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4가합505173 민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8일 오후 2시 33분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OO지역 국도를 달리던 중이었다.
- 그 도로는 피고(국가)가 관리하는 편도 1차선 국도였는데, 달리던 차로 오른쪽에서 약 1/3 지점에 상당한 크기의 포트홀(아스팔트가 파인 구멍)이 생겨 있었다.
- 원고는 이 구멍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
- 그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외혈종 등 큰 상해를 입었다.
- 문제의 도로는 사고 전인 2012년 5월 15~16일경 마지막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사고일까지 10일 이상 방치된 상태였다.
- 한편 원고는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안전모도 쓰지 않았으며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도 크다고 보아 국가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줄였다. 그 결과 원고는 약 1억 8,7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빠져 있었고(설치·관리상 하자),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아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포트홀의 크기와 형태, 마지막 정비 시점 등을 볼 때 사고 직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피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였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원고가 무면허로 운전했고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으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도 인정되었다.
- 특히 머리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런 잘못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그래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고,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줄였다.
핵심 정리
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사고가 나면 국가도 관리 책임을 지지만, 운전자 본인에게도 무면허·안전장구 미착용·전방주시 태만 같은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크게 깎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국가 책임은 30%로 제한되었고, 원고는 약 1억 8,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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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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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교실 강사가 강습 중 수강생과 경기를 하다 실수로 수강생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 골절상을 입혔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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