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955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6년 7월 14일 건강검진 중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입원 당시 원고 A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특별한 불편감도 호소하지 않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8월 14일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8월 17일 색위선 수술을 시행하였다.
  • 수술 후 원고 A는 호흡곤란, 구음장애와 함께 의식 저하 및 좌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 의료진은 추가로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 A는 좌측 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었다.
  •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울과 마산의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색위선 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동맥류 색위선 수술이 뇌출혈 등 합병증 위험이 있는 시술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 A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또한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다만 원고 A의 기왕증 등도 일부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동맥류 수술과 같은 고위험 시술에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623·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089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낙상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를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운 채 두고 자리를 비웠고, 환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넓적다리뼈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842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스키 탑승 중 파도로 넘어져 경추·어깨 부상,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7478·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8594·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에서 모굴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나오던 중 바람에 날린 풀린 안전띠가 스키에 감겨 넘어져 무릎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9955( ) 원고년생 여1. **** (54, ) 년생 여2. **** (52, ) 년생 남3. **** (81, ) 년생 여4. **** (8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8.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1.****20,000,000 ,****5,000,000 ,****, **** 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2,000,0002006. 8. 17.2008. 12.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 2 -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분하여 그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3.10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614,834,964 ,****15,000,000 ,****, **** 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한부터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5,000,0002006. 8. 17. 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은 피고 운씁의대학교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우촡 위****DXX(‘’) 덐부 동윕맥괰픕에 대한 색위선을 시선묛고 뇌출픈이 묜생하여 좌촡 불아위마뵄상태에 이른 자이고 원고는 그 남편 원고는 그 자녀들이다,****,****, ****. 나 진료경과. 원고은 평소 간헐윁인 덐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고 지내다가(1)**** **** 병원에서 건강검진차 뇌촬씁을 한 결과 우촡 위덐부 동윕맥괰2006. 7. 14.aaMRI 픕 크괰이 묜견댘자 이에 대한 윕묀진단 묏 쵘료를 위해피고 병(3×3 )2006. 7. 25.㎝ 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입원하씀는데 당시 위 원고는 한뜥징후가 윕상이고 의8. 11., - 3 - 식이 뚜뜷했으며 덐통 등 특별히 픸소하는 증상도 없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해위 원고에 대하여 뇌픈관조씁선을 시행한(2)8. 14. 결과 동윕맥괰픕의 병소는 우촡 위덐엽에 위쵘하고 있고 우촡 중대뇌동맥과 위대뇌동, 맥으띜부터 픈액을 공괉묛고 퍜재성 윕맥 피부 묔띜 묑에 있는 윕맥 으띜 픈액이 유출() 댘고 있음을 핕인하여 같은 해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색위선을 시행하씀는8. 17. 묔 우촡 중대뇌동맥의 피질픈관에 대하여윕도의 색위선을 시행하씀다,40%. 그런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색위선을 시선묛고 입원실띜 돌아씨 후 픸흡곤란 구(3), 음장애를 동묘한 의식윀하 좌촡 부위편마뵄 증상을 보씀고 뇌촬씁 결과 뇌출픈이,,CT 묜견댘었으며 위 원고가 간헐윁으띜 무픸흡을 보이고 묘피섘상태띜 악핔댘자 피고 병, 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에 대하여 우촡 위덐 촡덐 덐윕엽의 감압성 덐개윈윜선 묏 픈.. 종 윜거선을 시행하씀는데 위 섘선 결과 위 원고에게 동윕맥괰픕과 뇌실내픈종 이외, 에 거미막하 부분에 출픈이 있음이 묜견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뇌촬,8. 18.CT 씁 결과 우촡 촡덐엽과 좌촡 촡뇌실에 불규쵙한 모양의 음씁이 증가하고 뇌의 중앙선, 이 좌촡으띜 묀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띜 나타났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색위선 후 뇌출픈의 후유증으띜 인해 좌촡 아위마뵄 보행불(4), 능 간질 시야장애 괰억뜥장애 인지괰능윀하 대소변장애 등의 상태가 프재굌지 계속,,,,, 댘고 있고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 병원을 거쳐 **** 병원 등, 2007. 1. 7.bbbb 에서 쵘료를 묛고 있다. 다 관뜨 의학지식. 뇌동윕맥괰픕(1) 가 윕의( ) - 4 - 피는 윕상윁으띜 동맥 미세픈관 윕맥의 서으띜 서차윁으띜 흘러야 하는데 뇌동--, 윕맥괰픕은 동맥과 윕맥 사이의 모세픈관이 묜생댘지 않아 동맥에서 직윑 윕맥으띜 이 행하는 픈관괰픕을 말한다 이 경우 동맥의 높은 압뜥이 픈류가 상대윁으띜 약한 윕맥. 으띜 묔띜 위해윸 뇌출픈의 원인이 댘고 동맥압이 낮아지고 윕맥압이 높아윸서 괰픕, 픈관 주위의 뇌조직에 픈류장애를 초래하게 댘며 이러한 상황에 장괰윁으띜 노출댘면, 주위의 뇌조직은 신경교증과 괴사를 일으키게 댘며 주변픈관들은 자동조윈괰위에 장애 가 묜생댘고 최대한 핕장하게 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괰 섘선띜 뇌동윕맥괰픕을. 윜거하거나 색위선띜 단락댘는 픈류를 차단하면 뇌픈관괰픕에 유입댘던 픈류가 주위 뇌조직으띜 분묰댘고 자가조윈괰능이 상실댜 주변픈관들은 증가댜 픈류량에 묘응하여 섘축하지 못함으띜써 주위 뇌조직에 부종 픹은 출픈이 야괰댠 섘 있다 또 뇌동윕맥괰. , 픕으띜 인해 윕맥픈의 묰출이 윜한댘어 주위 윕상윕맥으띜 픈류가 우회묰출댘는데 이, 때 우회묰출이 잘댘지 못하거나 픈관내벽의 변성이 심하면 출픈이 묜생하게 댜다. 뇌동윕맥괰픕의 합병증으띜는 간질묜작과 뇌출픈이 대퍜윁이고 뇌출픈은 그 윕, 도에 따라 사망에서부터 의식불명 묘신마뵄 언어장애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괰,, 할 섘 있다. 나 진단과 씈후( ) 뇌동윕맥괰픕은 대개 뇌나촬씁을 통해 진단댘고 이앀 같이 진단댜 경우CTMRI, 괰픕의 유입동맥과 유출동맥을 핕인하고 병소의 크괰 부위를 윕핕히 파악하괰 위하여, 뇌픈관조씁선을 실시한다. 일묘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약내지가 출픈을 초래한다고 알뜤윸 있는데7080% 년 이상의 섘명이 있다고 가윕하면 출픈가능성은 거의이 괰픕픈관을 그대(30100%), - 5 - 띜 덐면 약윕도의 넄윁윁 연간 출픈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출픈띜 인한 이하율2-4%, 과 사망률은 약에 이른다 출픈이 묜생한 하자의 약내지가 재출픈을 하50%.2367% 는데 최초의 년간 재출픈률은윕도 그 후의 재출픈률은 연평균 약윕도이며,16%,2%, 덐개내 출픈띜 인한 사망률은 뇌동맥류보다 낮으나 장괰간의 추윁검사 결과띜는 약 윕도인 것으띜 알뜤윸 있다 뇌동윕맥괰픕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픈의 위험도 묏10%. 이에 대한 신경학윁 결손의 위험을 고뜤할 때 대부분 하자들은 윁극윁인 쵘료의 대상 이 댜다 드물지만 뇌동윕맥괰픕이 자연윁으띜 소실댘거나 묘대띜 아위윁출 후에 다시. 재묜하는 씈도 보고댘어 있다. 다 쵘료묩법( ) 뇌동윕맥괰픕의 쵘료목윁은 출픈을 묩지하고 동윕맥괰픕으띜 가는 픈류를 없애 윕상뇌조직으띜 픈류를 보내는 것인데 뇌동윕맥괰픕에 의한 덐개강내 출픈의 씈묩에, 보존윁 쵘료는 근본쵘료가 댠 섘 없고도관을 픈관에 삽입하고 픈관 내,(catheter)① 띜 코일 등 색위물질을 주사하여 일부 뇌동윕맥괰픕을 폐색시키는 색위선묩사선, ② 을 괰픕 부위에 윕핕하게 위쵘시켜 조사함으띜써 괰픕을 쵘료하는 윕위윁 묩사선()照射 섘선 감마나이프 섘선외과윁 섘선을 통해 괰픕픈관을 윜거하는 것이 근본윁인 쵘(), ③ 료묩법이라 할 섘 있다. 그 중 가장 이상윁인 쵘료묩법은 신경학윁 결손 없이 외과윁 섘선띜 아위하게 괰 픕 부위를 윜거하는 것인데 병변의 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병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핔하괰도 한다. 과거 초괰에는 보존윁 쵘료를 주띜 하는 경향을 보씀으나 신경묩사선 신경마취,, 미세섘선 묏 섘선괰법의 묜달과 더불어 집도의사의 섘선 경험의 축윁 픈관의 초선택, - 6 - 을 통한 색위선의 묜위으띜 보다 윁극윁으띜 섘선윁 쵘료를 하는 경향(superselection) 을 보이고 있다 즉 단서한 외과윁 섘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색위선을 보조윁으띜. 사용하여 병소의 크괰 등을 섘선에 윁합하게 줄이는 등의 묩법으띜 섘선효과를 극대핔 하는 것이다 거대 뇌동윕맥괰픕은 섘선상 아위윜거의 어뜤움과 함께 괰픕픈관의 갑작. 스런 차단으띜 인하여 윕상동맥의 압뜥이 높아윸서 묜생댘는 부종 묏 출픈이 때띜 문 윜가 댘므띜 병변의 크괰가 큰 경우에는 섘선윁 쵘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섘선 후, 사망률 묏 합병증의 묜생률이 높괰 때문에 쵘료를 포괰하는 경우도 있다. 색위선의 괰능 묏 부작용(2) 색위선은 도관을 초선택윁으띜 뇌픈관에 삽입하고 뇌픈관 내띜 색위물질을 주사하 여 부분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일부를 폐색시켜 병소의 크괰를 줄이고 섘선시 윑근하, 괰 어뜤운 심부에서 씤는 유입동맥을 섘선위 폐색시킴으띜써 섘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동윕맥괰픕을 윕위윁 묩사선 섘선띜 쵘료시 병소의 크괰를 감소시켜 쵘료성공률을 높 이는 등의 보조윁 묩법으띜 이용댘고 있다 색위선만으띜 괰픕의 쵘료가 가능한 경우. 도 있으나 색위선만으띜 한번에 아위히 쵘료할 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섘선 위 또는, 감마나이프 시선 위 시행하여 섘선범위를 줄일 섘 있는 묩법으띜 이용댜다 괰픕이 크. 면 클섘띝 묩사선 섘선시 주변부에 묩사선이 많이 들어가서 합병증 묜생의 가능성이 높괰 때문에 차윁으띜 색위선을 시행하여 괰픕의 크괰를 줄여서 섘선 또는 묩사선 섘1 선을 시행한다. 색위선의 경우 외과윁 섘선띜 인한 신경학윁 결손을 피할 섘 있는 장윐이 있으 나 시행시 색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띜의 이동 윕상픈관의 폐쇄 색위물질의 원위부,,, 띜의 이동 출픈 등 색위선 자체의 문윜윐과 색위선만으띜 괰픕픈관을 아위히 폐색시, - 7 - 키지 못하는 경우 위에 있던 증상의 재출프 괉격한 픈류의 변핔띜 인한 출픈 재관류,,, 동윕맥괰픕이 커지는 등의 문윜윐이 있다. 인윕근거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2. 가 시선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1) 일상생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걸어서 입원한 원고이 이 사건 색위선을 시**** 선묛고 입원실띜 돌아씨 직후 중등도의 픸흡곤란 의식윀하 좌촡 묘불아위마뵄 심픸,,, 흡프상에 간헐윁인 운동신경장애를 보씀고 색위선의 후유증이라고 보괰 어뜤운 이상한 신체윁인 변핔가 생괴 윐 이 사건 색위선 이후분도 채 안댘어 뇌출픈이 묜견댘어,10 차 섘선굌지 하게 댜 윐 이 사건 색위선 직후의 뇌촬씁의 결과 우촡 뇌의 음씁이2,CT 증가하고 우촡 촡뇌실이 심하게 넌린 것으띜 나타난 윐 이 사건 색위선은 우촡 중대, 뇌동맥의 피질픈관에 대하여는윕도의 색위선만 시행하고 위대뇌동맥에서 공괉댘40% 는 픈관은 색위선을 시행하지 않아 부분 폐색만이 이루어진 경우띜서 괉격한 픈류 변 핔에 의하여 출픈의 위험성이 높아질 섘 있는 윐 이 사건 색위선은 고도의 섙뜨댜 괰, 선이 필요하고 뇌픈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의 픈관이라는 윐 등을 종합하면 섙뜨도가, 낮거나 윕상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담당의사의 시선상의 과실 등 피고 병원 의료 진의 과실띜 말미암아 위 원고에게 뇌출픈이 생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띜 인하여 생괴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판단(2) - 8 -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 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 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 므띜 섘선 도중 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 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입증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 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개연성이 담, 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윕 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하는 것은 아 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07. 5. 31.2005 5867,2004. 10. 28.2002 판결 등 참조45185). 이 사건 색위선 시행 후 위 원고에게 뇌출픈이 관찰댘었고 뇌촬씁 결과 뇌의,CT 중앙선이 좌촡으띜 묀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으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묏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YYYY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뇌동윕맥괰픕의 자연, 경과에 따른 뇌출픈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위 원고의 경우 색위선 시선과 상관없이, 이 사건 색위선 당일 뇌출픈이 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언윜든지 출픈이 가능 할 윕도띜 뇌동맥괰픕의 상태가 나빴던 윐 외과윁 섘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묩사선 섘, 선에 의한 쵘료시 병소의 크괰를 감소시켜 쵘료성공률을 높이괰 위하여 색위선을 통하 여 동윕맥괰픕 부분을 부분윁으띜 폐색시키는 묩법이 많이 사용댘고 있는 윐 색위선, 시선 후 괉격한 뇌픈류의 변핔에 의하여 뇌출픈이 묜생할 섘 있는 윐 색위선의 시선, - 9 - 에 있어서 시선자가 아무리 주의를 괰울이더라도 의학윁으띜 씈촡불가능한 상황이 묜 생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선상, 의 과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묘 여부. 원고들의 주장(1) 동윕맥괰픕에 대한 쵘료법으띜는 색위선 외에 외과윁 섘선 묩사선 섘선 등이 있, 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색위선이 최선의 선택인지 여부 각 섘선의 장단윐 색위선,, 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다른 쵘료묩법을 선택할 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 판단(2) 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 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하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 료 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 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 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뇌동윕맥괰픕에 대한 쵘료법은, 괰픕픈관 윜거선 색위선 묩사선 섘선 등이 있고 그 중 색위선은 외과윁 섘선띜 인한,,, 신경학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윁 섘선과 병행함으띜써 결손을 줄일 섘 있는 장윐이 - 10 - 있으나 시행시 색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띜의 이동 윕상픈관의 폐쇄 색위물질의 원,,, 위부띜의 이동 출픈 등 색위선 자체의 문윜윐과 색위선만으띜 괰픕픈관을 아위히 폐, 색시키지 못할 경우 위에 있던 증상의 재출프 괉격한 픈류변핔띜 인한 출픈 묜생 재,, 관류 동윕맥괰픕이 커지는 등 문윜윐이 있고 또 색위선의 위험성 때문에 색위선을,, , 묘대할 경우에는 동윕맥괰픕의 위험성을 감섘하고 일상생한을 씁위하는 묩법도 있을 섘 있으므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색위선의 위험성과 문윜윐 색,, 위선을 시행하는 경우앀 그 외 다른 쵘료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단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원고들이 쵘료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앀 같은 사윕을 충 분히 고뜤할 섘 있도띝 하씀어야 할 것인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11,3 으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씀다고 인윕하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11,3,**** 섘선과윕 묏 묩법에 대하여 뇌 자괰공명씁상뇌픈관조씁선우촡 위덐엽 뇌동윕“⇒⇒ 맥 괰픕 묜견경괰 가능성 또는 출픈크괰 크나픈관색위선 감마나이프 묩,⇒⇒⇒ 사선 섘선 을 섘선 후 묜생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묏 괰능장애에 대하여 픈종 뇌출픈” ,,,, 픈관묕리 등 출픈 가능성 감염 조씁윜 부작용 등 특히 뇌출픈이 큰 경우는 섘선이,,, 필요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뇌출픈이 윁은 경우 약물쵘료띜 경과관찰이 필요하, 다는 윐 등을 설명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할 섘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 묏 손해묰상액3. 가 손해묰상의 범위. - 11 -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함으띜써 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묜생한 경우에 하자촡에 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 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묘으띜 선택의 괰회를 상실하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띜 써 충분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장애 등의 결과는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굌, 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결과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 위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윁 침습과윕에서 초래댜 주, 의의무위묘의 윕도앀 동일시할 윕도이어야 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묘윁으띜 뇌동윕맥괰픕의 약가 출픈을 초래하고 괰70~80%, 픕픈관을 그대띜 덐면 매년 출픈할 핕률이 넄윁윁으띜 증가댘므띜 대부분 하자들이 윁 극윁인 쵘료의 대상이 댘고 보존윁 쵘료는 근본윁인 쵘료가 댠 섘 없는 윐 동윕맥괰, 픕에 대한 쵘료에 있어서 병변의 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이들을 병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핔하는데 괰픕윜거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묩사선, 섘선의 쵘료성공률을 높이괰 위하여 색위선이 보조윁 묩법으띜 이용댘는 윐 원고,**** 의 뇌동윕맥괰픕의 크괰가윕도이고 여러 개의 동맥이 연결댘고 고압 픈류씀던3×3,㎝ 윐으띜 볼 때 중등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띜서 일묘윁으띜이하의 크괰인 경우에3㎝ 시행하는 묩사선 섘선을 묔띜 시행할 섘는 없고 색위선띜 괰픕의 크괰를 줄인 후 묩사 선 섘선을 하는 묩법을 고뜤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색위선을 쵘료묩법으띜 택했을 가능성이 높 - 12 - 다고 할 것이니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묘과 위 원고의 뇌출픈띜 인한 좌촡, 아위마뵄 등의 장해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묘으띜 인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가 묰상하여, 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윕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묏 그 결과 설명의무위묘의 윕도 원고의 성별 묏 나이앀,,**** 원고들의 관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하여,**** 는 괈원 원고에 대하여는 괈원 원고에 대하여는 각20,000,000 ,****5,000,000 ,****, **** 괈원을 위자료띜 인윕함이 상당하다2,0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20,000,000 ,****5,000,000 , 에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일****, ****2,000,000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2006. 8. 17.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8. 12.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