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 1심2010-04-28 선고검수완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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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2807 민사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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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2007년 5월경 OO지역의 한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고, 2007년 7월 18일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 후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났고, 맥브라이드식 평가 결과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말초신경손상 32%와 3%의 중복장애)으로 합계 34.04%의 장애가 남았습니다.
  • 원고 측은 의사가 수술 전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종양 일부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부 제거해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수술 전 악성종양과 양○○양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설명했고, 수술 후 검사에서 종양이 신경초종(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복부 종양제거 수술 후 우측 다리 저림 등 34.04%의 장애를 입었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 방법을 선택한 데에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보았지만, 신경손상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과 가족별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부족이 장애 자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의료과실 주장을 살폈습니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서 악성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수술 후 조직검사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 종양이 10×8㎝로 상당히 컸고 주변 조직과 붙어 있어 일부만 남기면 재발 위험과 합병증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종양 내부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사가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합리적인 의료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수술동의서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설명 부족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려면 그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5. 1. 20. 선고 ****)를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설명 부족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원고의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택의 기회와 자기결정권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재량을 인정받은 반면,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즉 수술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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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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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5881·대구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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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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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8186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원고 패소

발맛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종아리에 통증과 화상 의증 상처가 생기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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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5600·대구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12955·인천지방법원·1999-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2377·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 원장으로부터 수술받은 후 감염 발생으로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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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154878·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천성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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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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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7592·전주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1521·창원지방법원·2012-01-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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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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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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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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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 1 - - 복부 주변의 종양제거 수술을 하면서 이로 인한여 발생할 수 있는 하지마비 후유증 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수술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임 - 2 - 사 건2009가단32807 손해배상(의) 원 고(선정당사자) 김□□ (******-*******) 전주시 덕진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 고1. 재단법인 □□병원 전주시 완산구 ▒▒동 대표자 정□□ 2. 이□□ 전주시 완산구 ▒▒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변 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4. 28.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00,000원, 선정자 이□□, 김□□, 김□ □, 김□□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7. 18.부터 2010.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7,817,190원, 선정자 이 □□에게 7,948,820원, 선정자 김□□, 김□□, 김□□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7.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이□□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선 정자 이□□은 원고의 배우자, 선정자 김□□, 김□□, 김□□은 원고의 자녀들이며, 피 고 재단법인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 피고 이□□은 피고병원의 외과전문의로 원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2007. 5.경 정읍소재 김□□ 내과에서 복부주변 초음 파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이□□의 진찰을 받고 2007. 7. 18.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하였는 바,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 ① 말초신경손상 II-K-b 32%(우측 - 4 - 대퇴신경손상), ② 말초신경손상 II-N 3%(우측 대퇴피 신경손상) 등의 중복장애가 발 생하여 합계 34.04%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설명의무위반 피고 이□□은 수술 전에 이 사건 종양제거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이 □□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피고 이□□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의료과실 원고의 종양이 피막으로 싸여 주변조직이나 장기와 잘 구별되었으므로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컸고, 이러한 종양이 있다 하여 생명이 위험한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신경 초종은 전이가 되지 않고, 신경의 한쪽으로만 성장하므로,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 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은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면서 신경에 손상을 가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의료과실 여부 갑 제2호증의 2, 14, 16호증, 한국배상의학회 및 김□□ 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5. 28. 촬영한 CT판독에서 피고병원의 의료 - 5 - 진은 원고의 종양에 대하여 “① 오른쪽 하복부에 있는 후복막강 육종, 예; 지방육종이 거나 평활근육종, ② 후복막강 림프류(가능성 낮음), ③ 기타 양성 낭종 종양 병변, ④ 염증성 종양” 등을 의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은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악성 종양과 양성종양의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설명한 사실, 개복 후 피고 이□□은 종양 (10×8㎝)이 피막(capsule)에 잘 싸여 있었으며 신경과 연결된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수술 후 병리조직학 검사에서 종양은 신경초종(신경을 둘러싼 얇은막에서 발생한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괴사가 진행된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 이□□이 수술 중 종양이 피막에 잘 싸여 있어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수술 전 영상의학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낭성(수술 후 종양 의 괴사로 확인됨) 변화를 보여 악성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양성인지 악성인 지의 여부는 수술 후 병리조직학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 양성종양이 라 하더라도 종양이 10×8㎝로 상당히 컸고, 주변조직과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양 의 일부를 남기는 경우 재발할 위험이 있고, 그럴 경우 복부의 다른 장기를 압박하고, 내부괴사,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신경초종의 경우 크면 내부 조직이 쉽게 괴사하는 특징이 있고, 실제로 수술 후 확인한 결과 종양의 괴사가 상당 히 진행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이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과 유착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종 양 전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 의료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과실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위반 여부 피고들은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 - 6 - 나, 수술동의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부분 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으 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 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 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 3421 판결 참조), 위 3의 가.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 르렀다거나, 원고의 장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선정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8,000,000원, 나머지 선정자들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선정자 이□□, 김□□, 김 □□, 김□□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술일인 2007. 7. 18. - 7 -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0.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정자목록 1. 김□□ (******-*******) 2. 이□□ (******-*******) 3. 김□□ (******-*******) 4. 김□□ (******-*******) 5. 김□□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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