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9가합5405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4월 3일 조루증과 포경 상담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고, 피고의 권유에 동의해 같은 날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 수술 직후 원고는 음경이 붓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겪었고, 피고는 2~3주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수술 3주쯤 지나자 원고는 음경 감각 이상과 함께 귀두와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피고는 특이 소견이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고는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2006년 8월 OO지역 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경에는 유착분리 용해수술도 받았다.
- 2007년 3월에는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을 받았고, 2007년 9월에는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술까지 받았다.
- 현재까지도 원고는 귀두와 음경 부위에 이질통과 감각 저하, 마취 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루증 치료를 위해 피고로부터 포경수술 및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한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 신경을 인위적으로 잘라 감각신경 손상을 가하는 수술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수술이라고 보았다.
- 원고의 조루증은 성생활에 다소 곤란이 있는 정도였는데, 피고는 음경감각역치검사 같은 수술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하지 않았고 부작용이 적은 다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가 증상의 진행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는 수술 후 원고가 호소한 부종과 통증에 대해 진료기록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를 어겼다.
- 피고는 수술의 효과만 설명했을 뿐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억 원대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잘못과 원고 측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성이 큰 수술을 권유할 때는 다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하고 수술 적응 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수술 후 환자 관리도 의사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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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골수염 치료 중 세프트리악손을 투여받은 후 과민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다시 투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결핵약 복용 중 시신경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피고 산하 보건소 의료진이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시각 장해가 발생함
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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