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595서울고등법원 2심1973-07-12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12일, 원고가 피고 천우운수 소속 차량에 치여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 후 피고 최시호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과정에서 정면만 X-ray를 찍고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를 간과한 채 깁스를 제거함.
- 이로 인해 원고는 뼈가 늦게 붙는 지연치유골절과 골수염이라는 병이 생겨 노동능력이 15%에서 27%로 더 크게 상실됨.
- 원고도 자전거를 도로 중앙선 따라 주행하는 등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고, 치료 중에도 무단 외출로 깁스가 느슨해지는 등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
- 원고는 사고와 치료과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천우운수 차량에 치여 부상당했고, 치료를 맡은 피고 최시호 의원의 진료 과오로 상태가 악화되어 손해가 커졌다. 쟁점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치료과오로 인한 확대 손해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라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보통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유되는데, 치료과오로 병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예외적 상황임.
- 치료과오로 인한 손해 확대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
- 원고가 사고 당시 자전거 중앙선을 따라 주행하는 등 과실이 있었고, 치료 중에도 무단 외출 등 치료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인정됨.
- 원고의 1차적 손해(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 천우운수가 책임지고, 치료과오로 인한 확대 손해는 피고 최시호가 책임져야 함.
-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각각 600,000원(천우운수)과 500,000원(최시호)으로 정함.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후 치료과오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과오로 인한 손해 확대는 가해자가 보통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치료과오를 한 의료진은 확대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 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