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부터 피고 세무사는 甲 주식회사의 세금 업무를 담당해 왔다.
- 2009년 6월, 원고는 甲 회사 주식을 가족 명의로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세무상담을 피고에게 받았다.
- 피고는 상담 후 주식양수 계약서 작성과 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011년 2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약 2,495만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세무상담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 약 2,495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상담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의 절반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수 관련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세무전문가인 피고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해 원고에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가족 명의 주식 인수에 과세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실이 있었다.
- 피고의 잘못된 상담과 원고가 부담한 세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피고 상담만 믿고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피고의 주장인 세금 일부에 과실이 없다는 점과 법정이자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의 부주의한 상담으로 가족 명의 주식 인수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로 인한 손해의 절반을 세무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전문가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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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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