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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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2562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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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3월 30일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 2013년 4월 3일 원고는 같은 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코 리터치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시술 후 원고의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이 발생했고,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흉터가 남았으며 현재까지 코 부위 통증과 후각 기능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무경험과 미숙으로 인한 시술 과실, 그리고 시술 전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000,100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통증 및 후각 저하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시술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약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명 의무도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라면, 그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코 부위 괴사 증상이 발생했다거나 시술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따르면 우측 코날개 부위에 반흔이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는 통상의 임상수준에 맞게 시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필러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점, 원고가 이전에 코 보형물 삽입 수술 후 염증으로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필러 시술의 부작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술 전후로 술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등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미용성형 시술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고,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은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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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2562 손해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변 론 종 결2013. 12. 27.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코에 필러
(Filler)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고, 2013. 4. 3.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
를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측에서 입가 양측으로 흐르는 팔
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이하 위 각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상처는
치유되었으나 아직 흉터가 남아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의
저하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
생하였는데, 이러한 악결과는 피고의 무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할 후유증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3 -
1) 의료상 과실 주장에 관하여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
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
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료행위 때문에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
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
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
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
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
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코 부위의 괴사
- 4 -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우측 코날개부 반흔이 남아 있을 뿐이
고,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통상의 임상수준에 부합하게 시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
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
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
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
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에 대
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5 -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해당 의학지
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
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정우의료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필러 시술은 다른 미용성형시술에 비해 비교적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현재 미용성형시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술
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
형물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겨 2012. 6. 29.경 의료법인 정우의료재단 산하 프라우메디
병원에서 보형물 및 버팀목 제거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이러한 원고의 성형시술
경험 등에 비추어 원고는 필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
사항을 수차에 걸쳐 충분히 알려 주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
는 시술 부위의 염증 등의 부작용을 알려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음주와 흡연은 염증 등 상처의 치유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특성상 이 사건 시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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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계속해서 음주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이 염증 등 상처의 치유에 장애가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알려준 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
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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