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 1심2022-04-05 선고검수완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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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3691 민사 사건(202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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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전기장판으로 좌측 둔부 3도 화상을 입고 피고 운영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를 소홀히 하여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 33%)가 남음.

사실관계

원고가 전기장판으로 좌측 둔부 3도 화상을 입고 피고 운영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를 소홀히 하여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 33%)가 남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일시: 2017. 11. 17.부터 2018. 1. 2.까지 - 장소: 피고 운영 **** - 상태: 좌측 둔부 3도 화상(전기장판 저온화상) - 행위: 입원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 항생제 교체 지연 - 결과: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발생, 노동능력상실률 33% 영구 장해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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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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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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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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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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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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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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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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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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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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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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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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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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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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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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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적출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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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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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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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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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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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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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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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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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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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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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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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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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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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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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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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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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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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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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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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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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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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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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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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9549·서울동부지방법원·2024-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부속 수영장에서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고,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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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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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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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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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접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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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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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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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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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23691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2. 15. 판 결 선 고2022. 4. 5.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62,531,260원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하여는 2020. 9. 9.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85,434원 및 그 중 64,099,758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36,785,676원에 대하여는 2020. 9. 7.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7.부터 2018. 1. 2.까지 피고 운영의 ****(이하 ‘피고 병원’이 라 함)에서 좌측 둔부에 발생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1) ,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경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고 2) 2017. 11. 17. 화상 전문 치료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표피,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으로 진단 3) 하고 2017. 11. 19.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2017. 11. 21. 원고에게 가피 4)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부 1) 패혈증은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등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MRSA(황색포도알균) 포함한 모든 미 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진료기록상 원고가 내원 약 2달 전 좌측 둔부에 전기장판에 의한 저온화상을 입고 타 병원 치료 중 호전 없어 내원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2017. 11. 17. 최초 내원 시 촬영한 환부 사진으로 판단하여, 가피가 형성된 3도 이상의 화상으로 판단하였다. ‘3도 이상’의 화상이라고 한 이유는 가피가 있는 상태여서 가피 아래층의 상 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피가 형성된 경우 창상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가피를 절제 하는 것이 좋으나 가피의 면적이 적거나 두께가 얇은 경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자 연 탈락을 기다릴 수도 있다. 4) 가피(eschar):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창상의 삼출액이 말라붙어 - 3 - 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하였다. 수술 후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화상 병변 부위 농양에 호전 반응이 없자 피고 병원은 2017. 11. 28., 2017. 12. 6. 두 차례에 걸쳐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 사진상으로 만성염증에 의한 농양의 전형적인 육안 소견에 부합하고, 2차 수술 사진상 만성염증과 일부 급성 염증의 혼합 5) 으로 의심되며, 육안적 소견으로 이때 전신감염증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마. 원고의 입원 초기 일반적인 혼합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치료에 반응 이 없자 2017. 11. 30.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고,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 혈액, 창상, 소변, 중심정맥 주입관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의뢰하고 결과 나오기 전인 2017. 12. 30.부터 항생제 ‘반코마이 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위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는 2018. 1. 8.에 나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프트리악손주’를 사용하고 2주 정도 되었을 때 창 상 6) 의 호전이 없었다면 이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 를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감정의는 피력하였다. 바. 2018. 1. 8. 검사 결과, 원고의 3개 혈액 검체 중 1개에서, 창상 검체, 중심정맥 주입관 검체에서 각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tapylococcus Aureus, 약칭 ‘MRSA’)이 동정 배양되었고,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등의 항생제에 감 형성되는 소위 딱지(crust)와 외관상 매우 비슷하나 엄연히 다른 것이다. 창상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 로, 피부 이식은 가피를 제거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이다. 5) 이때 제거된 농양이 처음에는 만성염증이었고, 이후 수술하면서 감염되었거나 수술에 따른 인체의 급성염증 반응이라는 의미 로 볼 수 있다. 6) 3도 이상의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wound: 외부 또는 손상에 의하여 피부 또는 점막으로 덮힌 신 체의 표면이나 장기의 표면이 병적인 상태로 되는 것) 감염이다. 화상 환자 치료(특히, 초기) 시에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상 상처의 넓이가 넓거나 상처 가 오염된 경우 등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감정의 소견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 - 4 - 수성이 있으나 페니실린 계열에는 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프트리악 손주’는 검출된 황색포도알균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다만, 황색포도알균이 피고 병원 내원 전부터 존재했는지, 입원 도중 감염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 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위 MRSA 7) 감염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추론은 다양하나 창상에서 전신으 로 전파되었다는 추론이 가장 합리적이다. 원고는 2017. 12. 27.부터 고열 및 허리 통 증을 호소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범혈구 감소증(WBC 1700, RBC 2,790,000, plt 55,000), 감염수치 상승(CRP 34.6), X-ray 검사상 폐부종 소견 등이 나타났으며, 2017. 12. 30.경에는 고열(38.5도), 의식저하, 섬망 8) 의 증상이 나타났다. 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입원 기간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제일 먼저 의심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검체에 대 한 세균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통보 받기 전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교체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이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여부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담당의사의 판 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의가 그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고 병원은 2017. 12. 27.부터 2018. 1. 2.까지 원고에게 세균배양 검사와 항생 제 교체 외에 대증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기간 전원이 불가능한 상태(금기증)에 해당 하지 않았으므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은 가능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 2. 13:00경 D대학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저 하를 주소로 하였고, 활력징후로는 미열(37.3도) 이외에 비교적 안정적이나 의식저하가 있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며, X-ray 검사상 폐부종 또는 폐렴이 의심된다는 7) 감염 시기는 알 수 없다. 8) 섬망이란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신체적인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 입원 등으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환경이 급변할 경우 일어나는 의식 장애와 혼란 현상을 말한다. 섬망은 대개 수 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매우 신속하게 나타난다. - 5 - 소견이었다. 카. 위 E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4, 5 요추 감염성 척추염, 제4, 5 요추 경막 외 농양, 세균성 뇌수막염, 패혈증, 마미총증후군, 화상, 심부전 등으로 감염내과, 신경 외과, 심장내과, 성형외과 등에서 치료하였는데, 성형외과에서 괴사조직 절제 후 피판 술, 신경외과에서 제4, 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제5 요추 후궁 절제술, 논양 배액술 및 세척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별지 ‘신체감정서’ 기재와 같은데,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 및 요·천추부 운 동제한은 영구적인 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33%로 감정되었다. 파. 이 사건 화상 관련 의학 지식은 다음과 같다. 1) 화상의 깊이로 분류하면, 표피의 일부만 손상을 받은 1도, 표피의 아래층인 진피 의 일부가 손상을 받은 2도, 진피의 전부와 진피 아래층인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을 받 은 3도 9) , 피하지방 아래 인대, 근육, 뼈까지 손상을 받은 4도 화상으로 분류한다. 여기 서 2도 화상은 다시 표재성(얕은) 2도와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분류하며, 화상전 문가들은 표재성과 심재성 사이의 중간 2도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2) 1도 화상의 경우 통증 완화나 착색 예방 조치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표재성 2도 화상은 적절한 화상 드레싱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심각한 반흔(흉터)을 남기지 않고 대개 2주 이내에 치유된다. 반면 심재성 2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가피(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진피층에 붙어 있는 것)가 형성되기도 하고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 9)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이다. 그 발생 빈도나 위험성은 화상 상처의 넓이와 깊이(주 로 넓이)에 비례하므로 화상 상처가 넓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 6 - 하기도 한다. 3도 이상의 화상은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4도 화상은 경우에 따라 변연 절제술, 피판 작성술 또는 단계적 피부이식술 등의 고난이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0,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도 이상 화 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은 창상 감염인바,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 은 원칙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 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원 시에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약 1주 간격)으로 세균동정 검사를 시행하다 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피고 병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위 각 수술로 인 한 것을 포함함)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7. 11. 30.부터 3세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주’를 투여하였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 에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 여하다가 이후 환자 상태가 악화된 2017. 12. 29.에야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바 10) , 이는 피고 병원이 선량 10) 원고의 피고 병원 최초 내원 당시 상처의 외형상 굳이 세균배양 검사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상 처로 판단된다고 감정되었다. 피고 병원은 2018. 1. 8. 위 혈액 세균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참 전인 2017. 12. 30. 다 급하게 기존 항생제와 다른 ‘반코마이신’ 사용을 개시한바, 이때 이미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 - 7 - 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계 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 G병원에서 요통, 요추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화상을 입었다는 날(2017. 10. 24.) 이후로서 2017. 10. 31.까지 H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무려 2257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좌골 신경통 요추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몸통 전체의 3도 화상, 재발성우울장애현존 중등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이 확인되고, 특히 I마 취통증의학과의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갑 14)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6. 좌골 신경통-허리엉치 부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인 2017. 11. 10.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좌골신경통-허리엉치 부 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관절통 등(엉덩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의 연조직염, 대퇴신경의 병변, 척골신경의 병변 등 많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J의원이 송부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입 원치료를 받기 전인 2017. 11. 14.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 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 될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갑 2)에 첨부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 고는 2015년에는 K대학교병원에서 복합성통증증후군, 2011년에는 G병원에서 섬유근 통, 2016년에는 L병원에서 허리디스크, 2016년에는 H병원에서 통풍 등의 증상으로 각 - 8 - 치료를 받은 과거병력 11) 이 확인되는바,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 고,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위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책 임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및 치료비 등 별지 ‘손해배상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갑 14, 이 법원의 F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각 수술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치료 경과, 후유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 2) 결정 금액 : 20,000,0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에 게 손해배상 62,531,260원(36,709,901원 + 5,821,359원 + 20,000,000원) 및 그 중 45,821,359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16,709,901원에 대 11)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33%로 감정된 요·천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의 장해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 9 - 하여는 2020.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금석 - 10 - 신체감정서는 개인정보 기재 등을 이유로 삭제함 - 11 - 손해배상 청구금액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 명 : A * 성 별 : 여 자 * 가동연한 : 2034. 6. 28.(만 65세가 되는 2034. 6. 28.까지 일용직노동자 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F대학교 의료원장 2020. 1. 21.자 신체감정회신 바.항에 따르면 원고는 요·천추 운동제한 및 척추고정술에 의한 요통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주손상 V-D-2-c항목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33%로 확인되 므로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필요하다. * 소 득 : F대학교 의료원장 신체감정회신 나. 다.항에 따르면, 원고의 요·천추 운동제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은 2018. 7. 16. 전방고정술을 받은 이후 명확하게 발생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자 하며, 이에 원고는 2018. 7. 16.부터 8. 31.까지는 109,819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 업임금(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8. 1. 1. 공표 2018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가)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18,130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8.9. 1. 공표 2018하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는 125,427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9. 1.1. 공표 2019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는 130,264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 - 12 - (시중노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19. 9.1. 공표 2019하반기 적용 1일 노임단 가) 2020. 1. 1.부터 정년까지는 138,290원/일(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임금(시중노 임단가)에 기재된 도시보통인부의 2020. 1. 1. 공표 2020상반기 적용 1일 노임단가) (2) 계산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2018. 7. 16.부터 도시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정년 까지 72개월 간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계수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109,819원 × 1.9875 × 22일 × 33% = 1,584,605원 118,130원 × 3.9265 × 22일 × 33% = 3,367,459원 125,427원 × 7.6653 × 22일 × 33% = 6,980,022원 130,264원 × 3.7428 × 22일 × 33% = 3,539,628원 138,290원 × 45.53 × 22일 × 33% = 45,711,455원 위 금액을 합하면 61,183,169원인바,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36,709,901 원 12) 이다(원 미만 버림).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원고는 피고 병원 진료 중 의식변화, 척추농양 및 패혈증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게 된 소외 D대학교 E병원에서 9,302,265원을 기왕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2) 보조구 비용 F대학교 의료원장 신체감정회신 라.항에 따르면, 원고는 의료용 허리보조기(TLSO brace) 한 개의 보조구가 필요하고 해당 보조구의 가격은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61,183,169원×60%. - 13 - (3)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채무금으로 5,821,359원 {= 9,702,265원 (9,302,265원+400,000원)×60%}을 인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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