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37143 민사 사건(2009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7일,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의사로부터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수술을 받기로 했다.
- 수술을 위한 마취가 시작된 직후 원고 A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그러나 원고 A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의사가 정량을 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으로 주입해 전신 독성 증상을 일으켰고 발작 직후 응급조치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약 6억 6,000만 원과 가족별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마취제 과다·급속 주입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다만 발작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 법원은 수술 전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만 과실로 인정해 2009년 12월 23일 원고 A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 발작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됐다. 원고들은 마취제 과다·급속 주입과 응급조치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다만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해 피고 의사와 병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의 연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취제를 정량 이상으로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에 주입해 전신 독성이 생겼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발작 직후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지였으므로 항경련제 미투여가 뇌손상의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마취 부작용은 가능성이 낮아도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위험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결과까지 설명해 환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의료 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전액 배상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책임을 한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후유장애가 매우 심각한 점,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선택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뇌손상 정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올렸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약 2억 4,500만 원, 마취 전신 독성의 낮은 발생률, 개인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완벽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 A 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 수술이라도 마취의 위험과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병원과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설명 부족만으로는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위자료 수준의 배상에 그칠 수 있고, 의료진의 처치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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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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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마취 부작용이 드물더라도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취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고 개인병원에서 1인 의사가 긴급상황에 완벽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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