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74대구고등법원 2심1970-07-29 선고검수완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274 민사 사건(1970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군 운전병 백문수는 부대에서 귀대하던 중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서정희를 군용차량에 태웠다.
  •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병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행선지와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했다.
  •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뇌진탕과 두개강내 출혈 등 부상을 입어 다음날 숨졌다.
  • 피해자의 모와 조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병의 행위가 공무 수행 중 또는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운전병의 행위가 공무 수행 중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이 피해자를 태우고 귀대로 가던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행은 공무 수행 중 또는 관련 행위로 보았다.
  •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병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 운전병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군용차량에 승차한 것은 운전병의 유인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청을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해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병의 행위는 공무 수행 중인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로 볼 수 있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최우순 외 2명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국가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7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최우순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최우순에게 돈 960,000원 및 그중 돈 360,000원에 대한 1969.11.15.부터, 나머지 돈 600,000원에 대한 1970.7.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최우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최우순과 피고간에 생긴 1,2심의 소송비용(피고의 원고 최우순에 대한 항소비용 제외)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과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각 그 항소인과 부대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대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우순에게 돈 1,728,365원, 같은 서재홍, 구월심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위 돈중 원고 최우순에 대한 600,000원과 원고 서재홍 같은 구월심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1969.11.15.부터 원고 최우순에 대한 나머지 돈 1,128,36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의 1(호적등본), 같은 2(사망진단서), 같은 4(공소장), 같은 5(백문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6(공판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1의 2(동일인증명)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의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소외 상병 백문수는 1969.6.27. 21:30경 소속부대의 11호 찝차에 위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임재경 외 1명을 태워 그 숙소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번지 미상지까지 퇴근시키고 귀대하던 도중 같은날 23:00경 위 같은동 소재 영남대학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소외 망 서정희(일명 서남이)에게 동인의 행선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시킨 후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는 정반대쪽인 대구시 성당동 쪽으로 운행을 하자 처녀의 몸으로 늦은 밤에 불안감을 느낀 동녀가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질주한 관계로 같은날 23:20시경 같은동 원호청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동녀가 자동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지면에 추락하여 뇌진탕, 두개강내 출혈등의 상처를 입고 다음날 24:20경 위 상처로 인한 호흡증후 마비로 사망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 5호증의 기재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상병 백문수는 위와 같은 경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질주하면 피해자가 뛰어 내리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사고는 운전병 백문수가 상관을 퇴근시킨 후 즉시 귀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흥의 목적으로 부녀를 희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피고 국가에게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로서 소외 운전병 백문수의 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동인의 운전행위는 소속대에 귀대하기 위한 차량운행으로서 공무수행중인 행위 내지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국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국가는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승차할 수 없음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피해자는 운전병의 유인으로 이에 탑승하고, 당황한 나머지 질주중인 차량에서 뛰어 내리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른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고발생에 경합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서판수, 당심증인 이이태의 증언에 원고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우순은 망 서정희의 모로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서재홍, 구월심은 동녀의 조부모인 사실, 망 서정희는 사망 당시 19세의 건강한 처녀로서 수년전부터 양장점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9,000원의 수입을 얻어 그중 자신의 생활비로 4,000원을 소비하고 월 평균 5,0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19세의 보통 건강체인 여자의 평균여명이 47.81년이고 그 여명의 범위내에서 적어도 50세까지는 사망당시의 직업에 종사하여 그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임으로 망 서정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액은 돈 1,920,000원(5,000×12×32)이고 이 금액을 월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망당신의 현가로 환산하면 돈 1,128,360(60,000×18,8060)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이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면 피고 국가의 배상액은 돈 6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금액은 원고 최우순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망 서정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기까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 역시 동녀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망 서정희 자신에게 돈 18만원(원고 최우순이 상속) 모인 원고 최우순에게 돈 18만원, 조부모인 원고 서재홍, 구월심에게는 각 돈 9만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최우순에게 합계 돈 96만원, 원고 서재홍, 구월심에게 각 돈 9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손해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주문기재 일자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최우순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 서재홍, 구월심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95조,92조,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