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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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483 민사 사건(1981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원고가 경기도 OO지역 신축건물 2층 옥상에서 길이 2.5m 철근을 운반 중이었습니다.
- 원고가 철근을 계단에서 회전시키기 위해 밖으로 내밀다가 건물 옆을 지나는 특별고압전선(22,900볼트)에 접촉하여 감전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양측 수부(손)가 전박상단에서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습니다.
- 피고(한국전력)가 설치한 고압전선은 건물과의 법정 이격거리(1.5m)를 지키지 못하고 1.2m에 불과했으며, 나선(나선) 상태로 위험표지판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지역은 인가가 밀집한 곳이었고, 건물 시공자들이 피고에게 안전대책(피복선 교체 등)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경비 미납을 이유로 포스터나 전단 배부 정도의 미봉책만 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전선이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전기공작물(고압전선)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하자 판단의 참고 기준이 될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피고가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 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원고에게도 고압전선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철근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합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100%)과 도시일용노임(사고 당시 1일 5,780원) 등을 고려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법령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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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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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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