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91서울고등법원 2심1971-04-16 선고검수완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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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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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91 민사 사건(1971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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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서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 신응철의 머리를 차량 후면에 부딪혀 상처를 입힘.
- 원고 신응철은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농아)를 가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의 60%를 잃음.
-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앞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됨.
- 고아원의 원장인 원고 이진주는 원고 신응철의 후견인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응철은 군용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고 당시 원고 측 과실이 일부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신응철의 손해 일부를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고아원 원장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 운전병이 업무 중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 신응철은 선천적 장애가 있으나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60% 더 상실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사고 당시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줄여 산정함.
- 치료비와 앞으로 일하지 못할 손해를 포함해 총 손해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인정함.
- 고아원 원장이 원고 신응철의 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 신응철을 다치게 했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의 위자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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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아원의 원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 그 고아원의 원장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84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피고 ****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원고 ****의 부대 항소비용은 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50,000원, 원고 ****에게 2,150,831원 및 이에 대한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육군본부 수송부 소속 운전병 소외 ****이 **** 12:00경 ****에서 소속대 자동차(1/4톤 212호)를 업무상 운행타가 원고 ****의 머리부분을 동차 후면 차체로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안면 및 두피열창 이익(耳翼) 손상등 상해를 입혔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측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손해액
(가) 수익상손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갑 제13호증의 1,2(노임시세표), 동 갑 제2호증(원아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임백인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주정화, 임백인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선천성 농아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통 건강체의 9세 2월된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54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9.의 성년 남자의 도시임금은 1일 540원이며 도시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고 위 원고는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일반노동 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10년 10월후 성년이 되어 그때부터(선천성 농아로서 병역의무는 면제됨) 그의 평균여명 이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35년간 적어도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매월 8,100원= {(540원×25)×60/100}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은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1,465,976원= 8,100원 ×(284.6967-103.7119) 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임백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은 1970.7.11. 위 상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로서 금 105,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이익(耳翼)교정과 성형을 위하여 금 365,000원(1일 치료비 1,000원이 소요되며 치료기간 1년이 소요됨)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은 수익상실 및 치료비 도합 1,936,64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된 앞에 본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앞에서 본 원고 ****의 연령, 직업, 원고 ****의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과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에게 금 1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의 청구판단
원고 ****는 삼성농아원 원장으로서 원아이고 고아인 원고 ****의 위 상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금 1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400,000원(재산상 손해 1,300,000+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고 ****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취지의 원고 ****에 대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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