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562서울고등법원 2심1969-11-28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62 민사 사건(196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26조, 헌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30일 오후 6시 40분경, 강원도 횡성군 OO지역에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 김기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아동은 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노동능력의 25%를 잃게 됨.
  •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군인이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 상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과실로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아동과 가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배상법에 있는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이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아동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으나, 가족들의 감독 책임도 일부 참작함.
  •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은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 제한 규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권리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국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봄.
  •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봄.
  • 손해액 산정은 아동의 노동능력 상실과 예상 수익 손실 등을 고려해 계산함.
  • 위자료도 아동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해 인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6세 아동이 크게 다쳤고, 법원은 국가가 배상액 제한 없이 실제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2860·서울고등법원·1968-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일병 ****이 군용 차량 탑승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12·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30·서울고등법원·1974-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846·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565·서울고등법원·197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29·서울고등법원·1969-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95·제주지방법원·1987-07-24·1심·원고 승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240·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8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군용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733·서울고등법원·1976-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2466·서울고등법원·1968-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59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헌법 제26조제32조 제2항제1조제2조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952 판결) 【주 문】 원고 ****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 ****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의 승소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돈 862,269원,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김성대, 같은 신우몽에게 각 돈 50,000원, 원고 김순제, 같은 엄씨에게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불법행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2호증(배상결정서), 제3호증(불기소결정), 제4호증(의견서), 제5호증(진단서), 제6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 당심감정인 ****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1109야공단 제121대대 본부중대 소속 소위 상병 ****은 소속대 2+1/2 톤 담푸추럭 66호의 운전병으로서 **** 10:00경 전기자재를 수령코저 소위 홍재형 소위의 선임탑승하에 경기도 이동소재 소속대를 출발 가평, 춘천을 경유 원주시 소재 1003공병보급소을 향하여 운행중 동일 18:40경 ****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노폭 8미터의 약15도상 경사진 아스팔트 길로서 군용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이였는데 당시 반대방향에서 번호 미상의 1/4톤 찝차가 칸보이해오는 작전차량대열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발견하면은 서행하는 등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진로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코저 뛰어 들어오는 원고 ****을 약 1,2미터 접근하여 비로소 발견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취 차량 좌측밤바로서 동아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격 동인의 뒷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뇌죄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동 원고는 위상해에 상당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노동능력 25펀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는 피해자의 부모, 같은 김기대, 같은 신우몽은 그 조부모, 같은 김순제, 같은 엄씨는 그 증조부모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이가 공무수행중 과실로서 일으킨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일방 위애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은 당시 6세 9월의 국민학교생으로서 아직 사물 변식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이므로 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이 래왕할 때는 도로횡단을 하지말것이며 횡단할 때에는 차량에 특히 주의하도록 감독하거나 그외 적절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 할것이다 2.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앞서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안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한바, 한편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사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인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헌법 제32조 제2항에 말하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도헌법 제1조 및제2조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벗어나서 그 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같은 조항 단서가 이미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반국민의 그것과 구별하여 배상액에 차별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함은 그 법률의 작용자체가 불평등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즉, 이는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입법까지도 이에 쫓지 않으면 안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하여 입법의 평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한가지로 볼 것이므로 질서유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배상액의 제한은 바로 그 기본의 내용을 해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면으로 보더라고 배상액의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덜해질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면책시키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국가로부터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완전한 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고 국가를 사인과 전혀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부담이 덜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릴 것은 아니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의 배상액 기준은 이 법률이 근거하여야할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소위 ****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안에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에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고당시 6세 9월(****생) 남짓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8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0여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이고 위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고 향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경 제대하여 여명범위내인 55세에 이르기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인금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상해로 인하여 가동기간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농촌노동에 있어서는 연 300일간 가동할 수 있고 이건 구술변론종결시에 가까운 농촌 노임이 1일 401원(원고 주장에 따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계산하면 1년에 30.075원(401×300×25/100)이고 32년간 돈 962.400원(30.075×32)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32년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분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은 돈 362,386원{30,075×(24.12637265-12.07693133)}(원 미만 원고표시)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 원고 ****은 우측하퇴부의 개방성 복잡골절상의 수술비용과 치료비로서 돈 164,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 주장하나 이점에 관하여는 수궁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해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이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돈 362,386원이 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의 위 판시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그중 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 ****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의 상해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인되는바, 그러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그 위자료액을 살피건데, 위 증인 ****의 증언과 그외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 및 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에게는 돈 3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도합 돈 28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8.8.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및 원고 ****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달식 황석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