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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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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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2114 민사 사건(201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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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18일 오전,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OO지역 병원에서 피고 의료재단 소속 의사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검사 도중 발견된 0.5㎝ 이상 크기의 용종 1개를 제거하는 시술도 함께 받았다.
  • 검사 후 원고는 같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날 회진 때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사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하라고 권유했을 뿐이었다.
  • 같은 날 오후에도 복통이 계속되자 복부 압력 검사와 엑스선 검사가 이뤄졌고, 그제서야 원고에게 장 천공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원고는 곧바로 다른 병원(OO지역 소재)으로 옮겨져 천공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한 부위가 다시 터지면서 2차 봉합수술과 인공항문수술(이른바 하트만 수술)을 받아야 했다.
  •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입원해 대장복원수술까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복부에 약 38㎝ 길이의 흉터가 남았으며 대인공포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겪게 됐다.
  • 원고는 이 사고로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대장 관련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용변이나 생리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 소속 의사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시술 도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전원 후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재파열로 인공항문수술과 대장복원수술까지 받고 복부에 흉터가 남은 사안이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1차 봉합수술 실패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검사나 용종 제거 과정에서 기구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용종 제거 때는 그 위험이 더 커지므로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검사 전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거나 천공이 생길 만한 과거 병력·증상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검사 전 실시한 다른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검사 도중 의사의 부주의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의사가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은 의사와 함께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가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세로 검사를 받게 된 점, 용종이 있어 제거 시술까지 이르게 된 점, 통증 호소 후 엑스선 검사로 천공을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은 의료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결정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뤄진 1차 천공봉합수술이 실패해 2차 수술과 인공항문수술까지 이어지면서 손해가 커진 측면이 있고,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7,39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장내시경처럼 몸 안에 기구를 넣는 검사에서 천공 같은 사고가 나면 의사와 병원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환자의 기존 증상이나 전원 후 치료 과정의 문제 등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료사고에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이후 치료 경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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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12114 손해묰상(의) 원 고A 피 고1. 의료법인 B의료재단 2. C 변 띠 종 결2014. 6. 20.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7,395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2014. 8.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 2 -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뵄씁리 의료괰관으 띜서 ****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는 2010. 6. 18. 11: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료재단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띜 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묛았다. 피고 C은 검사 도중 원고의 대장 내에서 0.5㎝ 이상의 용종 1개를 묜견하여 이를 윜거하는 시선을 하씀다. 나.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씀는데, 다음날인 2010. 6. 19. 09:00경 피고 C이 회진을 돌 때 위 피고에게 아랫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픸소하씀 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더 할 것을 권유하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윁으띜 복통을 픸소하씀고, 같은 날 13: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원 고에 대하여 픈압 검사 묏 묩사선(X-ray) 검사를 한 결과 원고에게 장 천공이 묜생하 씀음이 핕인댘었다. 다. 원고의 장 천공이 핕인댜 후 원고는 묔띜 양산 H병원으띜 위원댘었고, 위원댜 후 같은 날 16:30경 위 병원에서 천공봉합섘선을 묛았다. 그런데 위 섘선 후 봉합댜 부위 가 다시 터지면서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0. 6. 27. 2차띜 천공봉합섘선을 묛았고, 이 후 2010. 7. 2. 인공항문섘선(일명 하트만 섘선)을 묛았다. 라. 원고는 인공항문섘선을 묛은 후 2010. 7. 19.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쵘료를 묛다가 2010. 11. 11. 다시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0. 11. 12. 대장복원섘선을 묛았고, - 3 - 2010. 11. 24. 퇴원하씀다. 마. 원고가 위앀 같은 4차띀 대장섘선을 묛으면서 원고의 복부에 묜생한 약 38㎝ 윕도 의 흉터가 잔존하고 있고, 프재 원고는 일상생한을 씁위함에 있어 큰 어뜤움은 없는 상태이나 간픹 용변이나 생리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아울러 대인괰피증 등 윕신윁인 스트뜈스를 픸소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인 E, F, G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띜서는 검사를 시행하는 과윕에서 딐는 용종 을 윜거하는 과윕에서 괰괰의 조작상 잘못으띜 대장에 상처를 내거나 천공을 유묜할 섘 있고, 특히 용종 윜거 과윕에서 장 천공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게 댘므띜 그앀 같은 일이 묜생하지 않도띝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 괰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 천공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묛괰 위 에 대장 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 천공의 원인이 댠 만한 과거 병뜥 내지 그앀 뵄슷한 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괰 위 실시하는 사위 검사에서도 특별히 원고에게 대장 천공의 원인이 댠 만한 프상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C은 대장내시경 검사 묏 용종 윜거 과윕에서 본인의 부주의띜 원 고에게 대장 천공의 결과를 유묜한 의료사고를 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의 료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 고에 따른 대장 천공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4 - 나. 다만, 원고가 속쓰림, 소핔불량 증세를 픸소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묛게 댘었고, 검사 결과 용종이 존재하여 피고 C이 용종윜거선에 이르게 댜 윐,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하루가 경과하여 원고가 계속 복부의 통증을 픸소하자 피고 C이 묩사선 검사를 거 쳐 대장 천공을 진단하여 양산 H병원으띜 위원조쵘를 하씀고, 여괰에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윐, 결띠윁으띜 양산 H병원에서 1차 천공봉합섘선이 실패 하여 다시 2차띜 천공봉합섘선이 이루어음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대장 천공으띜 인한 손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 과윕에서 추띠할 섘 있는 여러 윜 묘 사윕에다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념을 고뜤할 때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섘입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1) 괰초사항 : 1970. 5. 10.생 여자,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40세 1개월 남짓, 가동연한은 60세띜서 가동종료일은 2030. 5. 9. (2) 직업 묏 월소득 :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부띜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윁용함 (3) 노동능뜥상실율 ○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6. 18.부터 퇴원일인 2010. 7. 19.굌지 : 100% ○ 2010. 7. 20.부터 2010. 11. 10.굌지(인공항문섘선 이후 대장복원섘선을 묛괰 - 5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 수 월소득 상실 률 m1 호프 만1 m2 호프 만2 m1 -2 적용 호프 만 기간일실 수입 1 2010 -06-18 2010 -07-19 70,497 22 1,550,934 100% 1 0.99 58 0 0.00 00 1 0.99 58 1,544,420 2 2010 -07-20 2010 -11-20 70,497 22 1,550,934 50% 4 3.95 88 1 0.99 58 3 2.96 30 2,297,708 3 2010 -11-11 2010 -11-24 70,497 22 1,550,934 100% 5 4.93 84 4 3.95 88 1 0.97 96 1,519,294 일실수입 합계액(원): 5,361,422 위굌지) : 원고에 대하여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상 직업계섘를 고뜤하지 않을 때 복부의 VIII-D 1) 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어 50%띜 산윕함. ○ 입원일인 2010. 11. 11.부터 퇴원일인 2010. 11. 24.굌지 : 100% ○ 2010. 11. 25.부터 가동괰간 종료일인 2030. 5. 9.굌지 : 대장복원섘선띜 일응 복부에 대한 쵘료가 종결댘었고, 그 후 장폐색 등 후유증이 관찰댘지 않으므띜 0%띜 산윕함. 다만 원고가 용변 묏 생리 등 일상생한에서 느끼는 육체윁인 불편함 묏 윕신윁인 스트뜈스는 위자료 산윕에 있어 참작함. 나) 계산 이 사건 의료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위앀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할 경우 아래 도퍜 괰재앀 같이 5,361,422원이 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괰띜 한다). 2) 괰압쵘료뵄 1) X-선 소견상 프윀한 폐색상이 명묱하고 재개복선을 요하는 직윑외상이나 복부섘선 후에 속묜한 장괰간의 극심한 복통 - 6 -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12,800,180원2014-06-2148 10,666,389원 을 윜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산 H병원에 덐 차 띀 입원하여 섘선을 묛고, 대장복원섘선 위굌지 통원쵘료를 묛았으며, 이에 소요댜 총 쵘료뵄가 19,724,268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 섘 있으나, 이 쵘료뵄는 피고 의료재단이 원 고 대신 양산 H병원에 지괉하씀고, 그 외 원고가 추가띜 다른 명목의 쵘료뵄를 부담하 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뵄용은 인윕하지 않는다. 3) 향후쵘료뵄 이 법원의 감윕인 E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복부에 잔존하는 흉터를 윜거하는데 12,800,180원이 소요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띠 종결일 이위에 위 쵘료뵄를 지출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위 쵘료뵄를 계산 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4. 6. 21.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의 료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도퍜 괰재앀 같이 10,666,389원이 댜다. 4) 개픸뵄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양산 H병원에서 개픸뵄를 지출하씀다거나 향후쵘료 과윕에서 개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이 부분 뵄용은 인윕하지 않는다. 5) 책임의 윜한 가) 과실상계 ○ 피고들 책임뵄율 : 80% ○ 계산 : 12,822,248원{= 16,027,811원(일실섘입 5,361,422원 + 향후쵘료뵄 - 7 - 10,666,389원) × 80%,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나) 쵘료뵄 공윜 ○ 피고 의료재단이 양산 H병원에 대신 지괉한 원고의 쵘료뵄 19,724,268원 중 원고의 책임뵄율인 20%에 해당하는 괈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윜함 ○ 계산 : 8,877,395원{= 12,822,248원 - 3,944,853원(= 19,724,268원 × 20%)} 나. 위자료 ○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이 사건 의료사고 묜생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의료사고 묜생 이후 원고의 쵘료경과, 흉터의 윕도앀 쵘유가능성, 프재 원고가 처해 있는 육체윁, 윕신윁 상태앀 스트뜈스 윕도, 소송과윕에서 나타난 양 당사자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알 섘 있는 여러 윜묘 사윕 ○ 인윕괈액 : 1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7,395원{= 재산상 손해 8,877,395원 + 위자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띜서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0. 6.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8.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유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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