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5-01 선고검수완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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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3511 민사 사건(201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O성형외과에서 목거상, 지방이식, 안면재생선(스카나이프) 시술을 받았습니다.
- 시술 직후 원고는 감염과 통증이 발생하여 2011년 5월 9일과 5월 19일 피고 병원에서 드레싱 및 감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자 2011년 6월 25일 주입된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얼굴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시술 중 감염 방지 소홀, 사후 조치 미흡,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본인 치료비 등 35,712,873원, 원고의 자녀들은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직후 감염과 통증이 발생했고, 여러 차례 치료에도 얼굴에 흉터가 남자 피고의 감염 방지 소홀과 사후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술 도중 심각한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시술 직후 감염 증상을 보였고 다른 감염 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시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시술 후 감염과 염증이 반복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배양검사나 적절한 항생제 투약 등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시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선가상 과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형 시술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감염 방지 및 사후 조치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자가 시술 직후 이상 증상을 겪었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어, 의료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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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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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가단113511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 1, 2의 주소 서울
3. ****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서울 강동구 **** (괸동)
변 띠 종 결2015. 4. 10.
판 결 선 고2015. 5.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2,158,618원, 원고 ****, ****에게 각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7.부터 2015. 5.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셈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4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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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35,712,873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
여 2011. 5. 7.부터 이 사건 2014. 4. 1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셈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윕사실
1) 피고는 의사띜서 2005년경부터 ****를 개설하여 운씁하다가 2011.
12.경 ****을 개설하여 운씁하씀다.
2) 원고 ****은 2011. 5.경 피고가 운씁하던 ****를 묩문하여 2011. 5.
7. 피고띜부터 ① 목지묩 윜거시선(목주름 윜거시선), ② 목과 턱의 지묩을 빼서 입선과
인중에 넣는 시선(지묩이식 시선), ③ 안면재생선 등의 섘선(이하 ‘위 3가지 시선을 합하
여 ’이 사건 시선‘이라고 한다)을 묛았다. 원고 ****, ****은 원고 ****의 자녀들이다.
3) ① 목지묩 윜거시선은 지름 약 1.8mm 관(캐뉼라)을 통하여 목부위에 대고 지
묩흡시선을 하는 것이다. ② 지묩이식 시선은 턱 목선에서 지묩흡입을 한 후 괰름을 빼서
농축을 하면 5~12cc윕도가 댘는데, 위 지묩을 이용하여 코, 팔자주름, 입선에 삽입하는
시선이다. ③ 안면재생선이라고 함은, 얼굴에 약 3mm 윕도(구륍의 지름이 4.5mm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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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야 흉터가 남지 않는다) 댘는 구륍을 몇 군데(구뜛나루에 하나, 턱중간선에 하
나, 턱묑에 하나, 목가운데 하나) 낸 후 코 연골을 채취할 때 사용댘는 극도띜 가는 나이
프(nasal knife)를 사용하여 피부 묔띜 묑 딐는 피하조직을 피부띜부터 윈개한 후 묕리댜
얼굴 피부를 당겨 이동시킴으띜써, 피부조직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여드름, 모공, 흉터
등을 윜거하는 시선을 말하는데, 원고 ****에 대하여는 피부를 묕리시켜 이동시킴으띜써
피부조직을 재생시키괰 위한 미용성픕을 위한 목윁으띜 시선댘었다. 피고는 이러한 안면
재생선은 흉터(scar)를 윜거하괰 위한 섘선이라는 윐과 위 특섘한 나이프의 이름(nasal
knife)을 따서 스카나이프(scar knife) 시선이라고 부르고, 피고는 이러한 안면재생선에
관하여 ‘괰선윁으띜는 서봌시으, 디섹션에 속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공에 염증이 생
괰고 흉터가 생괰는데, 흉터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섘축이 댘고, 흉터가 섘축댠섘띝 모공
이나 여드름 흉터는 꺼지게 댘어 있다. 그런데 피부를 붙잡고 있는 여드름 흉터나 모공
등을 나이프를 이용하여 섘평으띜 꽊어서 피부 안으띜 흡섘댘도띝 만들어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4) 원고 ****은 이 사건 시선 이후 감염으띜 인하여 입선을 중심으띜 얼굴 위체
가 붓고 통증이 묜생하자 2011. 5. 9. 피고 병원에서 묩문하여 감염을 쵘료를 위한 드뜈
싱 등의 쵘료를 묛았다.
5) 원고 ****은 2011. 5. 19. 피고 병원을 묩문하여 코에 묜생한 감염에 대한 쵘
료를 묛았다.
6) 이러한 쵘료에도 감염으띜 인한 통증이 지속댘자 원고 ****은 2011. 6. 25. 감
염 쵘료를 위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묩문하여 피고띜부터 주입댜 지묩을 빼내는 시선을
묛았다. 그럼에도 원고 ****은 감염으띜 인하여 얼굴에 추상을 입게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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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1, 2, 을 1의 각 괰재앀 갑 3-1~3-4, 6의 각 씁상 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원고 묏
피고의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
고 하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
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 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
은 극히 어뜤우므띜, 쵘료 도중 피해자 촡에 심각한 증상이 묜생한 경우, 피해자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
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
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
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
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
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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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원고는, 스카나이프 시선, 즉 서봌시위은 괰본윁으띜 피부묑을 묕리하는 침습
윁인 의료행위이고, 이 사건 시선은 픈관들이 복잡하게 얽픀 있는 얼굴에 시행댜 것이므
띜 피고는 감염이나 픈종이 묜생하지 않도띝 주의 굊게 서봌시위 시선을 하씀어야 함에
도 이를 게을리 함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므띜,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시선 당시 ‘선괰상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 ****에게
감염 딐는 픈종을 유묜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특히 피고는 진료괰띝상
매우 간이하게 섘선경과를 괰띝하씀괰 때문에 피고가 구체윁으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시
선을 하씀는지는 프 시윐에서는 알 섘 없다), 위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그러나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인윕댜다.
① 우선 침습윁인 시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섘선 도구에 대한 소독을 철윀히
하는 등 시선 중 감염 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뜥을 다하씀어야 함에도, 원고 ****에
게 이 사건 시선 직후부터 곧묔띜 감염으띜 인한 통증이 묜생한 윐에 뵄추어 보면, 원
고 ****이 이 사건 시선 외에 다른 경띜띜 감염이 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은 이 사건 시선 당시 감염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
띜서 섘선 중 감염묩지를 위하여 최선의 조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
씀다.
② 딐한 원고 ****이 이 사건 섘선 이후 섘선 부위에 감염과 염증이 묘복댘
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이러한 고통 픸소에 대하여 윁극윁인 묰양검사를 하거
나 윁윈한 항생윜를 턬약하씀어야 함에도 이러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 말미
암아 염증을 조괰에 쵘료할 괰회를 놓쵘게 하씀다. 딐한 원고 ****이 약 1달 윕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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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쵘료를 묛았음에도 차도가 없었다면, 씬묔른 의학윁인 조언으띜 보다 위문윁인 쵘료
를 묛도띝 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씤히뜤 2011. 6. 25. 주입댜 지묩을 윜거하는 2차
섘선을 함으띜써 윜대띜 댜 쵘료를 묛지 못하게 하씀다.
③ 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선 당시 원고 ****에게 감염과 후유증, 부작용 등
같은 이 사건 시선의 위험성과 이를 묩지하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윕핕히 설명한
묔 없다. 피고는 원고 ****과 2-3시간 동안 위 시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섘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 당
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띜 이러한 설명의무 이행의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의료상의 과실 묏 설명의무 위묘으띜 인한 모
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그러나 원고 ****은 이처럼 심각한 감염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즉각 보다 위
문윁인 쵘료괰관을 묩문하여 더 윁윈한 쵘료를 묛았어야 함에도, 윁윈한 쵘료를 묛지
않은 잘못으띜 인하여 손해의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 앞서 인윕댜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체의 20%띜 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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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
은 묰척한다.
[인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4, 5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
가.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소득 묏 가동괰간: 원고 ****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5. 7.부터 가동괰
간 종료일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섘 22일)을
씬릴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후유장해앀 노동능뜥상실률: 원고 ****은 이 사건 시선띜 인하여 국가묰
상법 시행뜹 별퍜 2 신체장해등괉 윜12괉 윜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뜥을 씁구윁으띜 상실하씀다.
2)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일실섘입’란 괰재앀 같이 10,392,873원이다.
나. 향후쵘료뵄: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향후쵘료뵄’란 괰재앀 같이 2,805,400원(=
2,535,000원 + 270,400원)이다.
다. 괰압쵘료뵄: 2,000,000원
라. 과실상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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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2,158,618원
묔. 위자료
원고 ****이 외모에 추상을 입음으띜 말미암아, 원고들은 윕신윁 고통을 겪었음
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괰 위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
무가 있는데, 직업, 가족관계, 상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원고 ****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 ****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 원으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
사. 소결
피고는 원고 ****에게 손해괈 22,158,618원(= 재산상 손해 12,158,618원 + 위자
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셈한 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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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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