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06172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1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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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인 乙은 1950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6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10월 명예전역하였으며, 1994년 6월 사망함.
  • 乙이 입대할 때 작성된 거주표에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잘못 적혀 있었음.
  • 원고는 아버지 사망 무렵부터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인적사항 오류로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함.
  • 2014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군번을 확인한 후 2015년 4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2015년 4월 거주표의 잘못된 인적사항이 정정되었고, 2015년 10월 보훈지청장이 乙을 전상군경으로, 원고를 유족으로 결정함.
  • 원고는 등록 지연으로 인해 그동안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병적사항이 잘못 기록되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하였다. 쟁점은 병적 관리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번, 성명, 생년월일 등 병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잘못된 병적사항은 등록 자체를 어렵게 만듦.
  • 병적 관리 담당 공무원은 병역을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 해당 공무원이 乙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못 기록했으며, 원고가 오류 정정을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
  • 이로 인해 원고는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 전까지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음.
  •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연되어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한 원고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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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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