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 1심2004-08-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변호사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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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7일, 원고는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월 2% 이자로 빌려주었고, 소외 2가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2는 채권자들을 피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OO지역 부동산을 내연관계인 소외 6에게 1999년 12월 28일 가등기하고, 2000년 4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었다.
  • 2000년 7월 14일, 원고는 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소외 1·소외 2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맡겼고, 소외 5는 소외 6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맡겼다. 원고는 수임료 등 2,728,000원을 냈다.
  • 피고는 2000년 7월 19일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00년 9월 21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0년 8월 10일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제기했다.
  • 그런데 소외 7이 2000년 9월 6일 소외 6에 대한 채권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고, 원고는 이를 뒤늦게 알고 2000년 9월 중순 피고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40만 원을 냈다.
  • 피고는 2000년 9월 21일 소외 5 명의로 가처분을 신청해 9월 26일 결정을 받았지만, 원고 명의로는 2000년 10월 31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2000년 12월 14일 다시 신청해 12월 19일 결정을 받아 12월 21일 집행했다.
  • 그 사이 소외 7의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어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고 소외 2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소외 2가 유일한 재산을 소외 6에게 넘기자 피고 변호사에게 대여금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맡겼다.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을 위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7,606,3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가 본안소송을 수임하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위임계약상 의무까지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니고, 의무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 변호사의 주의의무는 사건 수임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과 난이도, 의뢰인의 설명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의뢰인이 재판받을 기회를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며 적절히 조언·입증하고 보고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독립성·전문성에 비추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기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다.
  • 피고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때 의뢰인과 함께 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도 함께 수임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보전조치가 이루어지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해 책임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변호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하고, 변호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본안소송만 수임했더라도 사정에 따라 보전처분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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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2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3. 3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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