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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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4가합505173 민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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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8일 오후 2시 33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OO지역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다.
  • 그 도로는 피고(국가)가 관리하는 편도 1차선 국도였는데, 달리던 차로 오른쪽에서 약 1/3 지점에 상당한 크기의 포트홀(아스팔트가 파인 구멍)이 생겨 있었다.
  • 원고는 이 구멍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
  •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 큰 상해를 입었다.
  • 문제의 도로는 사고 전인 2012년 5월 15~16일경 마지막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사고일까지 10일 이상 방치된 상태였다.
  • 한편 원고는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으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도 크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줄였다. 그 결과 원고는 약 1억 8,7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빠져 있었고(설치·관리상 하자),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아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포트홀의 크기와 형태, 마지막 정비 시점 등을 볼 때 사고 직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피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였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원고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으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도 인정되었다.
  • 특히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런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고,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줄였다.

핵심 정리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사고가 나면 국가도 관리 책임을 지지만, 운전자 본인에게도 무면허·안전장구 미착용·전방주시 태만 같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크게 깎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국가 책임은 30%로 제한되었고, 원고는 약 1억 8,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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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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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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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792·수원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방 운영자가 컨디션이 나빠 보이는 생후 8개월 유아를 2층 침대 위에 올려 세워두고 이부자리를 펴려다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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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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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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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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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6491·수원지방법원·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레미콘 차량 에어호스를 수리하다 튕겨 나온 호스가 작업을 지켜보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쳐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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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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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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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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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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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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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9494·울산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이 골프장 그린 에어레이터 차량 운행 중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013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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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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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5552·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일부 승소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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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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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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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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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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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933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2·1심·기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화물트럭과 충돌해 뇌내 출혈 등의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77793·수원지방법원·2018-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05173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성건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기영조 변 론 종 결2015. 3. 13. 판 결 선 고2015. 4.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85,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5.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4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5.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28. 14:3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258-7에 있는 고려F&D 앞 43번 국도를 양감파출소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스팔트 포장된 노면이 파인 곳(이른바 ‘포트홀’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포트홀’ 이라 한다)에 의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이 사건 포트홀은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방향 차로의 우측으로부터 약 1/3 지점에 상당한 넓 이와 길이로 형성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사고 직전에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위 도로에 대한 정비작업을 한 때는 2012. 5. 15. ~ 2012. 5. 16.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 3 - 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 18호증, 을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 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 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당시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 았으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 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11, 13, 16, 17, 22 내지 24호증, 을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4 - 성별남자사고 당시 나이34세 **개월 **일 생년월일1977. *.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2026. 5. 27. 사고발생일2012. 5. 28.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만 60세 되는 날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직업 : 중국교포로서 2010. 11. 22.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2010. 11. 23.부터 사고 당시까지 화성시 소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화성공장 인쇄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2000. 2. 10.부터 2003. 5. 10.까지도 위 회사에서 산업연 수생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2. 6. 30. 퇴직하였다. 3) 소득실태 가) 사고일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사고 전 지급받던 월평균급여 2,827,550원(다만, 사고일 후에도 2012. 6. 30.까지는 **산업으로부터 급여 전액을 수령 하였다) 나) 그 다음날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까지 : 중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 626,915원(= 41,799위안 × 변론종결일 당시 기준환율 179.98원 ÷ 12)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종료일까지 및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까지 : 각 100% 나) 나머지 기간 : 영구장해 76%(맥브라이드표 96쪽 III-C) 5) 생계비 공제 : 1/3(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간종료일까지) 6) 계산 가) 최종급여 수령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입원기간종료일인 2013. 1. 4.까지 - 5 - : 16,653,897원[= 2,827,550원 × (6.8857 - 0.9958)] 나) 2013. 1. 5.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까지 : 66,387,571원 [= 2,827,550원 × 76/100 × (37.7789 - 6.8857)] 다) 2015. 11. 6.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인 2026. 5. 27.까지 : 42,579,009원 [= 626,915원 × 76/100 × (127.1451 - 37.7789)], 라) 2026. 5. 28.부터 사고 전 가동기간종료일인 2037. 6. 17.까지 : 28,100,086원 [= 626,915원 × (194.3457 - 127.1451 × (1 - 1/3)] 마) 합계 153,720,563원[= 가) + 나) + 다) + 라)] 7)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31.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재외동포비자 (F-4) 취득요건이 충족되었고, 설령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개시일이 2011. 7. 31. 이전이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언제든지 증빙서류를 통해 재외동 포비자 취득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체류기간 및 그에 따른 한국에서의 가 동기간은 방문취업비자(H-2)가 아닌 재외동포비자(F-4)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 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 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 6 - 목적과 경위, 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 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현황 등 사실적 내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 해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727 판결 등 참고). (2) 먼저, 원고가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만, 원고가 적어도 2010. 11. 23.부터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1. 8. 1. 이전 의 재외동포비자 취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하여 방문 취업비자(H-2)의 유효기간만료일인 2015. 11. 5.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하려면 장차 원고가 재외동포비자를 취 득하리라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예를 들면,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재외동포들이 위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 였다는 통계자료 등)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의사로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등의 구 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퇴직금 1) 내역 : 재직기간 1년마다 사고 당시 원고의 월평균급여 2,827,55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입사일인 2010. 11. 23.부터 사고가 없었을 경우 퇴직일로 예상되는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까지 5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현재가치, 이하 ‘예상퇴직금’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 지급받게 된 퇴직금(위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인 - 7 - 2012. 6. 30.까지 1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현재가치, 이하 ‘실제퇴직금’이라 한다) 을 공제한 금액. 2) 계산 : 7,415,319원 가) 예상퇴직금 : 11,873,696원[= 2,827,550원 × 59개월/12 × 1/(1 + 0.05 × (3 + 5/12)] 나) 실제퇴직금 : 4,458,377원[= 2,827,550원 × 19개월/12 × 1/(1 + 0.05 × (1/12)] 다. 기왕치료비 1) 내역 : 원고의 수술비, 치료비(오산한국병원, 하워드오산노인병원 등) 2) 계산 : 17,567,010원 (= 14,911,580원 + 575,780원 + 954,420원 + 148,480원 + 3,100원 + 605,410원 + 368,240원) 라. 향후치료비 1) 내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계산 : 134,482,548원[= 월평균치료비 1,409,527원 × (127.1451 - 31.7354)] 항목단가(원)치료횟수(월)월평균치료비(원) 진찰료 3,100연 250회 / 12 64,583 물리치료비 34,125연 250회 / 12 710,937 작업치료비 18,564연 250회 / 12 386,750 검사비804,100연 2회 / 12 134,016 약물치료비 3,723연 365회 / 12 113,241 합계1,409,527 마. 개호비(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1) 개호내용 : 착.탈의, 보행, 목욕, 대소변 등 2) 개호인 : 성인 남녀 1인(1일 8시간) - 8 - 3) 개호비용 가) 사고일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도시일용노임 나) 그 다음날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까지 : 중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임금 626,915원을 월평균근로일수 20일로 나눈 일용노임 31,345원(= 626,915원/20일) 4) 계산 가) 사고일인 2012. 5. 28.부터 2013. 9. 27.까지 : 35,549,427원 (= 75,708원 × 30일 × 15.4580) 나) 2013. 9. 28.부터 비자유효기간 만료일인 2015. 11. 5.까지 : 57,012,913원 [= 83,975원 × 30일 × (37.7789 - 15.4580)] 다) 2015. 11. 6.부터 단축된 기대여명종료일인 2026. 5. 27.까지 : 85,202,628원 [= 31,345원 × 30일 × (127.1451 - 37.7789)] 라) 합계 177,764,968원[= 가) + 나) + 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제1의 다항) 2) 계산 : 재산상 손해 147,285,122원 [= (일실수입 153,720,563원 + 퇴직금 7,415,319원 + 기왕치료비 17,567,010원 + 향후치료비 134,482,548원 + 개호비 177,764,968원) × 30/100] 사. 위자료 1) 금액 : 4,000만 원 2)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9 -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7,285,122원(= 재산상 손해 147,285,122원 + 위자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송경근 판사최연미 판사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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