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924서울고등법원 2심1972-06-07 선고검수완료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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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924 민사 사건(197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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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경, 20세 청년인 망인A가 철도청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함.
  • 망인A의 부모인 원고B와 원고C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원고 측의 일부 추가 청구도 인용되어 국가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됨.
  • 쟁점 중 하나는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승무여비는 출장 때마다 쓰는 돈이라 수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국가가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A는 20세 건강한 청년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55세까지 기관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됨.
  • 월 급여에서 승무여비(출장비용)는 실제 출장 시마다 소비되는 비용이므로 일실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월 생계비 4,000원은 별도로 인정되어 승무여비와 구분됨.
  • 원고들이 받은 유족부조금과 장례비는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함, 유족부조금은 위자료 성격이라 판단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를 추가로 인정하고, 피고 국가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출장비용인 승무여비를 수입에서 빼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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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084 판결) 【주 문】 원판결가운데 원고들의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 대하여 금 420,020원, ****에 대하여 금 185,01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4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 대하여 금 2,386,784원, ****에 대하여 금 1,193,393원 및 이에 대한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소 일부취하) 【이 유】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가운데 이사건 불법행위의 성립과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정정 보충하는 외에는 원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390조에 의하여 이에 인용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손해액에 관하여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같은 갑 제4호증의 1,2와 같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망 ****는 **** 출생한 이 사건 사고당시 20세 2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2.28년이므로 62세 남짓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1970.2.20. 조건부 기관사 4급으로 임명되어 사고당시까지 피고 예하철도청 제천기관차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임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자동적으로 기관조사로 승급할 것이니 이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시부터 병역법소정의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달 다음달인 **** 즉 23세 3월이될 때부터 직업 정년인 55세까지 31년 9월 즉 381월 동안 이사건 사고시에 가장 가까운 1970.5.분 급료인 금 21,221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운데 그 수령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승무여비 금 2,710원을 공제한 금 18,511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금890원 및 월 생계비 금 4,000원을 공제한 금 13,621원의 월순수익을 계속하여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위 수익의 총 손실을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2,831,751원(원이하 버림){13,621×(241.3737-33.4777)}이 되어 결국 위 소외 망인은 위 금원상당의 수익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위 금원가운데 ****은 금 1,887,834원, ****는 금 943,917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승계 취득하였다 하겠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망인은 기관차에 승무하는 것이 본 직업이고 이에 따른 승무여비가 승무시마다 소비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 여비가 생계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니 위 여비를 생계비와 별도로 급여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의 승무시 소비되는 비용이외의 월생계비가 금 4,000원인 사실이 규지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이 유족부조금 426,600원 및 장례비 금 35,5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위 유족부조금등을 수령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부조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 수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들은 수익손실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장례비등 소요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다툼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에 대하여 금 1,887,834원, ****에 대하여 금 943,917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발생 다음날로서 원고청구 범위내인 ****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 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원에서 원심 인용금원을 뺀 ****에 대한 금 420,020원, ****에 대한 금 18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기각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부대항소 부분은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95조, 92조, 93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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