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1345서울고등법원 2심1971-07-16 선고검수완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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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345 민사 사건(1971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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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17일, 김○○ 씨가 경기도 OO지역에서 전신주 고압선 수리 작업 중 6,600볼트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함.
-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친족 범위와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려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형수에게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위자료 청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한정되며, 형수와 질녀는 해당하지 않음.
-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함.
- 공무원연금으로 지급된 유족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
-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손해액 중 일부는 형수가 상속받아야 할 몫으로 인정됨.
- 이에 따라 형수에게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김○○ 씨가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으로 사망하자,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친족 범위와 정신적 고통 입증 여부를 근거로 형수에게만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질녀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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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원고, 피항소인】 **** 외 2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5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에게 금 210,000원, 동 ****, 동 ****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01,334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210,889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외 ****은 **** 14:30경 경기도 아신 양평간의 C.T.C배선로 제49호 전신주 고압선 6,600볼트 변압기 수리타가 감전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의 장형(長兄)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피해자 ****의 과실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망 ****의 일실손해액중 원고 ****은 금 210,000원, 원고 ****, 동 ****은 각 금 140,000원의 각 상속분(대습상속)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의 유족들은 위 사고후 공무연금으로서 금 328,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것으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과 사이에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은 위 ****의 형수이고 원고 ****, 동 ****는 출가 질녀(姪女)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10,000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 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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