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호사 등록 취소 후 선고유예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등록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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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9월 공문서 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됨.
  • 2017년 9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후 원고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함.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원고의 등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함.
  • 피고 협회 회장은 원고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등록 절차가 약 2개월 지체됨.
  •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 후 원고를 변호사 명부에 등록함.
  • 원고는 등록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피고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이 지체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등록거부 안건 회부가 적법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부 과정에 과실이 있어 협회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에 따르면 협회장은 등록거부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 의심 근거가 있을 때만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음.
  • 원고에게 등록거부 사유가 없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었음.
  • 피고 협회장은 충분한 심사 없이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실을 범함.
  • 이로 인해 원고의 변호사 등록이 약 2개월 지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
  • 따라서 협회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변호사 등록 신청 과정에서 협회장이 부적절하게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이 지체되자 법원은 협회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등록거부 안건 회부는 충분한 심사와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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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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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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