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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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1월경 피고A가 운영하는 OO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안면 지방이식술 상담을 받고, 같은 해 2월 2일 양쪽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와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 20일에는 1차 수술 때 추출해 냉동 보관해 둔 지방을 이용한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원고는 이마에 혹이 발생하자 2008년 9월 19일 피고A의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A는 이마와 머리카락 경계 부위에 지름 0.5cm 정도의 낭종을 확인한 뒤 5일치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마에 혹이 다시 생기자 원고는 2009년 2월 12일 OO대학교 병원에서 '지방이식 후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피고A의 의원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후에도 OO병원, OO대학교병원 등에서 이마 낭종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2012년 5월 16일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일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같은 달 24일에는 이마 한 곳에 낭종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A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 지방이식술을 받은 뒤 이마에 낭종이 생겨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시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A와 공동운영자 피고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전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낭종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A에게 위자료 30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의사가 진찰·치료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술기구 소독 불충분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수술 후 감염 증상은 수술 후 열흘 이내에 나타나는데 원고가 처음 낭종 치료를 받은 것은 시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19일이었고 그때도 감염 증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시술기구 감염이라면 지방을 주입한 볼이나 입술 위쪽에도 염증이 생겨야 하는데 그 부위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염증·감염·지방괴사는 환자 개인의 체질이나 생활습관으로도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경우 지방색전증이 생겨 실명이나 피부괴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검사들은 출혈 경향이나 심장·호흡기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식 후 낭종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낭종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구체적 판단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은 피고A에게 위자료 300만 원만 지○○라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이 시술 과정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시술 전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낭종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 배상을 기각하고 위자료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피고B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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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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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65881 손해배상(의)
원 고
피 고1. 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2. 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 신○○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2013. 9. 6.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
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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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2,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정정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
다)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2.
2. 양측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3. 20. 1차 이식술 당시 추출하여 냉동해두었던 지방을 이용하여 2차 지방이식술을 받
았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하자 2008. 9. 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신○○은 원고의 이마와 머리카락 경계 부분에 지름 0.5cm 정도의
낭종이 있음을 확인한 후 5일 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이마에 다시 혹이 발
생하자 2009. 2. 12 경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이식 후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이
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
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에 발생한 낭종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받고, 항
생제 3일치를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에 내원하여 이마에
발생한 낭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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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일인 2012. 5. 16.에는 원고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
었으나, 같은 달 24.에는 이마 한군데에 낭종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
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감
염을 초래하였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전에 필요한 혈액검
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낭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을 직접 시행한 자로서, 피고 조○○은 피고 신○○과 함께 피
고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재산상 손해 5,382,348원, 위자료 3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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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
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대법원 1995. 2. 10. 선
고 93다52402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
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대
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79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신○○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위에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갑 1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인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부종, 열감, 홍반, 동통 등의 증상은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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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가 낭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08. 9. 19.이었고, 당시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
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② 시술기구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라면 이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 당시 지방이 주입된 볼, 입술 위쪽 가장자리 부분에도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염증, 감염, 지방괴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
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식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명, 피부
괴사 등 지방색전증의 증상이 원고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하거나, 지방
을 혈관에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갑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 시행 전에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들은 통상적인 수술 전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혈액검사는
출혈경향, 염증수치정도, 전해질균형, 간염유무 등을, 심전도검사는 심장질환 유무, 흉
부엑스선검사는 마취 후 회복과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어서 위
검사들을 통해서는 지방이식 후 낭종의 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들을 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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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명의무 위반
1) 성형시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성형시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시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특히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
법 및 필요성,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자가지방 이식술은 그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
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면 부위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술이 목적하는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외부활동에 상당한 장애
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되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
용 목적의 성형시술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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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
인 2008. 2. 2.부터 피고 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신○○과 함께 피고 의원을 운영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 관여하였다든지, 피고
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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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수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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