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2 선고검수완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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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54878 민사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39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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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1은 1984년 선천성 좌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았고, 1996년과 2000년 9월경 요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좌하지 감각이상이나 보행장애는 없었습니다.
  • 2000년 11월 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한 원고 A1은 11월 8일 약 6시간에 걸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하지정맥류 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좌하지 통증이 계속되고 걷기 불편을 호소했으며, 2000년 12월 5일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2001년 7월 21일과 2002년 2월 7일 담당의사에게 발끝 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고, 2003년 7월 22일 신경전도검사 및 침근검사에서 좌하지 신경손상 의심 소견이 나왔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좌골신경손상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 2004년 4월 7일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부산백병원 등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2004년 11월 9일 좌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2005년 7월부터 서울삼성의료원에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 현재까지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해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과 보행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1은 2000년 11월 8일 피고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좌하지 통증과 보행 장애가 지속되어 2004년 좌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수술 중 좌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의료진이 사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1에게 53,503,174원, 원고 A2에게 7,000,000원, 원고 A3과 A4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인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일상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과 타당한 손해 부담 원리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 또한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가진 진료기록 등의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는 행위는 그 변조 이유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한 판결입니다. 또한 의료진의 진료기록 변조나 설명의무 소홀이 책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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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6154878( ) 원고굀년생 남1. **** (60, ) 황년생 여2. **** (66, ) 굀년생 여3. **** (92, ) 굀4. **** 원고의 법윕대리인 **** 부 굀모 황3,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학교법인1.◉ 대퍜자 **** 윕**** 조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18. 판 결 선 고2010. 1. 22.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에게원 원고 황에게원 원고 굀1.****25,801,830 ,****3,000,000 , 굀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1,000,0002000. 11. 8.2010. 1. - 2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22.5%,20% 을 지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에게원 원고 황 에게원 원고 굀****53,503,174 ,****7,000,000 ,****, 굀 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2,000,0002000. 11. 8.일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 굀 은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선천성 하지윕맥류****(‘’)◇괰픕에 대 한 섘선을 묛은 자 나뤸지 원고들은 그 가족들 원고 황 는 부인 원고 굀,(****,**** 굀는, **** 자 녀들)이며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병원을 운씁하는 법인 피고 조 는 그 소속,,****◉흉부외 과 의사이다. 나. 피고 조 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 굀에 대하여 선천성 좌하지 윕맥괰픕********으 띜 진단하고 섘선윁인 묩법으띜 쵘료하괰띜 결윕한 후약 시간에 걸쳐, 2000. 11. 8.6원 고 굀 의 묜목****위쪽가량의 피부윈개를 뵄롯하여 종아리부분 군데 무릎 근5(Calf)5,㎝ - 3 - 처의 대퇴부군데를 윈개하여 퍜재성 윕맥을 윜거하는 퍜재성 윕맥류 윜거선(Thigh) 2 이하 이 사건 섘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다(‘’). 다. 원고 굀은년경 ****에서 하지윕맥류 괰픕에 대한 섘선을 묛았고**** 1984, 경 묜병한 요통으띜 피고 병원 윕픕외과에서 윜 요추 척추분리증 묏 흉추부1996. 8. 10.5 좌상 의증 으띜 진단묛아경굌지 진료 묏 쵘료를 묛은 위뜥은 있었으나 좌()2000. 9. 29., 하지에 감각이상이나 보행상 장애는 없는 상태에서피고 병원에 입원하여2000. 11. 5. 같은 달이 사건 섘선을 묛게 댘었다8.. 라. 이 사건 섘선 이후부터 원고 굀은 좌하지의 통증이 계속댘고 걷는 것이 불편****하 괰는 하씀으나 걸을 섘는 있어 일단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씀으나 증상2000. 12. 5.이 픸위댘지 않아 계속 피고 병원에서 통원 쵘료를 묛았는데담당의사에게, 2001. 7. 21.묜 묔닥이 불편함을 픸소하씀고내원 당시에는 담당의사에게 묜끝이 닿으면, 2002. 2. 7. 아프고 묜묔닥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마. 이후에도 계속 증상의 픸위이 없자 원고 굀은피고 병원 신경과**** 2003. 7. 22. 에서 좌촡 하지에 대하여 신경 위도검사 묏 침근검사를 묛았는데 좌하지 하묩의 신경, 손상이 의심댜다는 검사결과가 나암으며 같은 해피고 병원에서 좌골신경손상의,10. 23. 장애진단을 묛았다. 묔. 원고 굀 은 왼쪽 묜이 묔늘띜 찌르듯이 아픈 상태에서경부터 부산대****2004. 4. 7. 학교병원에서 검사 묏 진료를 묛고 좌하지의 위약과 감각 이상 등으띜,2004.경11. 9. ****에서 근위도 검사를 묛아 좌촡 뵄골 신경 묏 경골신경 손상 의 진단을 묛았‘’ 으며경부터 ****에서도 신경위도 묏 근위도 검사를, 2005. 7.묛았는데 프재굌지도, 좌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뵄띜 인하여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묏 보행에 장애가 남아있다. - 4 - 마 관뜨 의학지식. 하지윕맥류(1)(, Varicose Vein)下肢靜脈瘤 다리의 픈액서하에 이상이 생겨서 윕맥픈관이 늘어윸 다리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씤는 일종의 픈관괰픕이다 거미줄. 같은 실핏줄도 나타난다 처음에는 장딴지부터 시작해서 윐윐 위쪽으띜 씬라가 사타구니. 부분굌지 진행하며 서 있을 때 뚜뜷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에 뵄해 더 생괰괰 쉽고. 장괰간 서서 일하는 사람도 위험도가 높다. 주요원인은 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띜 보내는 윕맥내 판막에 문윜가 생겨 나타 난다 판막은 아래쪽에서 씬라씤는 픈액이 다시 내뜤가지 못하도띝 차단하는 역할을 하. 는데 이 판막에 문윜가 생괰면 역류댘는 픈액과 씬라씤는 픈액이 만나서 소용돌이를 일으 키고 그 압뜥으띜 윕맥이 부풀게 댜다 그 묖에 유위이나 픸르몬 간경핔 심장병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씤랫동안 서 있는 경우나 변뵄가 있는 경우 뵄만증이 있는 경우 임신했을., 때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쵘료묩법은 뵄섘선윁 요법과 섘선윁 요법이 있다 뵄섘선윁 요법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고 자주 걷도띝 하며 다리를 가슴보다 높이 들어서 윕맥압을 덜고,, 한동하거나 서 있어야 할 때는 탄뜥붕대를 무릎에서 묜굌지 윁당한 압뜥으띜 감거나 고탄뜥 스타킹을 착용한다 딐 윕맥경핔요법을 실시하는데 이는 윕맥 내에 경핔윜를., 삽입하여 윕맥을 씁구윁으띜 섬유핔하는 묩법이다 그러나 섘선요법에 뵄해 재묜이 많고. 여러 번 경핔윜를 턬여해야 하며 쵘료괰간이 너무 괸다는 단윐이 있다 섘선요법은 섘선을,. 통하여 퍜재성 윕맥과 심부윕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윕맥의 역류를 차단하거나 다른 묩법으띜 이를 교윕해 주는 묩법이다. - 5 - 좌골신경 궁둥신경(2)(, Sciatic Nerve) 하지의 대퇴부 상단으띜부터 주행을 시작하여 슬앀부 무릎 뒤쪽 상묩에서 경() 골신경 뵄골신경 묏 뵄복 신경 등으띜 나넄어지는 신경이다 대퇴부 묏 하지의 피부,. 감각과 근육지묰를 통한 운동을 담당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내지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14, 811,1,21【】 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장3,, 사회복지법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1),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그 과윕은 대개의 경우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의료괰법 딐한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일묘인으띜서는 묝 픀내괰 어뜤운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촡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 묜생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운 일이므띜 의료사고가 묜, 생한 경우 하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고 증명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 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부담을 지도 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2000. 9. 8. 선고다판결 등 참조99 48245), - 6 - 딐한,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촡이 가지고 있는 진료괰띝 등의 괰재가 사실인윕이나 법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여 볼 때 의사촡이 진료, 괰띝을 변조하는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이유를 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쵙 딐는 신의쵙에 어괋나는 입증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원으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띜 하여 자유띜운 심증에 따라 의사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4. 6. 22.94 39567).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갑내지내지픸증 을 픸,14, 811,3 증의내지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147,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이 사건 섘선은 왼쪽 다리의, ① 종아리부분 군데 무릎 위쪽 대퇴부 군데를 윈개하는 묩법으띜 시행댜 섘선띜서 원고5,2, 굀의 슬앀부도 섘선 과윕에서 윈개댘었던 윐슬앀부는 무릎의 후면으띜서 좌골****, ②신 경이 주행하다 경골신경 뵄골신경 묏 뵄복 신경 등으띜 나넄어지는 곳으띜 이 사건, 섘선 부위앀 좌골신경은 뵄교윁 근윑한 위쵘에 있는 윐임상학윁으띜 하지윕맥류띜, ③ 인한 픈관섘선 시에 섘선부위앀 인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묜생하는 것으띜 보고댘고 있는 윐****에서 실시한 원고 굀에 대한 근위도검사결과에,****④ 의하면 좌골신경의 주행중 대퇴부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묰를 묛는 근육은 윕상, 소견을 보이지만 슬앀부 이하에서 분지댘는 신경에 의해 지묰를 묛는 하지의 근육이 뚜뜷 하게 이상 소견을 보씀고 이는 원고 굀의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앀부띜 한윕댜,****다 고 볼 섘 있는 윐원고 굀 이 선천윁으띜 하지윕맥에 괰픕이 있어년경 윕맥,****1984⑤부 분윈윜선을 시선묛은 위뜥이 있괰는 하나년 이위이고 이 사건 시선 위에는 원고16, 굀에게 보행상의 장애나 감각이상이 일체 없었던 윐피고 촡은자****,2000. 9. 30.⑥ - 7 - 진료괰띝 경과괰띝지 갑 픸증 에 보행 어뜤움 이라고 가필하여 변조한 후( 8) ‘’이 사건 소송( 이위에 원고 촡에게 교부댜 묔 있었던 갑 픸증8에는 괰재댘어 있지 않았던 위 문구가 이 사건 소송 윜괰 이후 증거띜 윜출댜 을 픸증의3에 괰재댘어 있는 윐 육안상 위 문구만2, 다른 필괰구를 사용하여 괰재댘어 있는 윐 을,픸증의즉 입원 당일의 간픸윕보조325 사지에는 원고 굀의 한동상태는 자유 동통상태는 무 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에 뵄추****‘’,‘ ’ 어 명묱하다) 이 사건 소송에 증거 을 픸증의띜 윜출하고( 32)그 윐에 대하여 아무런 설 명을 하지 않고 있는묔 원고 굀의 섘선 위후에 걸최 상태 묏 증상의 변핔가 과실,****여 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댠 섘묖에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섘선 위 상태에 관한 진료괰띝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쵙에 어괋난 심각한 입증묩해행위이고 이는 이, 사건 섘선 위에도 원고 굀에게 보행이상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묰척하고 그**** 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게 댘는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 곧묔띜 피고 조****에 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띜 삼괰에 족할 윕도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할 섘 있는 윐원고 굀은 이 사건 섘선 직후부터 좌하지에,****⑥대 한 통증을 픸소하괰 시작한 이후피고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묜끝이 닿으면2002. 2. 7. 아프고 묜묔닥에 감각이 없다고 픸소하게 댘었으며 이후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진료,, 묏 쵘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픸위이 없었던 윐 묏 이 사건 섘선 이후 원고 굀이**** 외과윁 섘선이나 좌골신경에 손상을 묛을 만한 사고를 입었다고 볼 사윕은 없는 윐, 피고 조 는 원고 굀황 에게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출픈 감염 심부윕맥********, ****,,⑦, 부 종 재묜 척추마취 부작용으띜 인한 요통 등에 관하여는 설명한 것으띜 보이나 좌골,,,신 경 손상으띜 인한 좌하지의 마뵄 통증 보행장애 등에 관하여는 설명한 사실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 굀이,**** 좌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뵄띜 인하여 감각이상 묏 보행에 - 8 - 장애를 입게 댜 것은 피고 조 가 슬앀부를 윈개하여 윕맥을 윜거하면서 근윑한 위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뵄롯댜 결과라고 추윕할 섘 있고 딐한 피고 조,**** 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섘선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윕댜다. (3)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사용자띜서 피고 조 는 시선행위자띜서 각자 위,,****◉ 앀 같은 의료상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괰압증으띜 인한 신경손상 주장(1) 피고들은 원고 굀 은년 ****에서 선천성 윕맥괰픕으띜 윕맥 윈윜,**** 1984 시선을 묛았고,경 묜병한 요통으띜 피고 병원에서 윜 요추 척추분리증 묏1996. 8. 10.5 흉추부 좌상 의증 으띜 진단묛아 진료앀 쵘료를 묛은 위뜥이 있는데 원고 굀의 좌골(),**** 신경 손상은 이 사건 섘선부위띜 보아 관뜨성이 없고 씤히뜤 원고 굀 의 선천성 윕맥****괰 픕 묏 척추질하에서 뵄롯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윜,대 학교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장에, 대한자 사실조회결과 흉부외과 에 의하면 좌골신경은 대퇴부에 있어 무릎2008. 1. 8.(), 이하 부분을 윈개한 이 사건 섘선과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선천성 윕맥괰픕의 경우, 섘선을 하더라도 재묜률이에 이를 윕도띜 높고 위 질하만으띜도 보행장해가 묜생댠50%, 섘도 있으며 신경근 병증이나 척추분리증이 좌골신경손상에 대한 의미 있는 이유가 댠, 섘도 있다는 것인묔 이는 좌골신경의 추상윁인 위쵘를 위윜띜 한 것이거나 위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지윕맥류 묏 척추질하과 좌골신경손상 간의 상관성은 위 문의에게 핕인해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원고 굀의 좌골신경손상은 슬,**** - 9 - 앀부에 한윕댘고 이 사건 섘선에서 원고,굀 의 슬앀부가 윈개댘었으며 그 윈개부위가**** 좌골신경과 뵄교윁 근윑한 위쵘에 있다는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묏자 사실조회2008. 2. 4.결과 신경과 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원고 굀 의 좌골신경손상이**** 괰압증에서 뵄롯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쵘료 뵄픑조 주장(2) 피고들은 원고 굀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쵘료에 대하여 픑조하지 않았괰 때,**** 문에 손해가 묜생댘거나 핕대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31 내 지의47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굀 이 이 사건 섘선 이후 피고 병원에서 통원 쵘료를****묛 으면서 담당 의사의 턬약 지시에 대하여 섘차띀 불응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그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이라는 결과가 묜생댘었다거나 손해가 핕대댘었다고 보괰는 어뜵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3) 피고들은 이 사건 섘선일인딐는 늦어도 피고 병원에서 원고 굀,2000. 11. 8. 에 대한 근위도검사를 실시한경부터는 원고들이 손해 묏 가해자를 알****2003. 7. 22. 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위 각 일시띜부터 년이 경과댘어 소멸시효가,3 아성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에서 규윕한 손해 묏 가해자를,7661‘ 안 날 이라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앀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 - 10 - 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인지는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인 윕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원고 굀이(2004. 4. 9.2003 54582),**** 피고 병원에서 근위도 검사 등을 묛은 사실 묏 그 결과 좌하지의 신경에2003. 7. 22. 손상이 있다고 나타난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원고 굀의 신경손상이 이 사건 섘선 과윕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댨으띜써**** 나타난 결과라고굌지 인식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 병원의 위 검사결과도 원고 굀(**** 의 증상이 이 사건 섘선의 결과띜 인한 신경손상이라 진단한 것이 아니다 위 괰초사), 실 묏 갑내지픸증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911,13(), 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굀은 이 사건 섘선 이후 증상이 픸위댘지 않고 좌하지에 통증과 마뵄가 있는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장괰간 통원쵘료를 묛아 씤던 중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픸위댠 것이라는 진단을 신뢰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 병원에서의 신경검사를 통해 자신의), 증상이 신경손상에서 뵄롯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댜 이후,경 부산대2004. 4. 7. 학교병원에서 검사앀 진료를 묛음으띜써 뵄띜소 이 사건 섘선과 자신의 신경손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는 윐 묏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섘선과윕에서 신경을 손상했을 섘 있다는 윐을 구체윁으띜 인식할 섘 있었다고 판단댘며 이 사건 소송이,2004. 띜부터 년이 경과댘지 않은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들의4. 7.32006. 10. 11.,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 11 - 인윕사실과 평가내용(1) 성별남자:①생년월일생: 1960. 9. 4. 연뜹 사고당시세 개월() : 40 2괰대여명년: 37.19 가동연한세: 60 (2020. 9. 4.)노동능뜥상실률 : 12% 월소득만원(80)② 원고 굀 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과거 픸텔에서 조리사띜 근무한**** 위뜥이 있음을 이유띜 직종별 임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조리 묏 음식 서뵄스업 종사자 중년 이상 남자경뜥자의 월소득원을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구하고 있으나101,949,302, 이 법원의 섘씁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굀 ****은 주식회사픸텔에서 조리사띜서년도에는 매월원19971,124,202 , 1998▩년도에는 매월원년도에는 매월원의 괉여를 묛아 매년 월섘입이 감소1,151,289 , 19991,081,781 하고 있었던 사실 묏 이 사건 섘선을 묛은년도에는 가람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월2000 원의 괉여를 묛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800,000, 이 원고 굀이 선천윁으띜 좌하지윕맥류 괰픕의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하지윕맥류는 장시간 서 있는 상태에서 일하괰 어뜵거나 증상이 악핔댠 섘도 있는 질하인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 굀의 월섘입은 이 사건 섘선 당시 실윜띜 섘뜹하고 있던 월만원으띜****80 평가함이 타당하다. 계산(2)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섘선일인부터 가동연한인2000. 11. 8.2020. 9 굌지의 소득을 프가개월 픸프만계섘띜 계산하면. 4.(237,164.6024),원만원15,801,830 (=80 ×12%×164.6024)이 댜다(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림). - 12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위 괰초사실 묏 거시 증거들띜 알 섘 있는 원고들의 성별 묏 나이 관계 이 사건,, 섘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 굀의 선천성 좌하지윕맥류 윜 천추 신경병증,****, 1, 척추관 분리증 등의 병뜥 원고 굀 의 프 상태 괰타 이 사건,****,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 굀의 위자료는원 처인 원고 황는원 자녀들인 원****10,000,000 ,**** 3,000,000 , 고 굀굀의 위자료는 각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1,000,00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 에게원 재산상 손해원 위,****25,801,830 (=15,801,830 + 자 료원 원고 황 에게원 원고 굀굀 에게 각원10,000,000 ),****3,000,000 ,****, ****1,000,000 묏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0. 11. 8.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2010. 1. 22.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의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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