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435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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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435 민사 사건(1969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15조, 민법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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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7월 25일, 원고 김분조가 자신의 집 근처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고 있던 중 20년 이상 된 낡은 220볼트 고압전선에서 전기가 새어나와 감전됨.
- 김분조가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자 딸 우정숙이 급히 빨래줄을 잡고 전선을 끊으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딸도 감전되어 사망함.
- 고압전선은 오랜 세월 동안 나선 모양으로 낡아 있었고, 전력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원고 측은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전력회사가 전기설비를 제대로 점검하고 위험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전력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분조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었고, 이를 구하려던 딸 우정숙이 감전사망했다. 쟁점은 전력회사의 전선 관리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력회사는 전기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 20년 넘게 낡아 나선 모양이 된 고압전선을 그대로 두고 전기를 송전한 것은 관리 소홀로 봄.
- 사고 당시 빨래줄에 전기가 새어나와 원고와 딸이 감전된 사실이 명확함.
- 딸 우정숙이 맨손으로 빨래줄을 잡은 것은 당황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행동으로 과실이 인정됨.
- 그러나 전력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피해자의 장래 수입과 학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오래되고 낡은 고압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딸이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전력회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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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소송수계인】 ****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8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760,000원, 동 ****에게 330,000원, 동 ****에게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1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돈 2,577,686원, 원고 ****에게 1,169,007원, 동 ****에게 779.388원, 나머지 원고 등에게 각 389,6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에게 돈 1,004,128원, 동 ****에게 502,062원, 동 ****에게 334,708원, 그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67,354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 및 그 남편인 망 ****가 주거지에서 정미소를 경영한 사실 1967.7.25. 그 정미소와 한울안에 있는 원고들 주택 빨래줄에 감전되어 원고 ****의 딸 망 ****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 ****, ****, ****의 각 증언 및 원심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남편이고 그외 원고등의 아버지던 망 ****는 원고들 주소지에서 정미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과 공장이 같은 울안에 있었고 원고 주택 동남쪽 부록담장 밖에 서있는 노곡 17호 전주로부터 220"볼트"의 고압동력선이 원고 집 함석지붕에서 불과 1척 정도의 높이로 공장건물까지 끌어 들여 있었고 그 전선은 당시 벌써 가설된지 20년이 넘어 비바람에 낡아서 약 6년전부터는 라선이 되어 있었는 바 위 사고당시 12:10경 원고 ****가 원고 주택 동남 끝에 있는 변소건물의 북쪽 기둥과 공장건물에 부속된 창고 동남쪽 기둥사이에 가설해둔 길이 약 7"미터"의 철선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위 동력선이 공장건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전기가 누전되어 함석지붕을 통하여 빨래줄에 전도된 관계로 원고 ****는 감전되어 비명을 울리자 그딸 소외 망 ****이 마루에 있다가 당황한 나머지 응급결에 빨래줄을 절단코저 그 줄을 잡고 뛰어 내렸던 결과 그 줄은 변소쪽 만이 절단되어 원고 ****는 구출되었으나 ****은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의 1 내지 7(각 사진), 동 제2호증의 1 내지 5(불기소사건 결정서 진술조서)의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증인 ****, **** 당심증인 ****, ****의 각 증언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않으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 제15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해 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 바 전기사업체인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전에 가설된 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망 ****이 당시 **** 정치외교과 제1학년 재학중으로서 학교를 졸업하면 교원으로 취직하여 초봉 13,250원 정기승급을 거듭하면서 25세부터 63세까지 39년간 노동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총액을 "****"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 5,282,299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위 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와 반드시 교원으로 취직하리라고 볼 증거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근거로 한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산상손해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살펴보건대, 위 증인 **** 및 원심증인 김기혜, 박완규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죽은 ****은 사망당시 만 20세 **** 정치외교과 1학년의 건강한 처녀로서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듬해부터 취직을 한다면 월평균 15,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생활비 월 평균 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액 15,000원의 수입을 얻는 자에 대한 월 근로소득세 1,030원을 공제하면 13,970원이 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면 월 순수입 8,970원이 되며(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된다면 주부로서의 노동 내지 역할에 대한 보수를 따져야 하나 사고당시 미혼처녀이므로 취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달로 계산하여 384개월분의 위 소득을 "****"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다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55×12-20×12=420개월 사고당시부터 24세까지 48개월이 되므로 그 현재가격은 8,970×242.46633829-8,970×43.67394639=1,783,197원(원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음)이 되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망 ****이 원고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일 것이며 그 졸업까지의 학비를 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계속 수학하였다면 졸업시까지 2학년분 책값 13,860원, 수험료 51,200원, 기성회비 4,000원, 자율적 경비 7,600원, 실습비 4,000원, 합계 80,660원, 동 3학년분 합계 79,910원, 동 4학년분 합계 81,64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1학년분을 이미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학년 이후의 소요학비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치로 계산하면 2학년분 76,819원, 3학년분 72,645원, 4학년분 70,991원, 합계 220,455원이 되므로 이것을 공제하면 ****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1,562,742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당시 당황한 관계도 있었겠으나 만 20세의 연령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이 전선에 감전되어 위급한 상태에 있는 원고 ****를 구함에 있어 인체와 전기를 차단할 어떠한 물체로서 문제의 빨래줄을 타격 또는 절단할 생각은 못하고 맨손으로 그 빨래줄을 쥐고 내린 것은 이같은 경우에 가져야 할 이성 또는 주의를 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동 망인에게도 역시 과실이 있는 바 그것을 상계하면 동인이 받은 재산상의 손해는 결국 1,3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당시 ****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그 아버지 원고 망 ****와 그 어머니 원고 ****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는 900,000원, 원고 ****는 450,000원이 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는 1968.8.22. 사망하고 원고 송수계인들중 장남인 ****이 호주 상속을 하고 동 원고, 원고 **** 및 ****의 자녀들인 원고 ****, ****, 우정임, 우월임, 우자임이 각 재산상속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위 동조에 따라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은 270,000원, 동 ****은 18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여자이므로 각 90,000원씩 된다.
다음 정신적 고통의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갑 제1,5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는 망 ****의 계모, 위 ****는 그 아버지, 동 ****은 그 오빠, 동 ****은 그 남동생, 동 ****는 그 언니,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그 여동생들임을 알 수 있고 원고 ****와 위 ****가 이 사고로 육친을 잃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입었음은 쉬 짐작할 수 있는 바, 위 ****는 사고당시 도정업을 하다가 위 일시에 사망한 후 원고 ****와 ****이 이를 계승하고 기타 원고들은 각 직업없이 놀거나 학교에만 다니는 학생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전기업체인 바, 원심증인 ****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 경북여자고등학교 재학시 학업 기타에 출중한 재질을 발휘하였고 사고당시 **** 정치외교과 1학년에 재학중으로서 졸업후 취직을 하거나 출가를 하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피해자의 연령, 학력, 성별 그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 ****와 원고 ****에게 각 돈 2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의 위자료는 위에서든 비율대로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게 760,000원, 원고 ****에게 동 합계 330,000원, 원고 ****에게 동 합계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동 합계 1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등이 본소 청구는 이상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동법 제19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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