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807 민사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2007년 5월경 OO지역의 한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고, 2007년 7월 18일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났고, 맥브라이드식 평가 결과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말초신경손상 32%와 3%의 중복장애)으로 합계 34.04%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 원고 측은 의사가 수술 전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종양 일부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부 제거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수술 전 악성종양과 양○○양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설명했고, 수술 후 검사에서 종양이 신경초종(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복부 종양제거 수술 후 우측 다리 저림 등 34.04%의 장애를 입었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 방법을 선택한 데에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보았지만, 신경손상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과 가족별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부족이 장애 자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과실 주장을 살폈습니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악성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수술 후 조직검사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 종양이 10×8㎝로 상당히 컸고 주변 조직과 붙어 있어 일부만 남기면 재발 위험과 합병증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종양 내부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사가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합리적인 의료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설명 부족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려면 그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5. 1. 20. 선고 ****)를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설명 부족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원고의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택의 기회와 자기결정권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재량을 인정받은 반면,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수술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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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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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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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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