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448서울고등법원 2심1974-11-27 선고검수완료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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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448 민사 사건(197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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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배희경은 1973년 8월 6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그의 어머니 김성임과 누이 배정자는 피고 백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각각 2,666,081원과 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 1심 판결 후 항소가 있었고, 원심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 법원은 배희경이 배관보조공으로 일하며 일정 수입을 얻었음을 인정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배희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누이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희경은 사고 당시 건강한 26세 남성으로, 배관보조공으로 일하며 월평균 일정 수입을 얻고 있었다.
  • 사고가 없었다면 5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그 수입을 잃었다고 봤다.
  • 법원은 수입 손실과 위자료를 계산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을 조정했다.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희경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피고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일부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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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순한 노무도급과 도급자의 사용자 책임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김성임외 1명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백원신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5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김성임에게 금 2,100,000원, 원고 배정자에게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8.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배정자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성임에게 금 2,666,081원, 원고 배정자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7.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 김성임이가 청구취지를 확장함) 【이 유】 1.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 가운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사유의 인정, (2) 재산적 손해 가운데 적극적 손해액의 산정등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서 제3정 위로부터 7행중 "1963.6.20."을 "1973.6.20."로 고치고,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당심증인 최영선의 증언을 덧붙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김종대의 일부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2. 배상액의 산정 (1) 재산적 손해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2호증(각 호적등본), 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성구, 같은 배길룡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배희경은 1947.4.19.생으로서 본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26세 3개월 남짓된 건강한 한국인 남자였고 같은 나이의 한국남자 평균 여명은 44.71년인 사실, 위 망인은 본건 사고 당시 소외 최영선에게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되어 일당 1,000원씩의 노임을 받고 있었으며, 월생계비로는 금 1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던 사실, 위와 같은 배관보조공은 적어도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동인은 위 사고 무렵부터 그 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56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적어도 배관보조공으로 계속 일하여 매월 수입 금 25,000원(1,000×25일)에서 갑종근로소득세 700원과 월생계비 10,000원을 공제한 금 14,30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수익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월차적으로 발생할 소극적 손실금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결과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3,100,181원(14,300원×218.0060≒3,117,485원이 되지만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름)이 된다. (나) 따라서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극적 손해금 3,100,181원과 적극적 손해금 598,940원등 도합 금 3,699,121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경합된 망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가 위 망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 김성임에게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금은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2) 위자료 위 배희경이가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서 그의 어머니 또는 누이되는 원고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짐작되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생활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컨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은 원고 김성임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배정자에 대하여 금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성임에게 위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금 2,100,000원, 원고 배정자에게 위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배희경의 사망일자인 1973.8.6.부터 완제시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 부분을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변경하고, 원고 배정자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같은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2조,제93조,제95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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