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694서울고등법원 2심1968-01-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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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7일, 군 하사 송재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차량을 시속 60km로 과속 운전하다가 좁은 제방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됨.
  • 이 사고로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민간인 원고 이금래가 중상을 입음(늑골 골절, 대퇴부 열상, 흉부 상처).
  • 사고 전, 송재문은 운전 중에 점포 앞 진열품을 파손하고도 계속 운전하다가 연료를 넣는 사이 원고와 말다툼을 벌임.
  • 이를 목격한 헌병이 조사하려 하자 당황한 송재문은 차량을 몰고 도주했고, 헌병과 원고가 적재함에 올라 정차를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질주하다 사고가 발생함.
  •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군 하사 송재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해 전복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원고 이금래가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한 과실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송재문이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며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전복시킨 과실이 명백함.
  • 사고 당시 원고가 민간인이 탈 수 없는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으로 올라탄 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과실로 인정됨.
  • 헌병이 이미 조사를 시작해 원고가 굳이 차량을 뒤쫓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적재함에 올라탄 점이 과실로 참작됨.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가 입은 상해와 치료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민간인이 무단으로 군용차량 적재함에 올라탄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과실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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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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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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