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2-23 선고검수완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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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08가합37143 민사 사건(2009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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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7일,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의사로부터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수술을 받기로 했다.
  • 수술을 위한 마취가 시작된 직후 원고 A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그러나 원고 A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 원고 A와 가족들은 피고 의사가 정량을 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으로 주입해 전신 독성 증상을 일으켰고 발작 직후 응급조치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약 6억 6,000만 원과 가족별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마취제 과다·급속 주입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응급조치도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다만 발작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 법원은 수술 전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만 과실로 인정해 2009년 12월 23일 원고 A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유방확대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 발작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됐다. 원고들은 마취제 과다·급속 주입과 응급조치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 다만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해 피고 의사와 병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의 연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취제를 정량 이상으로 너무 빨리 또는 혈관 안에 주입해 전신 독성이 생겼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발작 직후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지였으므로 항경련제 미투여가 뇌손상의 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마취 부작용은 가능성이 낮아도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위험 안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결과까지 설명해 환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의료 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전액 배상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책임을 한정했다.
  • 위자료 액수는 후유장애가 매우 심각한 점,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선택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뇌손상 정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올렸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 약 2억 4,500만 원, 마취 전신 독성의 낮은 발생률, 개인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완벽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5,000만 원으로 정했다.
  •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 A 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미용 목적 수술이라도 마취의 위험과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병원과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설명 부족만으로는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위자료 수준의 배상에 그칠 수 있고, 의료진의 처치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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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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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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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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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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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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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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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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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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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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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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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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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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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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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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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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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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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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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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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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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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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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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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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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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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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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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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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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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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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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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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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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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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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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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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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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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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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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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9078·수원지방법원·2009-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67·서울동부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7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나빠지자 병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37143 손해배상(의) 원 고1. **** (○○-○○) **** 2. ****(****) 3. ****(****) 4. ****(****) 피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리, 모 **** 원고 2 내지 4의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피 고1.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재단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2. 9. 판 결 선 고2009. 12. 2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09.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660,000,000원, 원고 ○○리, ○○리, ○○리에 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은 2005. 7. 7. 피고 재단법인 ○○(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가 운 영하는 병원의 피고 ****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 - 3 - 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이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 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증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원고들은 원고 ****의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 은 기도확보나 앰부백(ambu-bag)을 통한 산소공급과 에피네프린을 통하여 적절한 심 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련이 발생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지이므로 항경련제의 미투여로 인하 여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 ****이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 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 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은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 르기성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 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 ****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 및 피고 ****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 김 ○○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 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 - 4 - 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 **** 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 김○ ○이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의 항경 련제 미투여로 인하여 원고 ****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려우나 적어도 원고 ****에게 경련이 발생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의 정도를 완화함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한편으로 고 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 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 의 수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 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 18, 19호증, 을 가의 제1 내지 17호증, 을 나의 제1 내지 4호증, 감정인 ****, ****의 각 신체감정결과, 감정인 ****, ****, ****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차성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유방확대술 설명의무 소홀한 의사 5천만원 배상2009-12-31

    해석·평가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마취 부작용이 드물더라도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쇼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마취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고 개인병원에서 1인 의사가 긴급상황에 완벽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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