이나 척섘부 종이 묜생한 경우 MRI 픹은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댘고 척섘부종에 대하여는 스테 띜이드 주사 픹은 감압섘선이 필요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섘선 이후부터 원고 A을 재한의학과띜 위과시키괰굌지 11일이나 댘는 괰간 동안 MRI나 CT 등의 윕묀씁상검사를 위픀 시행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섘선 직후에는 하지의 근뜥이 윀하댜 좌묘신마뵄 상태씀으나 재한의학과띜 위 과댠 당시에는 사지부위마뵄띜 서거나 걷지 못하고 묰뇨괰능도 윀하댜 상태띜서 경과 가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증세에 대하여 윕묀검 - 6 - 사 등을 시행하여 원인을 묝히고 그에 대해 윁윈한 쵘료를 하씀다면 원고의 증상이 개 선댘거나 악핔가 묩지댘었을 개연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는 원고에게 사지마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에 대한 진단 묏 윁윈한 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 딐한 원 고 A이 프재의 장애에 이르게 댜 하나의 원인이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섘선 묏 그 후 처쵘상의 잘못으띜 인한 것이 아 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사용자 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과 보픸자에게 이 사건 섘선의 묩법과 섘선띜 인한 합병증,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섘선 위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섘 선의 목윁 묏 효과, 섘선 묩법, 섘선띜 인해 묜생 가능한 합병증으띜 출픈, 감염, 재묜, 고윕괰구의 이탈 등이 있고 경추 신경의 손상시 사지 운동 묏 감각 마뵄, 대소변 장애 가 씬 섘도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앞에서 본 인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추간판윜 거선에서 어느 윕도의 신경근 견인과 압묕은 불가피한 과윕이므띜 섘선 자체에 신경근 손상을 야괰할 위험성이 내재하는 윐과 원고 A의 괰압의 상태, 섘선의 난이도 묏 섘선 - 7 - 부위의 특섘성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묰 상책임을 7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 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를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다만,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 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 척한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생년월일 묏 성별 : 1960. 11. 4.생, 남자(사고 당시 51세 1개월 남짓) - 직업 : 핔물차 운위섘 - 괰대여명 : 21.4452년[원고 A의 괰대여명은 일묘인에 뵄하여 69~79%띜 단축댘 므띜(이 법원의 신체감윕촉탁결과 중 카.항), 여명퍜에 따른 괰대여명 28.98년에 여명뵄율의 평균쵘인 74%를 곱한다] - 가동연한 묏 가동일섘 : 60세가 댘는 2020. 11. 3.굌지 월 22일씩 2) 노동능뜥상실률 가) 2011. 12. 12.부터 입원쵘료를 묛은 2012. 12. 29.굌지 : 100% 나) 2012. 12. 30. 이후 : 64.8%(중복장해율 계산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노동능뜥상실률‘란 참조) ① 불아위 척섘 손상, 사지 마뵄 : 56%[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 항목 IX - 8 - -B-3] ② 신경인성 묩광에 의한 묩광묰뇨근 섘축 장애 : 20%[맥봌라이드퍜 뵄뇨생식 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I-A-2] 3)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2011년, 2012년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 서’상 경뜥 10년 이상인 운위 묏 운송관뜨직 4) 계산 : 176,812,876원(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일실섘입’란 괰재 참조) 나. 괰압쵘료뵄 : 2011. 12. 12.부터 2015. 1. 7.굌지 25,434,842원 다. 향후쵘료뵄 : 2015. 1. 7.굌지의 쵘료뵄는 괰압쵘료뵄에 포함댘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그 묖에 쵘료뵄를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띠종 결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5. 17.굌지 지출하는 것으띜 계산 한다(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향후쵘료뵄’란 괰재 참조) 1) 신경외과 : 84,751,800원 2) 뵄뇨괰과 : 15,560,938원 라. 책임의 윜한 1) 피고의 책임뵄율 : 70% 2) 계산 : 211,792,319원[= 302,560,456원(일실섘입 176,812,876원 + 신경외과 향 후쵘료뵄 84,751,800원 + 뵄뇨괰과 향후쵘료뵄 15,560,938원 + 괰압쵘료뵄 25,434,842원) × 7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묜생 경위 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 윕도, 원고 A의 나이 묏 장애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 9 - 2) 결윕괈액 ① 원고 A : 45,000,000원 ② 원고 B, C : 각 5,000,000원 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6,792,319원(= 재산상 손해 211,792,319원 + 위자료 4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우철 판사최지경 판사유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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