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7592전주지방법원 1심2016-05-25 선고검수완료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에게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시행해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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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7592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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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다는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의원에 내원해 요추 협착증 진단과 함께 약물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 2013년 4월 22일 원고는 좌측 발 통증이 계속된다며 다시 내원했고, 피고는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등을 받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감각이 둔해 핫팩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물리치료사는 양말을 신긴 채 약 50㎝ 거리에서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표층열치료를 시행했다.
  • 약 20분 후 물리치료사가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발등 피부 손상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가 응급화상처치를 한 뒤 원고를 귀가시켰다.
  • 이후 화상이 심해져 4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좌측 발등 2도 화상(약 5㎝×5㎝)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대학병원에서 심재성 2~3도 화상 및 피부결손 진단으로 피부이식술 등을 받고 83일간 입원했다.
  • 현재 원고는 좌측 발등에 12㎝×8㎝의 피부이식 반흔과 우측 허벅지에 13㎝×9㎝의 공여부 반흔이 남았고, 발가락 운동제한도 생겼다.
  • 원고는 기왕치료비·간병비·향후치료비·위자료 합계 27,050,259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치료였고 원고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과실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당뇨병말초신경병증으로 감각이 둔화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좌측 발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화상 초기 치료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물리치료 과정의 과실을 인정해 청구액 27,050,259원 중 약 63%인 17,031,885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뇨로 감각이 둔화된 환자는 적외선 치료 시 온열감을 느끼지 못해 화상 위험이 커지므로, 양말 같은 피복을 벗기고 치료해야 하며 치료 중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 측은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치료를 했고, 치료 도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상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관련 의학지식상 감각소실이 있는 사지에 온열을 가하는 것은 금기이고, 조기 치료가 적절치 못하면 괴사와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원고가 피고의 추가 치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청구액 중 약 63%인 17,031,885원만 인정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감각이 둔화된 당뇨 환자에게 온열 물리치료를 할 때는 피복을 벗기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게을리해 화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환자가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분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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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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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47592 손해배상 원 고A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 고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4. 19. 판 결 선 고2016.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1,88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9.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50,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에 있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 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2013. 4. 19. 15:11 경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 원하였고,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 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3. 4. 22. 15:54경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4일 약물 처방을 하면서 원 고에게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D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D는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원고의 좌측 발 환 - 3 - 부와의 거리는 약 50㎝, 강도는 약으로 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표층열치료를 하였다.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E이 약 20분 후 원고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원고 의 좌측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물리치료사 F에게 아무 감각이 없다 고 말했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 G는 원고를 진료실로 데리고 가 응급화상처치를 시 행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좌측 발등의 화상이 심해져 2013. 4.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등 2도 화상(피부손상 약 5㎝ × 5㎝)의 진단을 받은 후, 2013. 4. 24.부터 2013. 5. 3.까지 11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를 받았다. 다. ****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5. 3. ****에서 좌측 발등의 심재성 2-3도 화상 및 피부결손 진단을 받고 ****에 입원하여 2013. 5. 7. 화상가피절제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천 추부)을, 2013. 7. 2. 부분층 피부이식술(15㎝ × 10.5㎝)을 시행받았다. 2) 원고는 ****에서 2013. 5. 3.부터 2013. 7. 24.까지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7. 24.부터 2013. 8.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측 발등에 12㎝ × 8㎝의 피부이식 반흔(주변 반흔 포함하면 16 ㎝ × 12㎝)과 우측 허벅지에 13㎝ × 9㎝의 피부이식술 공여부 반흔이 있고, 좌측 발 을 위쪽으로 젖힐 때 2번, 3번, 4번, 5번 발가락의 신전인대가 피부이식 반흔에 유착되 어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 4 - 1) 당뇨병말초신경병증에서 감각소실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감각소실이 있는 사지에 온열을 가하는 것은 금기이다. 예방조치가 실패하면 궤양과 신경병증관절병이 발생하며, 조기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괴사를 초래하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진다. 2) 노인 환자에서는 온열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으며 특히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때 하지에 수포나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 이 있는 노인 환자들은 심한 온열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적외선 치료기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당뇨 환자이므로 고온으로 인하여 화상의 염려가 있는 물리치료기를 사 용할 때에는 통상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함에도 양말을 신은 채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 물리치료를 하였고, 치료 도중 에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치료가 끝난 후 화상을 입었음을 발견하여 피고는 물리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원고의 화상에 대한 초기 치료 소홀 이 사건 화상 발생 후 피고는 원고의 화상 부위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하였어야 - 5 - 함에도 화상의 정도를 가볍게 여기고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인 G가 피고에게 연고를 처치한 후 귀가시켰고, 2013. 4. 24. 피고 병원 방문 당시에도 간호조무사가 병원 로비 에서 환부를 개방하려고 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비로소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환부 를 소독하였다. 의사가 화상의 진단 및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간호조무사가 치료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3) 손해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10,764,670원, 기왕 간병비 6,759,769원, 향후 치료 비 4,525,82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27,050,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이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병원의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2) 2013. 4. 22. 물리치료가 끝난 후 원고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다음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하 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받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 증상이 더 악화된 상 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화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통상적인 치 료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기왕증인 당뇨, 척추협착증으로 인하여 차도 가 더딘 상태였고, 원고의 증상은 항생제 치료후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호자 에게 설명하여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6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 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좌측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 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 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화상이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의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적외선 치료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이므로 피치료자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당뇨 등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 로 피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열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할 때 환부에 보호장치를 올려 놓는 경우에도 압박이 있는 양말보다는 수건 등 압박을 가하지 않는 보호장치를 올려 놓는 것이 적절하고, 피부 조직과 물성이 다른 피복이 있는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사항 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반응감이 무 뎌질 수 있으므로 피복을 제거한 상태에서 적외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원고가 2013. 4. 19.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허리와 다리 부위에 핫팩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표층열치료를 하였고, 원고는 2013. 4. 22. 다시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전 D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어 핫팩을 접촉시켜도 뜨 - 7 - 거운지 모른다고 말하여 발 부위의 감각이 둔함을 호소하였음에도 D는 원고에게 열감 이 과도하면 말하라고 하여 구두로 주의사항만 안내하였을 뿐 물리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한 바 없고 피고의 양말을 벗겨보는 방법 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화상이 발생한 후 F가 원고에게 뜨거웠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전혀 감각이 없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나. 화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는 원고의 상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화상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소 화상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적절한 화상 드레싱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처치인데, 피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상 드레싱을 하였고, 항생제를 처치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처지였다. ② 심한 화상의 경우 즉시 깊이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가벼운 1도, 2도의 표재성 화상의 경우 1일 내지 3일 정도 경과 후에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접 촉 화상의 경우 화상 초기에 임상적으로 파악한 정도보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화상 의 정도가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환부가 3도 화상이어서 피부괴사 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초기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 병 원의 화상 초기 국소치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8 - ③ 화상을 입은 후 약 1주일이 경과하면 화상의 정도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으 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깊어지는 경우 역시 초기 손상의 정도에 따 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할 당시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적절한 화상드레싱과 항생제 처치 외에 피부괴사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일반 화상 환자에 비하여 화상의 정도 나 깊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당뇨 환자의 경우 작은 상처도 급속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 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다리거상, 혈당조절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 였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원고가 물리치료 당시 우측 발 위에 좌측 발을 올려놓아 발과 적외선 치료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화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점,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 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 9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지출금액 : 2013. 5. 3.부터 2013. 7. 24.까지 ****에서의 진료비 10,764,67 0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입원료 중 비급여 항목 5,680,000원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비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 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2013. 5. 3.부터 2013. 7. 24.까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 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비는 5,6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고는 좌측 족부 발등의 심재성 2-3도 화상 및 피부결손으로 **** 성형외과에서 입원 하여 적극적인 화상처치 및 화상가피절제술,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64세의 고령이었고, 저혈당 및 장염 등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전신쇠약이 심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을 할 수 없어 타인과의 병실사용이 어 - 10 - 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료 중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 사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인다. 나. 기왕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 입원하였을 당시 저혈당, 잦은 설사 증 상이 있었고, 좌측 발등의 화상으로 보행을 할 수 없었으며 휠체어 보행 처방으로 일 상생활의 곤란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개호의 정도를 보면 입원 기간 동안 성인 1인의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인 I이 개호를 하여 왔다. 2) 계산 : 6,759,769원(이 사건 입원치료 기간인 2013. 5. 3.부터 2013. 7. 24.까 지 83일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24시간의 개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 = 81,443원 × 83일)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부이식술을 받으면서 발등의 신전건이 피부이식편과 유착되어 국소 적으로 위 유착을 박리하고 그 공간에 지방이식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4,525,8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 를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인 2016. 4. 20.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 를 계산하면 3,949,683원이다. - 11 -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4,525,820원2016-4-2035 3,949,683원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 15,031,885원[(기왕치료비 10,764,670원 + 기왕개호비 6,759,769원 + 향후치료비 3,949,683원) ×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 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좌측 발등과 우측 허벅지의 반흔이 화상의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2,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31,885원(= 재산상 손해 15,031,885원 + 위자료 2,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판사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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