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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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2가합204641 민사 사건(2023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4월 6일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올리지오 시술을 받았다.
- 시술 직후 원고는 우측 볼 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호소했고, 홍반·부종·물집이 관찰되자 병원 의료진이 크라이오셀 치료를 지시하고 물집을 터뜨려 드레싱을 했다.
- 원고는 병원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해 곧바로 인근 E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음 날 F병원에 입원하여 4월 11일·22일·5월 2일 세 차례 가피절제술을 받은 뒤 5월 3일 퇴원했다.
- 이후에도 상처가 남아 경북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5월 31일 우측 안면부에 조직함몰과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수술을 해도 영구적인 추상장해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우측 안면부에 1×1㎠ 면적성 반흔, 2㎝ 선상 반흔, 반흔구축으로 인한 관골부 피하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병원 운영자인 피고 C과 함께 총 5억 7,21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안면부 고주파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볼에 화상이 발생하여 반흔과 조직함몰이라는 영구적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약 1억 2,17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억 7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 측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술 과정에서 후유장애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올리지오는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의료기기이므로,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부색이나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B은 우측 볼에 3.5레벨로 80샷을 조사한 뒤 4.5레벨로 50샷, 5.5레벨로 20샷을 시술했는데, 고주파가 겹쳐지듯 반복 조사되는 특성상 이미 3.5레벨로 80샷을 조사한 부위에 강도를 높여 시술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B은 시술 전 고주파 시술로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주파 미용 시술에서 의사가 환자의 피부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시술 전 화상이나 흉터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준다. 법원은 원고 청구액 중 일부인 약 1억 2,170만 원만 인정했는데, 이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증명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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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맞힘.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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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하안검 성형수술 후 주름 개선 효과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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