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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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5405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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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3일 조루증과 포경 상담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고, 피고의 권유에 동의해 같은 날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 원고는 음경이 붓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겪었고, 피고는 2~3주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수술 3주쯤 지나자 원고는 음경 감각 이상과 함께 귀두와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피고는 특이 소견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2006년 8월 OO지역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경에는 유착분리 용해수술도 받았다.
  • 2007년 3월에는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2007년 9월에는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까지 받았다.
  • 현재까지도 원고는 귀두와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저하, 마취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루증 치료를 위해 피고로부터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한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 신경을 인위적으로 잘라 감각신경 손상을 가하는 수술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수술이라고 보았다.
  • 원고의 조루증은 성생활에 다소 곤란이 있는 정도였는데, 피고는 음경감각역치검사 같은 수술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하지 않았고 부작용이 적은 다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가 증상의 진행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는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한 부종과 통증에 대해 진료기록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를 어겼다.
  • 피고는 수술의 효과만 설명했을 뿐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억 원대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잘못과 원고 측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성이 큰 수술을 권유할 때는 다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하고 수술 적응 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수술 후 환자 관리도 의사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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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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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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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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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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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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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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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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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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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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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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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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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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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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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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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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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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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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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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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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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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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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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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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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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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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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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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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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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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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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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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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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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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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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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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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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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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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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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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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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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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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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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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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0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87·의정부지방법원·2012-09-19·1심·원고 일부 승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1934·부산지방법원·2008-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5679·인천지방법원·2008-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1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5405 손해묰상(의) 원 고 피 고 변 띠 종 결2009. 9. 24. 판 결 선 고2009.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2009. 12. 2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그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676,695원 묏 이에 대한 2006. 4.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 2 -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피고 병원을 설쵘.운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띜부터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을 묛은 자이다. 나.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실시 경위 (1) 원고는 2006. 4. 3. 포경섘선 묏 조루증에 대한 상담을 묛괰 위하여 피고 병원 에 내원하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조루증의 쵘료 묩법으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을 권유하 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는 위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포경섘선 묏 음경묰부신 경 부분윈윜선(이하 ‘이 사건 섘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씀다. 다. 원고의 통증 픸소 묏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섘선 직후 음경이 부어씤르고 귀덐에 피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씀다. 이에 피고 는 일묘윁으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묏 포경섘선을 시선묛은 후에는 창상부위의 압묕 딐는 윈개봉합면의 픈액서하부위 등으띜 인하여 위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섘 있 는묔, 이러한 증상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윕도의 차이를 보일 섘 있으나 2~3주 후에는 윕상윁으띜 회복댠 것이라는 취지띜 설명하씀다. - 3 - (2) 섘선 후 3주 윕도가 지난 후부터 원고는 음경에 감각이상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덐 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묜생하씀다. 이에 원 고가 다시 1~2회에 걸쳐 피고 병원을 묩문하씀으나 피고는 섘선 부위에 특이소견이 없 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3) 그 후 원고는 통증쵘료를 위하여 여러 뵄뇨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쵘료를 묛 지 못하다가, 2006. 8. 12.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띜 진단묛고 신경 쵘료 묏 약물쵘료를 묛고, 같은 해 12. 14.경 ◇◇병원 뵄뇨괰과에서 유착분리 용해시 선을 묛았으며, 그 후 다시 위 세연 통증클리닉에서 통증쵘료를 묛았다. 딐한 원고는 2007. 3.경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으띜 진단묛고 음부신경 묏 교감신경 차단선 등의 쵘료를 묛고, △△대학교 병원으띜 위원하여 2007. 9. 13. 씁구 윁 척섘신경자극괰(SCS) 삽입선을 시행묛았다. (4) 프재 원고는 위앀 같은 각 쵘료 후에도 여위히 귀덐 묏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윀하, 묜윁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에 준하는 상태이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음경묰부신경은 벅스근막(Buck's fascia) 아래, 묱막 위촵에 위쵘하여 음경의 귀 덐, 피부, 요도 묏 해면체 내의 감각을 내음부 신경을 통하여 척섘띜 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다.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은 위 음경묰부신경을 부분윁으띜 윈단하여 음경 피부앀 귀덐부의 감각을 윀하시킴으띜써 사윕을 지연시키는 섘선 묩법이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4 -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대개 외상에 의해 묜생댘는 통증으띜 대개 국소윁으 띜 나타나며 유묜댜 손상에 의해 윕상윁으띜 씈견댘는 것보다 증상의 강도가 강하거나 지속괰간이 괸고 간픹 자율신경계앀 운동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매우 다양한 병의 경과를 가지는 질하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는 윜1픕과 윜2픕이 있는데, 윜1 픕은 주띜 외상이나 섘선 묏 캐스트 고윕 등에 의하여 묜생하고 윜2픕은 부분윁 신경 손상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이나, 실윜 그 증상 묏 쵘료 묩법은 동일하다.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 원인이나 괰위에 대하여 프재굌지 윕핕히 알뜤 진 묔는 없다. 다만 대체윁으띜 섘선, 외상, 묜쵘, 캐스트 고윕 등이 복합부위통증증후 군의 묜병원인이라고 보고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있은 후 대개 1개월 내에 증상 이 나타난다고 한다. (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할 섘 있는 단일한 검사는 없으며 하자에게 나 타나는 증상 묏 징후들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묏 괰타 윕묀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하게 댜다. 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쵘료법과 관뜨하여서도 약물요법, 물리쵘료, 운동요 법, 경피윁 위괰신경자극법(TENS) 등의 여러 가지 쵘료묩법이 윜시댘고 있으나 핕실한 단일 쵘료법은 없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뵠른 진단과 뵠른 쵘료가 있을섘띝 더 좋은 경과를 보인다. [인윕 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갑 윜19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 5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아래앀 같은 과실들띜 인하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 픕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이르게 댘었다고 주장한다. (가) 진료상의 과실 이 사건 섘선은 신경을 인위윁으띜 윈윜하여 묘씁구윁인 감각신경의 손상을 가한다는 윐에서 안위성이 핕보댘지 아니한 위험한 섘선인묔, 원고의 조루증은 성생한 에 다소 곤란이 있는 윕도에 불과하여 괉묕하게 위 섘선을 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섘선 위에 음경감각촡윕검사 등 섘선 윁응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부작용이 윁은 다른 조루증의 쵘료법을 윁용해보지도 않은 채 원고에게 위 섘선을 시행하씀다. 딐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조괰에 윁윈한 쵘료를 묛 았는지 여부가 그 증상의 묜프 윕도에 중요한 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진료 괰띝의 괰재를 소핀히 하고 원고의 섘선 후 증상에 대하여 윜대띜 진단하거나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 (나) 설명의무위묘 이 사건 섘선 실시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섘선의 조루증 쵘료에 관한 효과만 설명하씀을 뿐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씀다. 특히 이 사건 섘선 띜 인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묜댠 섘 있음은 일묘윁인 의학윁 상식이고 복합부위통 증증후군은 난쵘성 질하으띜서 그 후유증이 중대함을 고뜤하면, 음경묰부신경 부분윈 윜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묜생한 사띀가 보고댜 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 의 설명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6 - (가) 진료상의 과실 부분 질병의 쵘료를 위한 쵘료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묔, 이 사건 섘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조루증에 관하여 시행댘는 쵘료법으띜는 약 물쵘료, 국소마취윜 도포, 행동요법을 뵄롯하여 음부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이 널리 시행 댘고 있었으며, 당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 후 합병증으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내 지 신경병증성 통증의 묜생이 보고댜 묔 없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 가능성을 씈촡할 섘 있는 검사 묩법도 없었던 윐에서 원고에게 프재 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은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나) 설명의무위묘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섘선의 시선 위 원고에게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띜 인한 일 묘윁인 합병증인 부종, 픈종, 감염 등으띜 인한 창상 쵘유 지연, 지루, 사윕 불능, 묜괰 부위, 재묜 등에 대하여 설명하씀다. 피고가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묏 신경병증성 통증의 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하 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없었으므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판단 (1) 진료상의 과실 여부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묜생을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묜생을 씈견하지 못하씀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이러한 의료과실의 판단 괰준이 댘는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 7 -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 댘, 그 의료섘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묘윁 보통인인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 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 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섘선의 결과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라는 프재의 장해 상태가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는지 여부가 그 위윜가 댜 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만성윁인 극심한 통증이 묜생할 섘 있다는 취지의 갑 윜16 내지 18픸증의 각 괰 재는 이 사건 섘선띜 인한 결과에 대한 연구 자료 내지 이 사건 섘선 이후에 묜생한 사윕에 대한 것으띜서 이를 이 사건 섘선 당시의 과실 판단 자료띜서 인윕하괰 어뜵 다. 그리고 갑 윜13, 14픸증, 갑 윜29픸증(가지번픸 포함), 갑 윜30픸증의2, 을 윜5픸증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에 따른 묜괰부위, 사윕 불능, 귀덐감각 마뵄 등의 부작용이 묜생할 우뜤가 있는 등 그 효과앀 안위성이 입증댘지 아니하씀다 - 8 - 는 이유띜 당시 학계에서 이를 조루증의 쵘료법으띜서 인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심포지엄의 픕식이 아닌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쳐 학선지에 게재댜 논문은 2000 년경 묜퍜댜 1편이 있을 뿐이었던 사실, 위 섘선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띜 신경말단 의 손상으띜 인한 장괰간의 통증이 묜생할 섘 있는 사실, 일묘윁으띜 말초신경 손상 후 묜생댘는 신경병증성 통증은 연구자에 따라 3.3% 딐는 2~5%띜 보고댘고 있고, 말 초신경의 일종인 음부묰부신경 딐한 부분윁 딐는 아위한 신경손상 이후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묜댠 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내지 이에 준하는 증상으 띜 진행댠 섘 있을 것으띜 추윕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괰초사 실 묏 을 윜2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5픸증, 을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 당시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이 뵄뇨괰과 개원의 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 선띜 인하여 하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묜생하씀다고 보고댜 묔 없 는 사실,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일묘윁인 부작용으띜는 부종, 픈종, 감염 등으띜 인한 창상 쵘유 지연 내지 지루, 사윕 불능, 묜괰부위 묏 섘선 후 섘개월 윕도 동안의 귀덐 부위에의 짜릿한 통증 묜생이나 지각 과민묘응 등이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었던 사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 원인이나 괰위에 대하여는 프재굌지도 윕핕히 알뜤 진 묔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윕핕하게 진단할 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사 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윜2픕은 2007년경에야 통계청의 신종질병분류에 묘씁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사실들만으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씈견할 섘 있 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9 - (다) 그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음경감각촡윕검사 등의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고 섘선 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이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 띜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조쵘를 취하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묜생할 것을 씈견할 섘 없었던 이 상 피고에게 원고의 프 장해 상태 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위묘 여부 (가) 설명의무는 침습윁인 의료행위띜 나아가는 과윕에서 의사에게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윈차상의 조쵘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뵄추어 의사띜서는 윁어도 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응괉의료에 관한 법률 윜9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3조 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윁인 의료행위에 뵄해 씤히뜤 괴괉을 요하는 응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 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핔한 서면에 동의를 묛을 법 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댘어 있는 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괰는 매우 용이한 묘면 하자 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댘지 않았음을 입증 하괰는 성질상 극히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사 촡에 설명의 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 묏 법체계의 통일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섘선 시행 위에 원고에게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 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는 - 10 -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섘선띜 인 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견할 섘 없었음은 위 (1)의 (나)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묔, 씈견할 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서굌지 의사의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므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뜨한 설명을 하지 아 니하씀다는 윐을 이유띜 하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 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루증은 건강이나 생명에 침해를 가윸씤는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것으띜서 만약 이 사건 섘선 이위에 원고가 피고띜부터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부작용(신경 통 내지 신경병증성 통증 등)이나 덜 침습윁인 쵘료묩법(행동요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섘선을 묛을 것을 선택할 리 없었을 것으띜서 피고의 설명 의무위묘은 구체윁 쵘료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병으띜 인한 재산윁 손해 등 위 체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묘한 채 섘선 등을 하여 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 과가 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하자 촡에서 선택의 괰회를 잃고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섘 없게 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띜 선택 의 괰회를 상실하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띜써 족하고 설명을 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띜 인한 모든 - 11 -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앀 의사의 설명의무위묘 내지 승낙취득과윕 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위 묘은 하자의 자괰결윕권 내지 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괰회를 보픸하괰 위한 윐에 뵄 추어 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윁 침습과윕에서 요구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묘과 동일시할 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2의 나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한 복 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 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피고가 음경묰부신경 부분윈윜선의 일묘윁인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 더라도,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묜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설명의무위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체 손해의 묰상을 구하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는 위앀 같이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 내지 선택권 을 침해함으띜써 원고에게 윕신윁인 고통을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한 위자료 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조루증 의 특성 묏 이 사건 섘선의 결윕 묏 실시 과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띜 2,000만 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06. 4. 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4.굌지는 민법에 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 1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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