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562 민사 사건(1969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헌법 제26조, 헌법 제3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30일 오후 6시 40분경, 강원도 횡성군 OO지역에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 김기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 이 사고로 아동은 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노동능력의 25%를 잃게 됨.
-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군인이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액 상한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6세 아동을 과실로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아동과 가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배상법에 있는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이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아동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으나, 가족들의 감독 책임도 일부 참작함.
- 헌법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은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봄.
- 제한 규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권리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국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봄.
- 따라서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봄.
- 손해액 산정은 아동의 노동능력 상실과 예상 수익 손실 등을 고려해 계산함.
- 위자료도 아동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해 인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6세 아동이 크게 다쳤고, 법원은 국가가 배상액 제한 없이 실제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제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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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헌법 제26조제32조 제2항제1조제2조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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