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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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955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6년 7월 14일 건강검진 중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입원 당시 원고 A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특별한 불편감도 호소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8월 14일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8월 17일 색위선 수술을 시행하였다.
- 수술 후 원고 A는 호흡곤란, 구음장애와 함께 의식 저하 및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 의료진은 추가로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 A는 좌측 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었다.
-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과 마산의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색위선 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동맥류 색위선 수술이 뇌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있는 시술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 A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또한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다만 원고 A의 기왕증 등도 일부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동맥류 수술과 같은 고위험 시술에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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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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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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