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2004년 3월 15일 심한 두통으로 OO지역 소재 대학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기본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통이 계속되자 3월 18일 신경외과 외래를 거쳐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와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입원했다.
다음 날인 3월 19일 뇌혈관 촬영 결과 뇌동맥류와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나왔고, 수술 날짜는 3월 23일로 잡혔다.
그러나 수술 전날인 3월 22일 밤 10시 30분경 뇌동맥류가 다시 터지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결국 3월 23일 머리를 여는 개두술과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남았다.
환자의 남편과 자녀들은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충분히 서두르지 않은 사이 수술 전날 밤 뇌동맥류가 다시 터져 의식을 잃었고, 이후 언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등 장해가 남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뇌동맥류 파열 후 다시 터지면 사망률이 약 60%에 이르고 살아남아도 예후가 매우 나쁘므로, 다시 터지기 전에 동맥류를 묶어 막는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재파열은 첫 파열 후 24시간 안에 가장 많이 생기고 이후에도 하루 평균 1.5%씩 발생하며, 2주 안에 다시 터질 누적 확률이 19%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치의는 3월 18일 검사에서 뇌동맥류 의심 징후가 나왔으므로 곧바로 뇌혈관 촬영을 해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고,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동맥류 크기도 작아 수술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가능한 빨리 수술해 재파열을 막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첫 파열 9일째, 의심 소견이 나온 지 5일째가 되어서야 수술 날짜를 잡았고 결국 수술 전에 재파열이 일어났으므로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폐 종양 의심 소견 때문에 폐 CT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술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술 일정을 정할 때 폐 CT를 고려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도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필요했다 해도 더 빨리 검사를 마쳐 수술을 앞당겼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동맥류처럼 다시 터질 위험이 큰 질환에서는 진단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검사와 수술을 얼마나 서두르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의료진과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환자 상태가 양호하고 수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바람직하다는 의학적 흐름을 반영해 병원 측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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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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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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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623 손해배상(의)
원 고1. 이AA (5507**-2******)
대전
2. 조BB (4910**-1******)
대전
3. 조CC (7811**-1******)
충남 홍성군
4. 조DD (8110**-2******)
대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숙
피 고1.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서울 중구 명동2가 1
대표자 이사 ***
2. 이EE
대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변 론 종 결200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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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07. 1. 3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6,186,229원, 원고 조BB에게 5,000,000원, 원고 조
CC, 조D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3. 22.부터 2007. 1. 3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25,406,582원, 원고 조BB에게 20,000,000원, 원고 조
CC, 조D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3.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AA은 심한 두통으로 2004. 3. 15.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
- 3 -
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원고 이AA은 두통이 계속되어 2004. 3. 18. 위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응급실에서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받았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의
심되어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다음날 원고 이AA은 뇌혈관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
이라는 진단을 받아, 수술날짜가 같은 달 23일로 결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 이AA은 수술 전날인 2004. 3. 22. 22:30경 뇌동맥류가 재파열 되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3. 23.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마. 그러나 원고 이AA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
하 등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바. 피고 이EE은 위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이AA의 진료 전반을
주재한 주치의이고, 원고 조BB은 원고 이AA의 남편, 원고 조CC, 조DD은 그녀의 자녀
들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뇌동맥류 수술의 경우, 그 수술시기에 따라 조기수술, 지연수술로 구분하여 각
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출혈 후 1 내지 2주 경과한 후에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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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연수술은 출혈 후 일정기간을 기다림으로써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뇌부종이
감소하며, 수술 후 혈관연축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지주막하출혈이 흡수됨으로써
수술시 박리가 용이해져 수술 후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을 기
다리는 동안 재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적극적으로 혈관 연축에 대한 치료를 실시
할 수 없어서, 이로 인한 사망률 및 후유증 발생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 출혈 후
72시간 내에 시행하는 조기수술은 조기에 동맥류를 체순환계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재
출혈을 방지할 수 있고, 수술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뇌의 긴장성으로 무리한 견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혈관에 대한 수술적
조작과 전신 마취 시 저혈압 등으로 인해 뇌혈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어서 임상상태가
나쁜 환자와 고령환자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동맥류 재파열 시 사망률이 약
60% 정도이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반면, 뇌동맥류 재파열 전에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시행하여 재파열되지 않도록 한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파열된 동맥류가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3) 뇌동맥류 재파열은 1차 파열 후 24시간 이내가 약 4.1%로 가장 높고, 그 이후
에는 하루 평균 1.5%의 환자에게서 재출혈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출혈의
확률은 낮아져 2주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누적확률은 19%, 6개월 누적확률은 약 5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차 파열 후 뇌동맥류결찰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재파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미세수술기법의 발달
- 5 -
과 수술후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방법이 개선되면서, 환자의 상태가 나쁘거나, 수술위치
가 어렵거나 동맥류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조기수술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4) 이 사건에서 피고 이EE은 ① 2004. 3. 18. 뇌척수액검사 및 두부 전산화단층촬
영 후 원고 이AA에게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므로, 가능한 빨리 뇌혈
관촬영술을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② 또한 원고 이AA의 경우
뇌동맥류가 전방순환계에 위치하였고, 크기도 3mm로 크지 않아 수술이 어렵지 않으
며, 환자의 임상상태도 Hunt & Hess 임상등급이 Grade II 정도이고 확진 당시 CT
상 출혈은 Fisher Grade I정도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
일 안에 수술일자를 잡아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 전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뇌혈관촬영술에 의한 정확한 진단 및 그에 따른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초기 파열로부터는 9일째, 뇌동맥
류가 의심되었던 날로부터는 5일째 되는 날로 수술날짜를 잡았다가, 수술도 하기 전에
원고 이AA의 뇌동맥류가 재파열하여 그녀에게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
의 장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
(5) 피고들은, 원고 이AA에 대한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폐 상단에 종양이 의심
되어 폐 CT촬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하기 위해 수술일자가
지연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EE은 원고 이AA에 대한 수술일자를 결정함에 있어 폐 CT촬영을 고려
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 이AA의 상태가 반드시 폐 CT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
소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혹시 폐 CT촬영이 필요하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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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가능한 단시간 안에 이를 마침으로써 수술시기를 앞당겨 뇌동맥류 재파열의 위험
을 조금이라도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 이EE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각자 피고 이EE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이AA 및 그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진료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
맥류의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에는 조기수술과 지연수술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따라서 주치의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참작하여
수술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정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지고, 아울러 동시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일자를 잡아야 하는 종합병원의 현
실적인 어려움, 피고 이EE의 주의의무 위반이 적극적인 작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작
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의와 형평의 이념
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 이A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 7 -
의 현가로 계산한 126,410,93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5. 7. 24.생, 연령 : 사고 당시 48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19.5년 정도(신체감정일인 2005. 12. 19. 기준)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2004. 3.경에는 52,374원,
2004. 7.경에는 52,565원, 2005. 1.경에는 52,585원, 2005. 7.경에는 55,252원
이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2004. 3. 22.부터 2004. 4. 30.까지 1개월
52,374원×22일×0.9958=1,147,388원
(나)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 6개월
52,565원×22일×5.8185(= 9.7773-3.9588)=6,728,687원
(다)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 6개월
52,585원×22일×5.6807(= 15.4580-9.7773)=6,571,831원
(라) 2005. 7. 1.부터 2015. 7. 23.까지 120개월
55,252원×22일×92.1094(= 107.5674-15.4580)=111,963,028원
(마) 합계 : 126,410,934원=(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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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비
(1) 보조구 구입비
(2) 지출내용 : 2004. 3. 22.(사고일)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5회 지출
(3) 계산 : 500,000원×3.5268(= 1.0000+0.8000+0.6666+0.5714+0.5000)×(100%-
80%)/100=352,680원
[증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개호비
(1) 지출내용 : 2004. 3. 22.부터 1일 26,187(= 52,374 × 1/2)원씩 40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그 말일(사고일로부터 2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187(= 52,374 × 1 / 2)원×40일×0.9917=1,038,785원
(2) 지출내용 : 2004. 5. 1.부터 1일 26,282(= 52,565 × 1/2)원씩 123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그 말일(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282(= 52,565 × 1/2)원×123일×0.9756=3,153,808원
(3) 지출내용 : 2004. 9. 1.부터 1일 26,292(= 52,585 × 1/2)원씩 242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그 말일(사고일로부터 14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292(= 52,585 × 1/2)원×242일×0.9448=6,011,444원
(4) 지출내용 : 2005. 5. 1.부터 1일 26,545(= 53,090 × 1/2)원씩 123일간 개호가 필
요하고, 그 말일(사고일로부터 18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
계산 : 26,545(= 53,090 × 1/2)원×123일×0.9302=3,037,135원
(5) 지출내용 : 2005. 9. 1.부터 1일 27,626(= 55,252 × 1/2)원씩 2025. 6.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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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일간) 개호가 필요하고, 그 말일(사고일로부터 255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
급
계산 : 27,626(= 55,252 × 1/2)원×7,232일×0.4848=96,858,789원
(6) 합계 : 110,099,961원=(1)+(2)+(3)+(4)+(5)
[증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20%(위 2.의 나. 참조)
(2) 계산
원고 이AA의 재산상 손해 합계 236,863,575원(= 일실수입 126,410,934원+치료
비 352,680원+개호비 110,099,961원)×20/100=47,372,715원
마.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치료비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원고 이AA에 대한 치료비 채권 87,288,288원으로
원고 이AA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AA의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에 대한 진료비가 2004. 3. 18.부터 2004. 10. 31.까지 33,702,468원, 2004. 11. 1.부터
2004. 12. 31.까지 7,148,350원,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 21,096,890원,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22,008,890원,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10,785,390원, 2006. 7. 1.부터 2006. 12. 22.까지 4,753,290원, 합계 99,494,758원이 발
생하였고, 그 중 원고 이AA이 12,206,4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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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된 금액은 87,288,288원이다.
(나) 원고 이AA의 위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AA
에게 발생한 언어장애, 의식혼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 법인이 위 채권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
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 다만, 위 치료비 중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이AA의
뇌동맥류 및 지주막하출혈의 치료를 위해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원고 이AA이 뇌동맥류 재파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치료비 채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3) 계산
원고 이AA의 재산상 손해 47,372,715원-26,186,486원(= 87,288,288원×30/100)
=21,186,229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
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이AA : 15,000,000원
원고 조BB : 5,000,000원
원고 조CC, 조DD : 각 3,000,000원
4. 결론
- 11 -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36,186,229원{21,186,229원(재산상 손
해)+15,000,000원(위자료)}, 원고 조BB에게 5,000,000원(위자료), 원고 조CC, 조DD에게
각 3,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3.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 31.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
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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